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4 21:54:38

의사 파업

의사 집단 휴진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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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명칭3. 사례4. 기타5. 관련 문서

1. 개요

의사들이 특정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다 함께 진료를 보지 않는 집단 진료 거부의 통칭.

2. 명칭

일상적으로는 의사 파업이라고 부르지만, 정부의 공식 문서나 재판 등에서는 파업이라는 단어를 절대 쓰지 않고 "집단행동", "집단휴업", "집단휴진", "집단 진료 거부" 등으로 칭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파업'[1]이라는 단어에는 부합하나, 대한민국 법률 상에서 '파업'은 노동조합만이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2] 노조가 아닌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파업은 합법 파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파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것. 비슷한 사례로 화물연대 파업과 버스조합 파업[3]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파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집단 운행 거부", "집단 수송 거부" 등으로만 부른다.

3. 사례

3.1. 의약분업 반대 집단행동

3.2.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집단휴진

3.3.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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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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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정부가 집단휴업에 참여하는 의사와 의료기관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지도와 명령'이 선행돼야 한다. 현행 의료법은 '지도와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부한 의사와 의료기관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의료법 59조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료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행정형벌 없이 업무정지(15일) 또는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만 가능하다.
  •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 59조2항에 규정돼 있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집단휴업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5. 관련 문서


[1] (마칠 파)(일 업)[2] 법적으로 '파업'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가 조직한 노동조합이,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한 결과 현저한 노사 견해차자주적 교섭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한 수준의 상황에 이르러, 국가(노동위원회)에 의한 중재나 조정도 불가능한 경우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발동하여 벌이는 집단행동을 말한다. 볼드 처리된 구절 중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합법적인 파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3] 정확히는 버스사업조합이 주도하는 경우.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 버스 운행 중단 사태다. 버스노동조합이 주도하면 그건 파업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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