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예비군법 豫備軍法 / RESERVE FORCES ACT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61년 12월 27일 법률 제879호 |
현행 | 2022년 12월 13일 법률 제19082호[일부개정] |
소관 | 국방부 |
링크 |
1. 개요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예비군의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16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16년 5월 29일 타법개정됨에 따라 '예비군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 2024년 6월 21일 강대식 의원 등 12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예비군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후에 전용기 의원이 비슷한 개정안을 발의해 병합하여 2025년 2월 27일 제22대 국회 제422회 제7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19인 중 찬성 의원 216인, 기권 의원 3인[3]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