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3-05 22:51:4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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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SPECIAL ACT ON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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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3호
현행 2025년 1월 27일
법률 제20673호[일부개정]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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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대학과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10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76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혁

  • 2004년 10월 29일 참여정부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발의했으며 2004년 12월 29일 제17대 국회 제251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 2024년 9월 30일 최형두 의원 등 18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관련 중복 규정 삭제 및 적용 관계를 명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12월 26일 제22대 국회 제420회 제1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73인 중 찬성 의원 270인, 기권 의원 3인으로 가결되었다.

[일부개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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