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6-13 07:34:08

위조인지우표등취득죄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유가증권에 관한 죄
유가증권위변조죄 유가증권기재위변조죄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 허위유가증권작성죄 위조등유가증권행사죄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인지우표등위변조죄 위변조인지우표등행사죄 위조인지우표등취득죄 인지우표등소인말소죄 인지우표유사물제조죄

형법 제219조(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僞造印紙郵票等取得罪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또는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다. 위조 또는 변조한 인지 또는 우표라는 것을 알면서 취득하였을 것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