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2 21:28:22

육군 신병교육 지침서

1. 개요2. 논란3. 사건사고4. 내용
4.1. 2011년
4.1.1. 제1장 5절 5항(유급제도)
4.2. 2013년
4.2.1. 제3장 제8조(유급제도)
4.3. 2016년
4.3.1. 제1장 제6절 제1항(유급제도)

1. 개요

대한민국 육군의 신병교육의 지첨을 정의한 규정집이다. 군사기밀상 원본 공개는 하지 않는데 일부는 민원답변으로 다수 공개하는 실정 당시 피해를 보아 장애나 질병을 얻어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으면 양해를 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야기한다.

2. 논란

군에 입대해서는 안될 처지의 사람까지도 억지로 징집해놓고 부랴부랴 바꾼 유급제도가 연도마다 개정되어 뚜렷하게 나타나있다. 딱히 도마에 오르진 못했는데 아마 대외비라서 그런 듯 하다.

유급 2번까지만 되지만 누구하나 반쯤한 훈련을 좀 아프다고 빠질 수 없는 이유는 훈련를 다시하는 것 외에도 여러 곤란한 처지가 되기때문이다.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몰라서 사망에 이를 수 도 있다. 더군다나 군의 부실한 의료체계로 환자발생 즉시 국군병원이 아니라 의무지대 내진이나 의무중대외진부터 하여 화를 키웠다는것이다.

3. 사건사고

  • 11년 4월 22일경
    육군 "'행군 훈련병 사망사건' 조사 중"
    이 관계자는 "숨진 훈련병이 몸이 안 좋다는 의사 표시를 뚜렷하게 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는 내용은 11년도에 유급제도덕에 몸이아파도 억지로 훈련을 했었어야 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알 수 있다

4. 내용

4.1. 2011년

4.1.1. 제1장 5절 5항(유급제도)

가. 목 적
1) 요망수준 미달자 재교육 기회부여, 교육 수준 향상
2) 엄정한 신상필벌 적용으로 훈련동기 유발 및 교육성과 극대화

나. 유급대상(현역병, 부사관 후보생, 전환복무요원)
1) 군기 위반자: 훈련병 상호폭행, 교육훈련 고의 기피자 등
※ 징계위원회 및 군사재판 회부
2) 교육시간 미달자
가) 입실,후송,군기위반에 의한 입창 등으로 교육불참
※ 외진, 중대휴식은 교육시간 미달에 포함
나) 교육시간 미달 판정기준(청원휴가 제외)
-5주 과정 : 40시간
-4주 과정 : 24시간
-3주 심화과정 : 20시간
다) 보충교육 실시자는 교육대 유급심의 절차를 통해 교육시간 반영 및 유급여부를 결정

3) 주요과목 불합격자
가) 5주 과정 : 각개전투, 개인화기, 지속행군, 체력단련, 정신교육 5개 과목 중 2개과목이상 불합격자
나) 3주 심화과정 : 각개전투, 개인화기 사격, 체력단련 / 행군, 주특기 중 2개 과목이상 불합격자
다) 평가과목 및 불합격 판정기준
-각개전투 : 세부평가 항목 중 9개이상 불합격자
-개인화기 : 기록사격 명중률 60% 미만자
-지속행군 : 15km/20 · 30km 지속행군 중 1개 과목이라도 불합격자
-체력단련 : 체력검정 3급 미달성자
-정신교육 : 육군 표준평가안 70% 미만자
※ 기타 내부평가 과목의 합.불합격 판정은 하되 유급여부와는 무관함
라) 개인화기 사격 미실시자 · 세열수류탄 미투척자는 인접교육대 실습조에 편성하여 투척실시, 미실습시 유급적용
※ 시력저하, 손떨림, 체력 등으로 인한 일부 과목 수준 도달 제한자
: 최대한 수준 향상 후 수료(자대에서 집중 관리토록 통보)

4.2. 2013년

4.2.1. 제3장 제8조(유급제도)

