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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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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상세 조건
2. 역사 및 목록
2.1. 운영 (전국)2.2. 운영 (지자체)2.3. 남녀공용 전환2.4. 폐쇄
3. 논란
3.1. 옹호 측3.2. 비판 측
[clearfix]

1. 개요

여성 전용 거주 혜택 제도들.

1.1. 상세 조건


예컨대 2019년 기준 대표적인 5곳의 여성아파트의 핵심 조건들만을 모아 정리했다.
천왕 직장 중랑 다솜 인천
세대 96세대 1634세대 134세대 200세대 100세대
세대당인원 1명 1명 3명 2명 1명
보증금 7,360,000원 240,000원
~1,080,000원
1,423,200원 1,500,000원 50,000원
월세 125,100원 33,000원
~141,000원
62,400원 2인 90,000원
1인 165,000원
25,000원
면적 14㎡ 16평 49㎡(약 16평) 11평
나이 19세 이하 35세 이하 26세 이하
소득 1순위: 월 230만원 이하
2순위: 월 322만원 이하
1순위: 월 248만원 이하
2순위: 미달시 제한없음
월소득 실수령액
150만원 이하
결혼 미혼 미혼 미혼 미혼
직장 서울 소재 직장 근무 성남 소재 직장 근무 인천 소재 직장 근무

2. 역사 및 목록

2.1. 운영 (전국)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직장여성아파트 (1988~2017, 2023~)
  • 1988~1990년, 서울, 인천, 부천, 인천, 부산, 대구, 춘천에 820세대가 건설되었다.
  • 2014년 12월 18일, 기획재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연 11~16억의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이라 사업을 구조조정해야 함을 시사했다. #
  • 2016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6곳 820세대의 직장여성아파트를 재건축하여 1610세대로 늘리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 2016년 9월 20일, 지역별로 사업승인 일정은 상이하며, 2018년까지는 기존 입주자들의 거주가 가능하고 대략적으로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가 2020년에 입주자 모집, 2021년에 입주 개시 예정을 밝혔다. '행복주택'으로 이름을 변경한다. #
  • 2016년 12월 9일, 부천시의 직장여성아파트는 '복사골 ZERO 주택'으로 2020년 재건축되어 직장여성에게 제공할 예정을 밝혔다. #
  • 2017년 9월 15일, 모집 공고를 올렸다. 아카이브 사이트(폐쇄)
  • 2017년 10월 1일 이후 재건축을 위해 신규입주를 막았다.
  • 2018년 10월 4일, 인천 근로복지아파트에서 퇴소하는 여성들이 불만을 토로했다. #
  • 2021년 7월 16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219-25에 2023년 지어질 행복주택이 여성전용이라 성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바로 직전 인권위가 안산시의 유사 사례를 성차별로 판단했기 때문. 근로복지공단 측은 '기존부터 직장여성아파트였다'며 강행 의지를 보인다. #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여성안심임대주택 (2017~?)
  • 2017년 8월 29일,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예산안 중 '주거복지 로드맵' 사업에 '저소득 1인 여성가구 전용 임대주택' 등의 사업이 포함되었다. #
  • 2017년 10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 잠실의 국유지에 여성안심 임대주택 40가구를 건설하기로 한다. #
  • 2017년 12월 11일,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예산안의 '여성안심 임대주택 지원사업' 등 356.2억원이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범사업 형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원룸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250가구를 매입해 무주택자 저소득 1인 여성 가구에 임대하기로 한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 및 월세보다 싸게(30~50% 수준) 주었다.
  • 2019년 1월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예정대로 25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다. 2018년에 시행하지 않으며 백지화 가능성도 있었으나 이를 철회하고 강행한 것. # 즉 250+40가구는 1회성 사업이다. 하지만 2023년 1월까지도 입주자 공고는 나지 않았다.

2.2. 운영 (지자체)

인천광역시 낙원아파트 (1985~)
  • 1985년, 인천광역시 서구 및 인천시설공단이 '근로자문화센터 임대아파트'라는 이름으로 운영한다. 사이트(폐쇄)
  • 2020년, 역시 신천지 신도들이 거주하여 알려졌다.

전라북도 익산시 청아아파트 (1985~)
  • 1985년, 영등동에 건설되었다. #

대전광역시 행복아파트 (1986~)
  • 1986년, 대화공단에 건설되었다.
  • 2019년, 공실률이 20~30%에 달해 '미혼+근로 여성'에서 '근로 여성'으로 조건을 완화했다. 민주노총이 아파트를 위탁관리중이다. #

서울특별시 중랑청소년센터 부설 여성근로청소년기숙형아파트 (1999~)
  • 1999년, 건설되었다. 사이트(폐쇄)
  • 2027년, 철거하여 면목행정복합타운을 재건축할 예정이다.

