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료자원은 의료인력, 시설, 장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의료인의 진로, 직업, 배치에 관해서도 연구한다. 이 업무의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 의료자원정책 연구분야[1]
2. 의사인력 수급 개선
자세한 내용은 의사인력 수급 개선 문서 참고하십시오.3. 간호사 수 조절
3.1. 부족하지 않다
간호사인력은 활동비율이 59%로 낮은 수준[2]이며, 미취업자의 자발적 실업여부와 현실적인시장여건을 파악하여 가용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음.
복지부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연구 결과 발표 (2015)
2000년대에는 간호사 공급 부족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면서, 간호학과 정원이 그 이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사실 이 시기에는 간호학과 외에 보건 관련 학과 정원도 많이 증가했는데 이는 많은 대학들이 다른 학과를 철폐하고 인기있는 학과들을 만들거나 정원을 늘리면서 생긴 현상이다. 이에 따라 아무래도 전국 간호학과 학생들이 전보다 많아지다 보니 그만큼 입학 후에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특히 2018년부터 확대 적용할 보호자 없는 병동, 즉, 포괄간호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명목으로[3] 정부는 '많이 양성하고 보자'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무작정 간호사를 많이 양성하려는 이유는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도 있다.복지부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연구 결과 발표 (2015)
2015년 기준으로 대한간호협회에서는 현재 전국 간호대학 인원은 충분하며 간호대 정원을 늘릴 생각을 하지 말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교육부에서는 그러한 주장을 그냥 씹어버리고 간호대의 정원을 추가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1,000명 가까이 늘어났고 2017년 들어서도 지금도 부족하니까 대폭 늘리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미 근 5년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 [4]
2010년대 이전까지 매 해 11,000명 전후 수준으로 유지되던 간호사의 배출인원이, 201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매년 적어도 500~1000명 이상 증원이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다. 2018년도 현재 58회 간호사 국가고시 지원자만 2만731명이고 이 중 합격한 1만9,927명의 간호사가 배출되었다. #
근데 이는 어느정도 예견되었던 문제인게... 나름대로 인지도 있다는 수도권 대형병원들도 진료수입만으로는 병원 운영이 어려운 실정에서 주차장, 매점, 장례식장등의 진료 외 수입으로 연명하고있는 현실에서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는 힘들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당장 지방의 경우 어디 작은 종병도 아닌 국립/사립대의 부속 대학병원도 의료인 처우를 개선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 상당수 대학병원의 재정상태가 좋지가 못하다. 요즘에는 장례식장 제외하면 몽땅 적자라는 말까지 나오는 판. 그렇다고 진료수가를 팍팍 올리고 비보험 진료를 대폭 늘릴수도 없으니..(얼마 안되는 흉부외과 등 기피과 문제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형편에.... 아마 안될거야 우린....).
또 태움 및 파벌 문제도 간호사들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못하고 있는데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의견도 있지만, 물론 간호사 집단 스스로들도 교육을 위한 훈계를 넘어선 인격적인 모독을 비롯 태움에 대한 악습을 끊으려는 노력을 해야하는건 분명하나, 기본적으로 병원 경영 측도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간호 인력을 지나치게 타이트하게 고용하여 업무강도가 높은 영향도 분명 존재하기에 정책도 중요하다. 간단히 설명한다면 간호 업무가 자기 일만 해도 오버타임이 나오는 판국에, 경력자-신규간에 프리셉터-프리셉티 교육조차 제대로 이루어질 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제대로 교육을 못받은 신규의 업무 미숙이나 실수 등으로 시간이 지연되면 피해가 또 자신들한테까지 미친답시고 태움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 되어버리고, 따라서 퇴직-이직률이 증가하며, 다시 부족해진 인력은 신규를 새로 받고... 그야말로 악순환이 계속된다. 비록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로 간호등급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간호사 고용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간호 행위별 수가 등이 신설되지 않는 한 해결이 요원할 듯.
대학구조개혁평가 및 대학정원감축에도 불구하고[5] 상경대와 함께 유일하게 갈수록 정원이 늘어나는 학과이다.
