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26 17:37:39

오구라 컬렉션

Ogura Collection

1. 개요2. 주요 문화재 목록3. 같이 보기

1. 개요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수집한 한국의 문화재이다.[1] 오구라 다케노스케는 재력보다도 그것을 동원해 수집한 문화재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는 한반도에 진출한 이래 사업을 하며 벌어들인 돈으로 1920년대부터 수천 점의 문화재를 광범위하게 수집했다. 그가 수집한 대부분의 유물은 일본으로 반출되지 못했다. 한국이 해방될 때까지 컬렉션에 속한 유물 중 4,000점 넘게 한반도에 남아 있었으며, 전부 한국 정부에 압수되어 국립경주박물관이나 경북대박물관 등지에 맡겨졌다. 대구에서는 오구라가 남긴 문화재 중 130여 점이 수습되었다.# 그러나 컬렉션에서도 가치가 높은 1,000점 이상의 문화재는 이미 일본으로 반출되었고, 오구라 다케노스케는 자신이 보유한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 1954년 오구라 컬렉션 보존회를 설립했다.

오구라와 그의 수집품들은 당대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1950년대부터 한일 회담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1958년 제4차 한일회담에서 한국 측에서는 일본으로 불법으로 반출된 것이 확실한 문화재를 열거했다. 그중 '오구라 다케노스케 소장품'을 명시하며, 오구라 컬렉션에 창녕 출토 금동 유물과 금관총 출토품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들은 개인 소장품이라 할지라도 가치의 중요성을 볼 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1933년부터 조선총독부고적보존에 관한 법령을 시행해 문화재를 마음대로 유출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렇게 귀중한 유물이 어떻게 개인 소유로 넘어가 반출되었는지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일본 측에서는 개인이 반입한 일에 국가가 개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960년대에는 한국 대중에게도 오구라 컬렉션의 존재가 알려졌다. 1964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오구라 다케노스케는 수집한 문화재 5천여 점 가운데 8할을 대구에 두고 온 것이 아쉽다며, 오히려 자기가 반환을 받고 싶다고 적반하장격인 태도를 보였다. 같은 해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사망한 이후 컬렉션은 보존회가 관리했고, 1981년 오구라의 아들들이 도쿄국립박물관에 1,100여 점을 기증했다. 컬렉션 전부를 도쿄국립박물관에 기증한 것은 아니고, 조사 결과 일본 내 다른 박물관에도 일부 소장된 것이 확인되었다. 2008년에는 컬렉션 중 불상 등 일부 유물이 들어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적이 있다.# 2013년 1월 도쿄국립박물관 동양관이 리뉴얼되어 한 전시실이 조선 테마로 꾸며졌는데, 유물의 절반이 오구라 컬렉션이었다.[2]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에서도 관심이 일었다. 2013년 국회에서는 컬렉션 중 일부에 대하여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조선대원수 투구·갑옷 반환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었다. 2014년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한국은 일본에 공동의 문화재 반환 협력 기구 창설을 제안하며 오구라 컬렉션의 반환을 거론했다.#[3] 시민단체들도 반환을 위한 소송을 수 차례 제기해 왔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2015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재판부는 한일협정으로 타결된 문제이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는 도쿄국립박물관의 주장을 인용해 청구를 각하했다.# 2019년 2월에는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컬렉션 반환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4]

국내외 및 국제적 관례상 소송으로 되돌려받기는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외교적 협력을 통해서 환수가 되었야 할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유네스코와 국제사법위원회(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주도로 체결된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에 관한 UNIDROIT 협약’에 1995년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가입하였으나 1900년대에 활동한 오구라 활동에 대해서까지 소급적용할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제협약 가입 이후인 2013년 최근에 한국도둑들이 일본에서 훔처온 사건의 경우 문화제를 취득시효를 넘겨 20년 넘게 한국에 있었으므로 실질소유자는 한국으므로 절도문화재를 반환할필요 없다고 한국 2심재판부에서 판결한바 반환사유나 협약자체가 국내판례에 의해서 부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5]

