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오의 장수에 대한 내용은 완공(손오) 문서 참고하십시오.
1. 개요
1. 개요
完工건축 용어로 공사를 완성한 것.
공사의 단계는 기공, 착공, 시공, 완공, 준공 등이 있는데, 작업이 완성된 후에 어떤 추가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이르는 말이지만, 이는 건물에 대한 공사 과정이 끝난 것이고 법적인 절차는 남아있는 상태로 준공의 이전 단계를 말한다.
건물을 완공했어도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며, 건축 관련 종사자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준공과 구분하지 않는다.
건축법 제11조 및 14조에 따라 건축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위반 건축물인 무허가 건축물을 완성한 상태가 완공까지 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완공검사 등의 파생어로 사용되는데,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제14조 완공검사가 해당되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제19조 완공검사의 신청 등, 제20조 완공검사의 신청시기 등으로 이 조항은 제21조 변경공사 중 가사용의 신청, 제22조 지위승계의 신고, 제23조 용도폐지의 신고, 제24조 처리결과의 통보까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