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28 21:53:48

업무상촉탁승낙낙태죄

업무상동의낙태죄에서 넘어옴
낙태의 죄
*낙태죄 촉탁승낙낙태죄 **업무상촉탁승낙낙태죄 부동의낙태죄 낙태치사상죄
* 2017헌바127결정으로 인해 2020.12.31 이후로 효력 전부 상실
** 2017헌바127결정으로 인해 의사에 한해 2020.12.31 이후로 효력 일부 상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의사[효력상실],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업무상촉탁승낙낙태
業務上囑託承諾落胎 | Abortion by Doctor[2]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270조 제1항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특별관계 촉탁승낙낙태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행위주체 의사[효력상실],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약종상[4](부진정신분범)
행위객체 태아
실행행위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
객관적 구성요건 거동범, 추상적 위험범[5]
주관적 구성요건 촉탁·승낙에 대한 인식
낙태의 의사
보호법익 태아의 생명(주된 보호법익)
모체의 생명·신체의 안전(부차적 보호법익)
실행의 착수 낙태 행위 시
기수시기 태아를 모체 밖으로 꺼내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 시(즉시범)[6]
위법성조각사유 정당행위, 모자보건법 제14조[7]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x
1. 개요2. 의사의 업무상동의낙태

[clearfix]

1. 개요

업무상동의낙태죄동의낙태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구성요건 및 기타 자기낙태죄와의 관계는 기본적 구성요건인 동의낙태죄 문서 참조.

2. 의사의 업무상동의낙태

원래는 의사도 업무상동의낙태죄의 행위주체가 되었으나, 2017헌바127결정에 따라 의사에 해당하는 업무상동의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게 되었고, 현재 효력기한이 도과하여 낙태를 시행해도 의사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약 낙태수술 중에 산모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낙태치사상죄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사죄 또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받는다.

기타 한의사, 조산사, 약사(약제사와 약종상) 등에 대해서는 명문상 효력이 유지되나, 이들도 사실상 비범죄화되었다. 2017헌바127결정에서 '조산사에 대한 과거 합헌결정(2010헌바402결정)도 이 결정이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취지를 비추어 보면 주문에만 적혀있지 않을뿐, 나머지 직업도 업무상동의낙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효력상실] (2017헌바127결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2023년 기준 초과되어 효력이 없는 항목이다.[2]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효력상실] [4]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인 2017헌바127결정에서 '조산사에 대한 과거 합헌결정도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취지를 비추어 보면 사실상 나머지 직업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비범죄화되었다[5] 다수설의 입장이다[6] 모체 밖으로 꺼내고 살해시 살인죄와 업무상동의낙태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7]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強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