반면 최근 반환된 문화재들의 국제적 사례들을 보면 자발적으로 반환한 사례가 절대다수이지 법적인 소송이나 외교압력으로 반환받은 유물은 없다. 프랑스(130점)와 독일(26점)이 아프리카에 문화재를 소수 반환한 사례가 그렇다. 다만 이들 국가 역시 중요하거나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전세계의 문화재는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각국 국내법에 보호를 받고 있다. 일본 또한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가 많은데 일본은 한국과 달리 지금도 꾸준히 전세계에서 문화재를 환수하고 있다. 예를들면 최근 스위스에서 반환받은 문화재의 경우 도난사유를 들어 반환요구부터 하지 않고 양국의 도시간 교류부터 시작하여 결과를 이끌어 냈는데 이를 매개한 양국의 시장들은 사업협정을 맺고 그 매개 상징으로 써 스위스는 원본 문화재(종)의 소유자인 혼센지 절에게 기부, 혼젠지는 돌려받은 문화재를 복제제작하여 스위스 제네바 시에 선물하고 제네바 시에 선물하여 도시간 우호의 상징물로도 삼는 등 양국의 미래에 이득이 되는 형태를 취했다. [6] 오구라 컬렉션은 물론 전세계 퍼저 있는 우리 문화재를 불러들임에 있어 참고할 만한 좋은 반환 사례이다.

2. 주요 문화재 목록

전체 목록은 국립문화재연구소도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같이 보기



[1] 이름이 비슷한 오쿠라 기하치로가 수집한 오쿠라 컬렉션과는 다르다. 오쿠라도 한국의 유물을 다수 수집해 일본으로 반출했다.[2] 다만 도쿄국립박물관에 있는 모든 한국 문화재가 오구라 컬렉션인 것은 아니며, 양산 부부총 출토 유물 일괄처럼 다른 경로로 반출된 문화재도 있다.[3] 문체부는 나중에 보도자료의 '오쿠라'는 오구라의 오기라고 밝혔다.[4] 당시 소송과 정치 압력에 대한 반응은 회의적이였는데 이유는 19세기 20세기 초 전세계 탐험가나 사업가들에 의해 발굴, 수집, 거래된 문화제들은 당시 합법적인 탐험, 경제 활동이였던 관계로 수십년 이상이 지난 지금의 법적 소송은 비현실적이며 전세계적으로 국가간의 분쟁에서 승소한 바가 없다. 심지어 약탈행위로 문화재가 넘어갔다 하여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있다. 한국조차 1940년 이전에 수집된 해외 유물이 국내에 있으며 삼국시대, 고려시대에 걸쳐 약탈활동으로 수집한 약탈 유물들도 일부 남아 있다. 과장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약탈의 역사이므로 어떤 나라도 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때문에 국가간의 양국협력으로 풀문제이지 외교갈등이나 법적소송을 벌여봐야 상황만 더 안좋아 진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결국 실효도 국제사회 공감도 없었다. 또는 국회의 국내용 반일정치활동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한국 문화제가 많이가 있는 중국, 프랑스, 영국, 미국등에게는 이런 국가차원규모의 활동을 안했기 때문.[5] UNIDROIT 협약은 가입국들간의 협약이지만 강제력이 없어서 국내법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해당사건은 대법원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나 2024년 지금까지도 3심은 기약이 없이 늘어지며 그냥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절도범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들은 법적 처벌을 받았으며 문화재는 국가에 귀속 되었다.[6] 이 밖에도 일본은 기금을 조성하여 국제 경매에 나온 일본 문화재를 이 자금으로 사들이고 있으며 개인의 문화재 소유를 인정하여 일본 재력가들이 일본문화재 경매에 참가하는 것을 유도한다. 자국인이 구매해도 소유자만 개인일뿐 국내로 환수 되는것은 마찬가지이며 경매가가 종종 매우 높기 때문에 국가가 세금으로 모두 사들이기 재정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의 문화재 기부시 이에 대한 여러형태의 보상을 국가가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문화재의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발굴 보상조차 하지 않고 세금까지 물리며 피해를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라 기부는 커녕 공사나 농사를 짓다가 땅속에서 문화재를 발견하면 몰래 파괴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