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4-16 23:19:06

예비군법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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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예비군법
豫備軍法 / RESERVE FORC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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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61년 12월 27일
법률 제879호
현행 2022년 12월 13일
법률 제19082호[일부개정]
소관 국방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1. 개요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예비군의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2. 내용

16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혁

  • 1961년 12월 11일 유양수 외무국방위원장이 '향토예비군설치법'이라는 명칭으로 발의했으며 1996년 12월 15일 제86차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2016년 5월 29일 타법개정됨에 따라 '예비군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 2024년 6월 21일 강대식 의원 등 12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예비군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후에 전용기 의원이 비슷한 개정안을 발의해 병합하여 2025년 2월 27일 제22대 국회 제422회 제7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19인 중 찬성 의원 216인, 기권 의원 3인[3]으로 가결되었다.

[일부개정] [법률] [3] 더불어민주당 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