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15 20:05:17

유산(돈)

1. 개요2. 양상3. 불공정성4. 디지털 유산5. 넓은 의미6. 같이 보기

1. 개요

/ inheritance 또는 legacy

사망 후 다른 사람들에게 남기는 재산을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유산을 남기는 행위를 상속이라 한다.

2. 양상

가족 간 비극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유산 때문에 사기, 강도, 유괴, 살인 등 온갖 범죄가 일어난다. 심지어 친인척이 아니라도 유산을 노리고 사회 제도를 악용해 위장결혼, 위장 입양 따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다. 명절에 친인척이 한자리에 모였다가 유산 분배 문제로 피를 보았다거나 유산을 노리고 배우자나 부모를 죽인 사람의 이야기는 뉴스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고, 형제자매끼리 우애가 두터웠는데도 부모의 유산을 놓고 다투다 사이가 벌어졌다는 정도의 이야기는 살다 보면 주변에서 한두 번쯤 듣기 마련이다. 2013년의 한 언론 기사에서 인용한 통계와 전문가 인터뷰를 보면, 실제로도 유산이 친족 살인의 주요 동기 가운데 하나인 모양이다.

이렇게 가족/친척끼리 우애고 뭐고 다투는 모습은 아동 학대나 다름 없다. 이런 분쟁을 보고 자란 자식들 혹은 손주들[1] 혹은 경제사정이 나빠서 유산 분쟁에 신경 쓸 여유도 없는데다 집요한 다툼에 휘말리느니 포기하겠다고 누누히 강조한 일부 친척[2]은 자기는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부자들 중에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려는 사람도 있다. 대표적으로 빌 게이츠, 워렌 버핏 같은 부자들이 유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경우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로 칭송받는다.[3] 단, 상속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피상속자가 뜻대로 유산을 처분하지 못할 수도 있다. 상속자가 소송을 걸면 유산 가운데 상속자가 받을 수 있는 만큼은 그대로 상속자에게 돌아가기 때문. 이에 관해 자세한 내용은 상속, 상속법 문서로.

독신으로 사망하면 상속 순위에 따라 친인척이나 특별 연고자에게 돌아가며, 상속자가 나타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된다.

3. 불공정성

불로소득이기에 경제학자본주의의 한계 중 하나다. 즉, 인간의 죽음으로 인해 재산 처분이 그 사람의 수요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누가 물려받든, 사회로 100% 환원되든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 유산 제도 자체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부모의 직위는 세습이 불가능한데 왜 재산은 가능하냐"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유산은 불공정한 경쟁의 핵심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 상속이란 인류 역사에서 사유 재산이 탄생한 청동기 시대에 이미 존재해왔던 너무나 오래된 인류의 관습이기 때문이다.

많은 나라에서는 상속세 비율을 높게 책정하여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각국 국세청부자들 사이에 회계적, 법적 공방이 발생한다. 다른 세금도 철저하게 걷어가는 미국 국세청이 가장 철두철미하게 걷어가는 편. 요즘은 조세회피 문제 때문인지 전 세계적으로 상속세가 약화되는 추세다.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은 상속세를 폐지했다.

4. 디지털 유산

크게 '개인적' 차원의 디지털 유산과 '사회문화적' 차원의 디지털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본 문서에서는 '개인적' 차원의 디지털 유산을 다룬다.

사회문화적 차원의 디저털 유산은 아래 '넓은 의미' 문단에 언급한 표준국어대사전 2번 뜻과 관련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 헤리티지 문서에서 서술한다. 조금 더 알고 싶다면 위키피디아 영문판의 해당 항목을 참고할 수 있다.

영어로는 개인적 차원의 디지털 유산을 'digital inheritance' 또는 'digital legacy'라고 하며, 사회적 차원의 디지털 유산은 'digital heritage'라고 한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개념이니 헷갈리지 말자. 국내 언론에서는 '디지털 유산'과 '디지털 레거시'를 혼용하고 있다.

2010년대 이후 '디지털 유산'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늘고 있다. 디지털 유산이란 말 그대로 '디지털' 형태의 유산으로, 고인이 온라인에 남긴 모든 흔적[4]을 일컫는 개념이다. 디지털 유산은 유족에게도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기업[5]에게도 가깝게는 나라별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른 처리 문제, 멀게는 데이터 저장 공간 포화 문제 등으로 꽤나 다루기 까다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기업에서도 자체적인 디지털 유산 처리 기준을 마련하거나 정책적, 기술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디지털 장의사가 등장해 세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법제적 정비도 미흡하고 사회적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디지털 유산에 대한 기업의 대응이나 관련 산업의 발전이 세계적 추세에 비하면 더딘 상황이다. 구체적인 통계는 아직 없으나, 일반인 가운데서는 대체로 70년대 후반[6]에서 90년대 초반[7] 사이 태어난 세대를 중심으로 디지털 유산에 관한 인식이 조금씩 퍼지면서, 살아있을 때부터 자신의 디지털 자산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는 이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5. 넓은 의미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앞 세대가 물려준 사물 또는 문화'라는 뜻이 2번으로 올라 있다. 그 용례로 '사회적 유산', '역사적 유산', '시대적 유산', '사상적 유산', '철학적 유산' 등을 들 수 있다.

영어에서 비유적 의미로 쓸 때는 주로 'legacy'라고 한다. 우리말과 비슷하게 유물 등을 포괄하는 개념. 돈이 아닌 유산의 경우 'heritage'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며, 이때 한국어로는 표준국어대사전의 2번 뜻과도 통한다.

사람이 남긴 뜻이나 업적이 가장 큰 유산이 된다는 말도 있다. 이른바 "호사유피 인사유명(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스포츠 팬들 사이에서 은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전임 코칭 스태프(보통 감독)가 육성하거나 남긴 선수'를 의미한다.

6. 같이 보기



[1] 주로 자식들이 손주를 얻은 후 '설마 부모들이 손자들 앞에서 조부상과 조모상을 치러도 법적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극단주의적 행보를 보이지는 않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실제로 일어난 광경을 본 경우.[2] 받을 생각 없는 사람한테 타 친척이 법적으로 시비를 걸면 안 받은 입장에서는 '조용히 살고 싶은데 왜 저들은 조부상과 조모상 혹은 부친상과 모친상을 다 치러놓고 마지막까지 친척의 이름으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지를 않는 것인가?'라는 절연 욕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를 언급하면 분쟁 유발자를 자극하는 결과가 될까봐 묵묵히 스트레스를 감내해야만 한다.[3] 이때 환원되는 유산의 일부는 세금으로 빠져나간다.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다. 그래도 여러 선진국에서 유산을 기부하는 이에게 세금(상속세 등)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4] 흔히 생각하는 자산(사이버 머니, 암호 화폐 등)뿐만 아니라 SNS 계정 및 활동 내역, 인터넷에 올린 글이나 사진, 영상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게시물, 생성한 아바타나 구입한 게임 아이템, 그 밖에 각종 개인 정보 따위를 비롯한, 말 그대로 모든 흔적.[5] IT 분야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 고객의 개인 정보를 보유한 모든 기업.[6] 10대에서 20대 초반 사이 PC통신을 접한 이래 옅게나마 디지털 유산에 대한 의식이 있는 세대.[7] 2000년대 초반 'N세대'라고 불리며 어릴 적부터 인터넷에 친숙하였고, 2010년대 중후반부터 사회 생활을 시작하며 디지털 자산에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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