2016년에도 지방병원의 간호사가 크게 부족하니까 간호대학의 입학 정원을 대폭 늘리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년당 30~50명 수준으로 적게 모집하는 대학도 있지만 보통 '학년당' 80~140명으로 돌리는 대학이 많다. (지거국대학인 *남대도 학년당 100명 이상) 부산쪽 어떤 전문대는 인원이 학년당 350명이 넘는 인원을 자랑하며 서울의 모 전문대도 학년당 거의 300명이나 되는 인원을 자랑한다. 간호를 전공하는 재학생이 한 대학에서만 1,000여명이 넘는다는 말
3.2.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간호사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관계로,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늘려야 한다.#이렇게 간호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지방병원이 간호사를 못구하고는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간호사가 없어서 응급실이 문을 닫거나 병원의 일부 병동이 문을 닫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3.3. 기타
3.3.1. 간호조무사와의 상승체계 문제
2006년에는 한 국회의원이 '7년 경력을 갖춘 조무사에게 간호사 국시에 응시할 자격을 주자'고 주장했지만, 흐지부지되었다.2012년도에 간호인력개편안, 즉,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바꾸고 상승체계의 길을 마련하는 발표가 나왔지만, 흐지부지되었다. 당시 보건복지부의 안은 현재의 간호사 - 간호조무사로 이루어진 2단계를 2018년부터 간호사 - 1급 실무 간호인력 - 2급 실무 간호인력의 3단계로 바꾼다는 것이었다. 1급 실무 간호인력은 일정 경력과 자격을 통해 간호사 면허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를 반대하기 위해 2012년 8월 14일 천안에서 무려 3000명의 간호사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가두행진을 벌였다. 단합이 정말 힘들다는 간호계에서 이런 결집력을 보인 점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의료계에서에도 이번 행진에 놀라움을 보였다.
간호인력개편안이 저러한 방식 및 상승체계 포함인 위의 초안대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어떻게 될지 여부 역시 현재진행형이다. 간호사들과 간협의 입장은 상승체계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 확고하고 간호사-간호조무사-간병인 3단계 개편을 제안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입장
이런 갈등이 생긴 것은 대한 간호조무사협회가 인력 면에서 간호사협회에 비해 많은 차이가 나다 보니 조무사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만 조무협의 파워가 간협보다 센 것은 아니니 너무 비관적일 필요 역시 없다.
2014년 12월 4일 2차 협의체 첫 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의 간호사로 경력 상승 불가 입장을 밝혀, 조무협에서 반발이 있는 상황이다. 기사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응급구조사" 의 경우 1급과 2급으로 분류되어 2급의 경우 침습적인 행위가 불가능하지만 3년의 경력을 인정하여 1급으로 승급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를 모방했을 가능성이 크다.
2015년 말 기준, 보건복지부 입장 및 국회 분위기 상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로의 경력 상승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예 불가 판정이 났다고 볼 수 있으며, 최근 간호인력 업무 규정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 됨에 따라 2년제 간호조무사 양성 및 간호보조인력 1·2급 구분조차도 성사될 가능성이 극히 줄어들었다. 간호사의 손을 들어준 셈.
3.3.2.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국시 응시자격을 허용해야 하는가?
