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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점등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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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點登[1]
登으로 등재되어 있다.]}}}
파일:유점등.jpg
<colbgcolor=#0047a0><colcolor=#fff> 이명 유벽우(柳碧佑)
제우(濟佑)[2]
출생 1897년 3월 2일
경상북도 안동군 풍남면 하회동
(현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3] 744번지)[4]
사망 1954년 5월 7일[5] (향년 57세)
경상북도 안동군
본관 풍산 류씨(豊山 柳氏)[6]
상훈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1. 개요2. 생애3.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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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독립유공자.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2. 생애

1897년 3월 2일 경상북도 안동군 풍남면 하회동(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744번지)에서 아버지 유오영(柳伍榮, 1870 ~ 1948.12.13.)[7]과 어머니 진성 이씨(1867 ~ 1950.3.11.)[8] 사이에서 3남 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조선 선조영의정을 지낸 류성룡의 12대손이다. 증조부 유진한(柳進翰, 1798 ~ 1856.5.27.)[9]과 조부 전원(田園) 유도헌(柳道獻, 1835 ~ 1909.10.15.)[10]은 각각 류성룡의 8대 종손 풍안군(豊安君) 유상조(柳相祚, 1763.2.21. ~ 1836)[11]와 9대 종손 유진익(柳進翼, 1787 ~ 1851.8.11.)[12]의 차남으로, 모두 류성룡의 종택인 충효당(忠孝堂)에서 양자로 들어왔다. 족보상 큰아버지인 유교영(柳喬榮, 1854 ~ 1920.3.1.)[13] 또한 아버지 유오영이 조부 유도헌의 양자로 들어오기 전에 류성룡의 10대 종손 유도재(柳道載, 1818 ~ 1893.10.10.)[14]에게 입양되어 11대 종손이 되는 등, 유점등의 집안은 류성룡 종가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

일찍이 하회마을 내에 있던 사립 동화학교(東華學校)에 진학하였다. 1919년 전국 각지에서 3.1 운동이 일어난 것을 들었고, 이어 1919년 3월 17일 안동군 예안면, 3월 18일 안동면 읍내에서 각각 독립만세시위가 벌어지는 것을 목격한 뒤 하회마을에서도 독립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결심하였다. 1919년 3월 26일 오전 10시에 유인우(柳仁佑)의 집 앞 도로에서 하회마을 주민 유찬우(柳燦佑), 유수만(柳秀萬), 유봉래(柳鳳來), 유창문(柳昌文), 유성우(柳聖佑)에게 당시 16세 이하의 소년들은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여러 아동을 모은 뒤 주재소 순사가 근무하는 다음날에 독립만세시위를 일으키자고 주동하였다. 이에 유찬우 등은 승낙하여 16세 이하의 어린 소년 50여 명을 모았다. 그리고 시위에 필요한 태극기를 제작해 배부하였고, 유성우 등이 '한국독립만세'를 부른 뒤 해산하였다.

3월 27일 오전 10시에 전날 모은 16세 이하의 어린 소년 20~30여 명을 하회마을 북쪽 광덕리 부용대(芙蓉臺) 맞은편 만송정(萬松亭) 소나무 숲에 모이게 하였고, 오전 11시부터 태극기를 앞세워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뒤 하회마을의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 주변을 돌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에 하회동에 주둔하던 일본 제국 육군 헌병대 순사 10여 명이 출동하여 시위를 진압하고 이들을 조사하였다.
파일:유점등(1919년).png
1919년, 경성감옥에서 촬영된 사진.

이후 시위의 주동자로 지목되어 체포되었고, 1919년 4월 1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15] 이에 공소를 제기하여 1919년 4월 22일 대구지방법원으로 이감되었다.[16] 1919년 5월 1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이 취소되었으나 형기는 그대로 유지되었다.[17] 이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19년 6월 7일 고등법원 형사부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고가 기각되면서[18] 형이 확정되어 경성감옥에서 복역하였다.

1920년 4월 7일 특별사면으로 출옥하였다.[19] 1920년 4월 창립된 우리청년회에 가입하여 1922년 제3회 정기총회에서 총무로 선출되었다.[20] 1954년 5월 7일 경상북도 안동군에서 사망하였다. 1995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3. 여담


[1] 1919년 6월 7일 고등법원 판결문 등에는[2] 디지털안동문화대전[3] 인근의 광덕리와 함께 풍산 류씨(豊山 柳氏) 집성촌이다.[4] 1919년 5월 10일 대구복심법원 판결문에는 745번지로 기재되어 있다.[5] 음력 4월 5일[6] 서애(西厓) 찰방공파(察訪公派)-진한(進翰)파 25세 우(佑) 항렬. 족보명은 유제우(柳濟佑).[7] 자는 기경(箕卿).[8] 이황의 후손으로, 이중기(李中冀)의 딸이다.[9] 자는 경석(景奭). 1837년(헌종 3) 식년 진사시에 3등 제38인으로 입격(#), 1844년(헌종 10) 증광 문과에 갑과 제1인으로 장원급제(#)한 뒤 승정원 우부승지(右副承旨)를 지냈다.[10] 자는 현민(賢民)·여거(汝擧)[11] 자는 이경(爾敬), 호는 일우산인(逸愚山人). 1794년(정조 18) 알성 문과에 을과 제1인으로 급제(#)한 뒤 헌종 때 병조판서를 지냈다.[12] 초명 유조목(柳祖睦), 자는 치술(穉述).[13] 자는 세경(世卿).[14] 유도헌의 친형이다. 유교영에게는 큰아버지에게 입양된 셈. 자는 언후(彦厚)[15] 1919년 4월 1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형사사건부[16] 1919년 4월 22일 대구지방법원 집행원부[17] 1919년 6월 7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형사사건부, 1919년 5월 10일 대구복심법원 판결문, 1919년 5월 10일 대구복심법원 집행원부[18] 1919년 6월 7일 고등법원 판결문, 1919년 6월 7일 고등법원 형사부 판결문, 1919년 6월 7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형사사건부, 1919년 6월 7일 고등법원 수형인명부 #1, 1919년 6월 7일 고등법원 수형인명부 #2[19] 유점등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20] 디지털안동문화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