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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양재옥(梁在玉) |
이명 | 양남옥(梁南玉) |
생몰 | 1899년 7월 3일[2] ~ ? |
출생지 | 경기도 양지군 읍내면 (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3] |
사망지 | 미상 |
추서 | 건국훈장 애족장 |
1. 개요
한국의 독립운동가. 2019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2. 생애
양재옥은 1900년 7월 3일 경기도 양지군 읍내면(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의 평민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후 안성군 삼죽면 진촌리로 이주하여 본적을 두었다.그는 1919년 4월 1일 죽산보통학교 재학 중 동창생 50여 명과 함께 학교 내에서 독립만세를 외쳤으며, 다음날 보통학교 학생 전체를 인솔하여 태극기를 흔들며 죽산시장으로 나아가 독립만세를 고창하다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후 1919년 5월 1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언도받고# 공소했지만 그해 6월 2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 기각당했으며#, 곧 상고하였으나 8월 28일 고등법원 형사부에서 상고 기각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21년 2월 27일에 가출옥했으나#, 이후의 행적 및 사망년도, 사망지는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 양재옥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1] 1919년, 서대문형무소에서 촬영된 사진.[2] 1919년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에는 1900년 7월 5일생으로 기재되어 있다.[3] 1919년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에는 용인군 양지면이 출생지이고, 안성군 삼죽면 진촌리는 본적/주소지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