이에는 여러 의견이 갈리고 있다.[6] 물론 2016년 시점에서 조무사의 간호사 상승체계는 정부 및 입법차원에서 폐기되었으므로 큰 의미는 없지만.3.3.2.1. 불합리하다
- 간호사 국가고시는 애시당초 간호사로서의 능력의 높고 낮음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시험은 아니다. 간호사로서의 능력 함양은 4년간의 간호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오히려 국가고시는 면허를 발급하기 앞서서 행해지는 최소한의 기초 소양과 능력조차 갖추지 못한 자를 거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국가고시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는 간호학 커리큘럼을 성실히 이수한 간호사 면허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췄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간호사에게도 의사 국가고시를 개방하여 통과한다면 의사면허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의 합리적인 반박이기도 하다. 이는 면허시험의 특징인데, 면허는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법률상 장치이다. 면허시험은 일반적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 능력이 얼마나 높은가 보다는 해당 행위를 해선 안될 정도로 능력이 부족한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따라서 보건의료직 국가고시에 한정하자면 이 시험은 응시에 요구되는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 했다면 100% 통과 하도록 설계된 시험이며, 실제 모집단의 능력보다 극단적으로 쉽게 구성되어 있다. 아래 상승체계의 당위가 없다는 의견들은 이런 면허시험 제도의 의의를 재풀이 또는 추가적인 예시를 들어 서술하고 있다. 반면 상승체계에 동조하는 의견들은 국가고시의 기본 목적을 간과하거나 오해하여 서술된 것이 많은데, 판단은 독자에게 맡긴다.
- 간호사는 간호사 국시 통과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의 4년간 강의와 실습을 이수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의사 부족을 이유로 3년제로 속성으로 양성되어 배출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현재 2+4년제 체제에서 배출되는 의사보다 의사의 질이 낮으면 낮아졌지 높아질 개연성이 없고, 의료사고의 가능성도 높아지는건 당연하다.
- 국시 통과가 이론의 전부라는 주장이 통용되려면 국시 자격을 간호학과 전 학년 관계 없이 부여하고 1학년 때부터 국시 문제집만 달달 풀어서 실습시수만 빨리 채우고 국시 통과하면 바로 2학년에라도 간호사가 될 수 있게 만드는게 지금 체계보다 훨씬 낫다는 소리다. 간호대 뿐만 아니라 의대건 약대건 보건계통학과건 관계 없이 그렇게 조기 국시 자격 부여 및 면허 획득이 가능하게 된 후에 말해야 적절할 문제다. 말그대로 현재 커리큘럼을 중시하는 국시 체계 근간을 파괴하는 소리이다. 국시 문제집을 외우든 어떻게 해서든 국시를 통과할 수만 있으면 동등한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면 애당초 보건의료계통 관련학과로만 국시 응시자를 제한하지 말고 아예 고시나 공무원 시험처럼 국시 응시 자격을 개방해놓았을 것이다. 1960년대에 간호조무사 제도가 생길 시기부터 2010년대까지 50년간 분리해놓은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 간호조무사가 실습을 하고 경력을 쌓는다 하더라도 이는 간호대학 과정 중의 실습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먼저 간호조무사가 1차 의원급에서 쌓은 경력을 RN 취득을 할만한 우수한 경력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간호조무사가 설사 대형병원에서 일하면서 경력을 쌓는다 하더라도 이들에게는 보조업무만 시키기 때문에 간호대학 과정 중의 대학병원 실습보다 그 질이 못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학병원에서는 업무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간호조무사가 하는 실제 업무는 간호대 실습생이 대상자를 관찰해 간호사정 및 간호진단을 하는 케이스 스터디보다 실력을 쌓기 어렵다. 이는 간호조무사 차별이 아니라 대형병원에서의 환자 관리는 간호조무사 지식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2~3년의 과정을 마치고 갓 실습생으로 나온 간호대 3~4학년이라 해도 대형병원에서 실습하는 경우 추가로 알아야 할 지식과 경험이 넘쳐나 허덕이는게 현실이다. 하물며 그런 커리큘럼을 겪지 않은 경우는 말할 필요가 있는가?