경기도 성남시 다솜마을아파트 (2005~)
서울특별시 천왕이펜하우스S (2014~)
  • 2014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는 구로구 천왕지구 안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여성안심주택' 96가구를 최초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인근에 천왕이펜하우스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이는 여성안심주택과 무관한 일반 아파트이다. # 입주자 모집공고

서울특별시 전체, 민간 원룸들 (2019~)
  • 2017년 3월 9일, 서울특별시는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민간 원룸 300곳을 사들여 여성안심주택 등으로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
  • 2019년 9월 9일, 서울특별시가 성북구 정릉동 607-2번지를 '서울 여성 공공 쉐어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모집했다. 하지만 불과 2달만에여성전용 임대주택의 현실 (뽐뿌), 진위여부 확인결과 (개드립넷) 등 관리가 부실해진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2.3. 남녀공용 전환

경기도 안산시 생생아파트 (2021~)
  • 2021년 7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안산시의 청년용 행복주택의 모집조건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안산도시공사는 2차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는 모집조건을 '청년'으로 변경했으나, 1차 공고 합격 여성들을 취소시키진 않았다. #

2.4. 폐쇄

대구광역시 한마음아파트 (1985~2023)
  • 2020년 3월 9일, 대구 달서구의 근로임대여성아파트에서 여성 46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어 국내 아파트 최초로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아파트의 주민 142명 중 무려 94명이 신천지 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
  • 2023년 1월 10일, 대구시는 2023년 내 이 아파트를 철거하고 2025년까지 청년행복주택을 짓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광명시 서울시립미혼여성임대아파트 (1986~2015)
  • 1986년, 정부는 판잣집 '벌집촌'에 몰려 사는 서울구로공단 여공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립 미혼여성임대아파트'를 건설했다.
  • 2010년 6월 20일, 다큐멘터리 3일 '금남의 아파트'편이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인터뷰했다. (영상 링크)
  • 2013년 11월 4일, 서울시가 철거를 결정했다. 행정구역상 위치가 경기도(광명시 하안동 740, 철산역 인근)인데다가, 규정과 달리 거주자들이 만 26세를 넘겨도 나가지 않는 등 운영 취지가 변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늦어도 2015년까지 거주자 800명을 내보내고 해당 터는 매각하기로 했다. #

부산광역시 동백아파트 (1995~2006)
  • 1995년 건설되어 운영되었으나, 2006년 리모델링하며 여성전용에서 소년소녀가장, 교통사고 유자녀, 고아원 퇴소자 등으로 입주 조건을 변경했다. #

3. 논란

3.1. 옹호 측

  • 전국 다 합쳐도 3000여명 이하의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복지제도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엄청난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은 비약이 있다.
  • '특정 취약계층 집단'별로 분리하여 주거복지를 하면 복지 서비스를 특화를 할 수 있다. '공공실버주택' 등.

3.2. 비판 측

  • '도시에 소득도 가진 20대 여성'이 소득 및 건강 측면에서 더 취약한 고령자,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교통사고 유자녀, 고아원 퇴소자, 장애인, 비도시 노동자 등보다도 취약계층이며 주거복지를 선점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약자면서 저소득층인 이들의 주택 문제는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등의 제도로 충분히 해결할수 있다. 동일한 여러 기준에 부합하거나, 혹은 더욱 취약할지라도 태어난 성별이 남성이라면 주거복지를 박탈해야 한다는 성차별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소년가장이나 교통사고유자녀남성은 집 한채가 갑자기 생겨나는가? 여성아파트 제도는 헌법상 평등권 측면에서 공공임대아파트로 변경하여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남성에게도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
  • '특정 취약계층 집단'만을 위한 주거지원(노인전용, 여성전용, 장애인전용 등)은 사회적 유연성이 떨어진다.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뒤, 매 선발마다 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다양한 취약계층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 '성별 분리거주 정책'이 해당 거주지의 범죄율을 낮춘다는 근거가 없다. 오히려 사전조사 없이 범죄대상을 특정하기 쉽다. "양이 몇마리던 늑대는 신경쓰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실제로 여성전용 구역을 노려 2015년 9월 아산 트렁크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범죄 위험은 성별분리가 아니라 치안강화 그 자체로 접근해야 한다. 2013년부터 거리의 치안을 강화하자는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이 차라리 실효적이다.

[1]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상 이혼 또는 주말부부로 타 도시 간 별거중인 경우 등이 있으므로.[2] 19세, 26세, 35세, 제한없음 등[3] 가구원(자녀 포함) 중 남자가 나이와 관계 없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퇴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