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Out-of-home advertisement(OOH ads)2. 대한민국에서
2016년 7월 7일 현재 대한민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약칭)이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의 종류 등을 본다.옥외광고물에 관한 법령은 꽤 복잡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더 상세한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기 바란다(...).
2.1. 옥외광고물의 분류
영 제3조는 옥외광고물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이 중 굵은 글자로 표시한 광고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영 제3조의2).
벽면 이용 간판[1] |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것 | |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遮陽面)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현수식(懸垂式)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 |
돌출간판 |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標識燈)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
공연간판 |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
옥상간판 |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
지주(支柱) 이용 간판 |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
문자·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사각기둥·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 |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 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 |
입간판 |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아니한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
현수막 |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
애드벌룬 |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
벽보 |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 흔히 포스터라고도 불리운다. |
전단 |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교통시설[2]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교통수단[3]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
선전탑 |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
아치광고물 |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
창문 이용 광고물 |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 |
문자·도형 등을 도료,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것 |
3. 관련 문서
[1] 기존의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통합한 개념이다[2] 지하도,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항만, 고속국도(영 제2조 제1항 제1호).[3]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기선 및 범선,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영 제2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