- 간호인력 중 학사 이상의 RN이 많을수록 병원에서 환자사망률이 유의미하게 감소되는 건 해외 논문에서 증명된 바 있다.[7] 이는 간호인력의 전문적 지식이 높을수록 사고 및 상태악화 가능성을 낮춘다는 것의 근거가 된다. 즉, 간호 질이 높을수록 환자 회복과 생존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인데, 진입장벽을 낮추고 면허나 자격 남발은 국민의 생명에도 직결될 수 있는 간호 질을 더 떨어뜨릴 뿐이다. 의료사고는 확률의 문제다. 의료지식을 많이 공부하고 경험을 많이 쌓는다 해도 의료사고는 일어날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의료진의 질이 높아질수록 의료사고의 가능성은 당연히 낮아지는 것이다. 간호조무사라고 무조건 의료사고를 내는 것은 아니고, 간호사라고 무조건 의료사고를 안내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고등 간호 지식이 요구되는, 예를들어 대형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주 간호인력인 경우와, 간호사가 주 간호인력인 경우를 비교해 볼 때 어떤 곳이 의료사고가 덜하고 환자사망률이 줄고 회복속도를 앞당기는데 있어 어떤 집단으로 구성 될 경우 더 나은 결과물을 보일지는 말할 필요가 없다.
- 2010년대에 인건비가 비싼 간호사를 굳이 종합병원 이상급에서 선호하는 것을 볼 때 간호사의 역할은 간호조무사와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간호조무사 증감현황에서 2012년 기준을 한 간호인력 근무인원은 종합병원에서는 간호사가 38,133명, 간호조무사가 6,261로 간호사가 무려 85%에 해당하며, 최고 수준의 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가 25,245명, 3,197명으로 간호사가 89%에 육박한다. 간호조무사 측이 간호사와 별 구분이 없이 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조무사 비율이 90% 가까이에 육박하는 '의원'과, 40%에 해당하는 '병원'은 말그대로 중소병원 이하로 환자 간호 난도가 낮은 편이기에 간호조무사로도 비교적 잘 돌아가는 곳들일 따름이고, 현실은 종합병원 이상이라도 법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간호조무사를 50%로 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8] 간호조무사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수의 간호인력으로 간호사를 고용하는 것일 뿐이다. 또한 대형병원들에서 간호조무사는 완전히 업무를 구분해 간호 보조 인력으로 뽑는다. 실제 종합병원 이상에서의 인건비는 간호사-간호조무사간 최소 1.5~2배는 차이난다. 단순히 간호사 집단의 반발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현실성이 없는 것이, 대형병원과 다르게 중소규모 이하 병·의원에서는 간호조무사를 간호 인력으로 비교적 많이 고용하는 편이다. 병원도 비영리집단이기는 하나 이윤을 남겨야 하는 것은 분명하기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이론적 지식 수준에 따른 실력 차이가 별로 없다면 종합병원 이상급에서도 경제논리에 의거 간호조무사가 많이 일하고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다르다.
-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9] 등 병원급간별 필요한 간호 지식 수준은 다르다. 간호조무사가 그나마 의원급에서 주간호인력으로 일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중소규모 병원에서 어느정도 간호사와 별 구분없이 일하는 것을 보고 간호사와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은 우스울 일이다. 이는 간호와 간호보조 업무가 확실히 구분되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 모호함을 이용한 법의 맹점과, 말그대로 중증도 환자 관리 분야가 거의 없으므로 그다지 전문간호지식과 실력이 필요 없어서 일 뿐이다.
- 다른 직역에 빗대어 생각하자면, 간호사가 의대 6년 강의와 실습을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의학 공부를 해서 의사 국시만 통과하면 면허를 내준다는 것과 같다. 아래에서처럼 이 상황을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상황과 비교를 하면 안된다는 것도 언어도단이다. 진료와 간호가 단순 상하위호환 개념은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환자를 낫게한다는 부분에서 목적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 실제로 미국의 전문간호사는 그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의원에 해당하는 클리닉 개원이 가능하고 GP와 같이 단독 처방과 진료가 가능한 판국이다. 이는 의사 승격의 내용은 아니지만 간호조무사 측의 주장처럼 완전 별개 직능이라 비교가 안된다면 간호사로 저렇게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야 정상이라는 말. 아니 아예 한국에도 의료취약지의 보건진료직 공무원(간호사)은 제한적인 진료권을 갖고 보건진료소내 진료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는 간호사의 의사 국시 자격을 주장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며, 진료와 간호, 의학과 간호학은 엄연히 바라보는 포인트가 다른 것도 맞다. 다만 적어도 간호조무사측의 논리는 간호사에게도 의학 지식을 더 쌓고 의사 국시를 통과하면 의사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는 논리와 다름 없기 때문에, 당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하려는 것이다. 국시를 통과할 정도면 지식은 충분하다는 논리라면 저런 상황 또한 허용되어야 마땅하다.
