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3-23 17:03:21
1. 개요2. 도로교통법3. 자동차관리법4. 미분류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6.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6.1. 제59조(길이·너비·높이)6.2. 제60조(차량총중량) 본 문서에서는 도로교통공단 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에 등장하는 법률 및 제도 내용을 요약한다. 편의상 엄밀한 정의가 필요해서 길고 복잡하게 쓰인 법률용어들은 모두 쉬운 단어로 바꾼다.
2. 도로교통법
- 제19호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최고 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 제27호 초보운전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동승자에기도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사람
-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초보운전자로서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오답)
-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단 교통약자가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16세 이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 제1항 제2종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2.8. 시행령 제45조
- 제2종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하며,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청력에는 제한이 없다.
- 제2종 소형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 면제되는 시험은 적성이다.
- 국내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나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 적성·법령·점검 과목이 면제된다. '기능'이 오답.
- 제2종 소형면허는 18세 이상 취득할 수 있다.
- 제2종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고 배기량 800시시 경승용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2종 보통면허나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두 종류 이외의 차량은 모두 운전이 불가능하다.
-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의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시·도 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 최초의 운전면허갱신기간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가산하여 65세 미만은 10년이며,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1종 보통 명허를 취득한 사람의 갱신기간 또한 3년이다.
- 진로변경을 할 때는 방향지시등을 켜서 상대에게 알린 후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한다.
- 운전자의 운전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은 운전자의 신체적 상태이다.
- 교통사고로 인한 호흡과 의식이 없는 부상자 발생 시에는 가장 먼저 가슴압박을 실시한 후 기도확보 인공호흡 순으로 실시한다. 골절된 경우에 강한 압박은 오히려 부상을 크게 할 수 있다.
- 교통사고 목격 시 경미한 부상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함부로 이동하면 위험하다. 도주 차량이 있더라도 추적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차의 종류나 차 번호 등을 기억하였다가 신고한다.
- 운전행동과정은 인지→판단→조작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이 가운데 한 가지 과정이라도 잘못되면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 야간 운전 시에는 주간 운전보다 시야의 제한 및 시인성의 저하가 나타나므로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 황색 점선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시도하던 중 반대차로에서 차가 빠르게 접근할 경우 앞지르기는 가급적 삼가되 부득이 앞지르기를 할 경우에는 전방 및 반대 방향의 교통 상황을 충분히 살펴 안전이 확인된 상태에서만 해야 한다. 황색 점선에서는 반대 방향의 교통 상황을 충분히 살펴서 안전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해야 하는데, 마주 오는 차가 예상외로 빨리 접근하여 위험을 느꼈을 때는 이를 곧 중지해야 한다.
- 진행방향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정지선에 서야 할지 아니면 진행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구간을 딜레마 존이라고 한다.
- 짙은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을 때는 전조등이나 안개등을 켜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운전한다.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이 교차로에 이미 선진입한 경우에 직진 차와 우회전 차량은 좌회전 차량에게 양보해야 한다.
- 이륜자동차를 주행 직후에 주·정차할 경우 엔진 주위와 머플러 부분은 매우 뜨겁기 때문에 보행자에게 닿지 않도록 한다. 가급적 평평하고 지면이 딱딱한 곳에 지지대를 세우고 주·정차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는 곳에 주·정차 하면 안 된다.
3. 자동차관리법
-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이다.
-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매매로 인해 이전된 경우에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해야한다.
- 이륜자동차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운전자에게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이륜자동차의 구조물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륜자동차의 구조물 변경은 사용신고하면 할 수 있으며 이륜자동차의 구조물을 불법으로 개조하는 경우 처벌대상이다.
- 주기적인 타이어 점검은 안전운전에 도움이 된다.
- 타이어의 위치는 주기적으로 교환해 주는 것이 좋다.
- 이륜자동차 브레이크 레버 유격은 이륜자동차를 가볍게 움직이면서 레버를 당겨서 점검하고 필요시 조정한다.
- 브레이크액은 소모품이므로 브레이크 오일이 노후하면 브레이크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환 주기에 맞춰 교환하여야 한다.
-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 판은 수시로 마모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교환한다.
- 브레이크액이 새는 곳은 없는지 점검하고 새는 곳이 있으면 수리한다.
- 전기자동차의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에 화재 발생 시 신속히 시동을 끄고 소방서 등에 연락하여 전기자동차 화재임을 즉시 알리고 조치를 받는다. 소화 시 이산화탄소를 액화해 충전한 소화기를 사용하고 화재 진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이륜자동차 타이어 공기압
고속주행 시 | - | 마찰열로 인한 타이어 파열 사고 위험 |
- 이륜자동차의 엔진오일은 윤활작용, 엔진 성능 향상을 위한 냉각 작용, 세척 작용, 마모 방지 작용을 한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책임보험은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를 구매하거나 소유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혹시 모를 사고발생의 경우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가 책임보험의 목적이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규 및 이전등록과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6.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6.1. 제59조(길이·너비·높이)
- 이륜자동차는 측차를 제외한 공차상태에서 길이 2.5미터(대형의 경우에는 4미터), 너비 2미터, 높이 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6.2. 제60조(차량총중량)
- 이륜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일반형 및 특수형의 경우에는 600킬로그램, 기타형의 경우에는 1천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