①군기 위반자
가.훈련병 상호폭행, 교육훈련 고의 기피자 등
②교육시간 미달자
가.입실, 후송, 군기위반에 의한 입창 등으로 교육 불참(※외진, 중대휴식은 교육시간 미달에 포함)
나.교육시간 미달 판정기준(청원휴가 제외) [※질환별 유급시간 차등 적용(질환 판정: 군의관)]
- 5주과정:40시간
※질환별 평균 재원일수 고려 80H까지 허용
-폐렴(80H), 급성편도염(64H), 기흉/흉통(80H), 봉와직염(80H), 무릎통증(80H), 발목염좌(80H), 결막염(64H), 치질(80H), 내성발톱(80H)
③주요과목 불합격자
가.각개전투, 개인화기, 체력단련(지속행군), 정신교육 4개 과목 중 2개 과목 이상 평가결과 불합격
나.평가과목 및 불합격 판정기준
-각개전투:세부평가 항목 중 9개 이상 불합격자
-개인화기:주간 기록사격 시 명중률 60% 미만자
-체력단련(지속행군): 15Km/20·30Km 지속행군 중 1개 과목이라도 불합격자 및 체력검정 4급 미달성자
-정신교육: 육군 표준평가안 70% 미만자
④주요과목 불참자
가.10개 과목 중 3개 과목 이상 과목 불참자, 단, 각개전투와 체력단련(지속행군) 2개 과목 모두 불참 시 유급적용
나.적용과목 및 교육불참 판정기준
-경계:경계 4H 이상 교육 불참
-화생방:4H 이상 교육 불참
-수류탄:5H 이상 교육 불참
-각개전투:종합각개전투(4H), 야외숙영(2H) 모두 불참자
-개인화기:기록사격 불참
-제식훈련:12H 이상 교육 불참
-기초유격:기초유격 4H 이상 불참
-체력단련(지속행군):15Km/20·30Km 지속행군 중 1개라도 불참 시
-구급법:3H 이상 교육 불참
-정신교육:12H 이상 교육 불참

4.3. 2016년

4.3.1. 제1장 제6절 제1항(유급제도)

①군기 위반자
가.훈련병 상호폭행, 교육훈련 고의 기피자 등으로 영창 5일 이상 징계를 받은 자, 군사 법원에 정식 재판이 청구 된 자 또는 구속 수사 중인 자는 유급심의에 회부한다.
나.상기 가.항의 기간 이내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라도 사안을 고려 유급심의에 회부할 수 있다.
다.상기 규정에는 해당되나 교육이 종료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수료가 가능한 경우, 기타 지휘관(연대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유급심의에 회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②교육시간 미달자
가.입실, 후송, 군기위반에 의한 입창 등으로 교육 불참자 (※외진, 중대휴식은 교육시간 미달에 포함)
-입실, 후송시간은 질병에 의한 유급심의 회부 판정기준 초과시간을 적용한다.
-군기위반자는 군기위반시간을 1일 10시간 기준으로 적용한다.
-입실, 후송, 군기위반에 의한 교육불참시간은 합산 적용한다.
나.교육시간 미달자 유급심의 회부 판정기준(청원휴가 제외)
- 5주과정:50시간(1일 10시간 기준) [※질환별 유급시간 차등 적용(질환 판정: 군의관)]
다.질병에 의한 유급심의 회부 판정기준(기준시간 초과 시 회부)
-폐렴(100H), 급성편도염(80H), 위장염/감기(50H), 기흉/흉통(100H), 봉와직염(100H), 무릎통증(100H), 발목염좌(100H), 결막염(80H), 치질(100H), 내성발톱(100H)
라.교육시간 미달자는 보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보충교육을 실시한 인원은 보충교육 결과를 반영하여 유급심의 회부여부를 결정한다.
③주요과목 불합격자
가.주요과목인 각개전투, 개인화기, 지속행군, 정신교육 4개 과목 중 2개 과목 이상 불합격자
※평가과목 및 불합격 판정기준
-각개전투: 세부평가 항목 70% 미만자
-개인화기: 영점사격 불합격하고 기록사격 불합격(명중률 60%)한 중복인원
-체력단련: 체력검정 4급 미달성하고 지속행군 미실시한 중복인원
-정신교육: 육군 표준 평가안 70% 미만자
나.기타 과목을 포함한 5개 과목 불합격자
다.보충교육후 과목 합격자는 그 결과를 인정한다.(개인화기, 지속행군 제외)
※개인화기, 지속행군은 별도의 인접부대 협조하 교육훈련을 실시
④교육 불참자
가.9개 과목 중 4개 과목 이상 과목 불참자, 단, 각개전투와 지속행군 2개 과목 모두 불참 시 유급적용
나.적용과목 및 교육 불참 판정기준
-경계:과목의 1/2H 이상 교육 불참
-화생방:과목의 1/2H 이상 교육 불참
-수류탄:과목의 1/2H 이상 교육 불참
-각개전투:종합각개전투(4H), 야외숙영 모두 불참자
-개인화기:영점사격, 기록사격 모두 불참
-제식훈련:과목의 1/2H 이상 교육 불참
-지속행군:20Km 지속 행군 불참
-구급법:과목의 1/2H 이상 교육 불참
-정신교육:과목의 1/2H 이상 교육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