- 또한 교대·사범대·교직이수자 등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는 임용고시를 생각해보자. 대형 병원을 학교에 대응해서 생각해 보면, '학교에서 일하는 방과 후 학교 초빙강사' '특수학교 보조교사' 등에게는 그 경력을 인정해서 고졸이라도 임용고시 자격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물론 사범대나 교직이수자 등 현재의 커리큘럼 상 교원자격을 얻기까지 실습시수가 있긴 하겠지만, 방과 후 학교 경력 등을 사범대 실습 경력으로 인정해서 커리큘럼에 상관없이 임용고시만 통과하면 교사로의 임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과 같다. 경력많은 학원강사가 초임 교사보다 지식을 주입하는 부분에서는 더 능숙할지도 모르는데(경력많은 간호조무사가 신규 간호사보다 주사를 더 잘놓을수는 있는 것과 마찬가지)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3.3.2.2. 합당하다
- 이론 면에서는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 국시를 통과한다면 다를 것이 없다. 지식적으로 떨어진다면 국시 통과를 못 할 테니까 말이다.
- 굳이 "대학병원"이상에서의 실습 면만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간호과 학생들의 "실습"에 비해 간호조무사들이 하는일이 "질"적인 면에서 떨어진다는게 의문이다. 대학병원급 이상의 병원에서 간호과 학생들이 무었을 하는지부터 생각하면 답이 나올것이다. "관찰자"적인 입장에서도 간호조무사들의 시간이 더 길고 깊다. 간호대학생들의 실습중에 해보는 술기라고 해야 활력징후 측정이 대부분이며 선배 간호사들의 행위관찰 및 침상정리, 환자이동보조 등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다. 주사기, 투약 등 침습적 행위는 대학병원 내에서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실습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실습"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술기나, 행위를 하는것보다는 관찰자적인 입장에서의 실습이다.
- 의사와의 비교는 하지말도록 하자. 같은 의료인의 범주에 들어가 있다고는 하지만 간호사의 시선은 "간호"이고 의사의 시선은 "치료"이다. 서로 목표하는 바가 틀린데 어째서 비교하는지 의문이다.
- 간호조무사 제도의 시작은 간호사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시발점이며 간호사는 1910년대부터 면허제였지만 간호조무사는 60년도 중후반에야 시작되었다.
- 논문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정규RN의 비율이 높을수록 의료사고의 비율이 적은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비단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병원 "의료진" 과 "기자재"의 수준이 높다는것도 염두에 두고 말하여야 할것이다.
- 의료사고는 비침습적인 행위와는 거의 무관하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려면 적어도 침습적 행위, 즉 주사 및 투약에서의 오류가 있어야 하는데 "혈관"이란것은 간호사 눈에만 잘 보이고 간호조무사 눈에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다. 또한 투약과 관련된 지식은 간호사라고 해서 아는것이 아니라 대부분 졸업 후 실무업무에 들어가면서 부터 배운다. 확인 사항의 경우 4년제냐 1년제 학원이냐의 차이에서 나타나는것이 아니다. 또한 대부분의 임상에서의 간호사가 시행하는 간호직무 또는 간호행위는 전체 간호행위 모두를 하는경우는 드물다. 실제로 비침습적인 간호행위의 일부분은 이미 보호자와 간병인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다(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것은 덤) 반론은 합당하다는 의견에 달아주기 바란다.
- 간호등급제 시행이후 종합병원 급에서의 간호사 비율은 75%에서 85%로 높아졌지만 간호조무사의 비율은 그만큼 떨어졌다.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간호사를 우선시 채용하는 이유는 전문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정수준 이상의 간호사를 채용하여야만 적정한 간호관리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급 중환자실이라고 해서, 또는 수술실이라해서, 특수파트라 해서 간호사만을 배치하지 않는다. 간호사를 단순히 "지식"때문에만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도 중요한 요소라는 반증이 된다. 또한 인력의 비율문제는 인력의 수급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간호사의 지식이 높아서 또는 간호사의 능력이 뛰어나기때문이라고는 볼수없는 문제이다.
- 현재 병원급에서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비율은 6:4의 비율이 유지되고 있는 중이다.
- 간호사를 채용하지 않아서 병원이 돌아가지 않는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병원에서 커버할수있는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를 못 받는 것이다.
- 급여측면에 있어서도 1차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종사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급여 차이는 1800만원급에서 2500만원 정도로 미미하다. 물론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록 간호사의 급여가 커지는 측면에 비하면 간호조무사는 그에 반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간호사라고 해도 소형 병원에서 일할 시 간호등급제로 인해 얻는 수가상의 이득을 제외하면 급여가 거의 동일한 것 또한 사실이다.
- 병원에서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분할은 지식 때문에 정해지는 것일까? 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에 의한 침습적 간호행위 역시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간호행위에 있어서의 의료사고가 간호사보다 간호조무사에 의해 유독 많이 일어난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이런 업무 분할은 간호사들의 반발 때문으로 보는 게 옳다. 대형병원들의 경우 간호사의 충원이 수월한 입장이며 그만큼의 수익을 벌어들이고 채용시에 이미 다른업무로 채용하였는데 굳이 간호조무사들에게 간호사의 업무를 맡길 이유가 없을뿐더러 간호사들이 보고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병원내 간호사들이 간호조무사들의 '단순 보조'와 다른 간호사만의 업무를, 행위를 한다면 그것에 대해 서술하기 바란다. 실제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병원내 행위는 똑같다.
- 간호조무사가 아래에 있어야 한다든지 위에 있어야 한다든지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각 병원의 직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다. 부산대학교병원의 경우 간호직은 1~5급(1급 1명, 2급 3명, 3급 100명, 4·5급 900여명), 간호조무직은 4~8급(총계 150여명)으로 구성된다.-
[1] 출처: 2015년 4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박종하 사무관의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분석 등을 위한 사회의학 기초연구"[2] 간호사 면허를 따고도 41%가 간호사로서 일하지 않는다는 의미[3] 포괄간호서비스가 주요병원에도 확대되면 분명히 대형병원에서도 간호사를 더 많이 뽑겠지만, 문제는 그 이상으로 정원이 너무 늘어나있다는 것이...[4] 2015년도 기준으로 국가시험 1만 6천명정도가 응시했다. 아마도 2020년대에는 매년 2만명이 넘는 간호사가 배출될 예정인데 이것은 2020년 추정 대입인원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다. 참고로, 2010년 이전만 해도 연간 배출 인원은 1만명 수준이었다.[5] 인문대학/사회과학대학 등 인문사회계열 단과대학과 예체능 계열 대학이 취업률이 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참히 폐과당하거나 정원이 크게 감축되거나 영어+제2외국어+컴퓨터+경영+경제+공학을 몽땅 통합해서 이상한 학과를 만드는 등 학과통폐합이 유행한다[6] 여러 의견이 갈리니만큼, 판단은 독자에게 맡긴다[7] Aiken, L. H., Cimiottle, J. P., Sloane, D. M.M Smith, H. L., Flyeen L., Neff, D. F., Effencts of nurse staffing and nurse education on patient deaths in hospitals with diffrent nurse work environments, Med Care, Vol 49, 2011, 1047-1053[8] 이는 간호사 수에 따른 수가 인센티브제인 간호등급제의 영향도 있지만, 간호등급제 시행 전에도 종합병원 이상에서의 간호사 비율은 간호조무사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간호등급제 이전인 2000년에도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간호사 비율은 81%, 종합병원급에서의 간호사 비율은 75% 이상이었다.[9] 상급종합병원이라함은 3차 종합병원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