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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각(1872)

<colcolor=#fff><colbgcolor=#0047a0> 양옥(兩玉)
본관 재령 이씨[1]
출생 1872년 7월 13일
경상도 영해도호부 서면 신리동
(現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신리리)[2]
사망 1923년[3] 4월 9일 (향년 82세)
강원도 삼척군 삼척면 오분리
(現 강원도 삼척시 오분동)
묘소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신리리
상훈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1. 개요2.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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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독립유공자.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2. 생애

1872년 7월 13일 경상도 영해도호부 서면 신리동(現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신리리)에서 아버지 이약영(李若榮)과 어머니 무안 박씨[4] 사이에서 3형제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이후 영덕군 창수면 창수리 317번지로 이주해 본적을 두었다.

1919년 3월 18일 인근의 영해면 성내동에서 장날을 이용하여 2천여명의 군중이 독립만세운동을 벌인 것에 자극을 받아 큰조카 이현설(李鉉卨)[5]을 비롯해 19촌 지간의 족질(族姪)이현우(李鉉祐)[6]·권재형(權在衡)과 함께 이튿날인 3월 19일에 고향인 창수동 헌병주재소 근방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창수면 관내 각 마을의 주민들에게 독립만세운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거사 당일인 3월 19일 창수면 헌병주재소 앞에 200여 명의 시위군중이 모였는데, 이때 그는 군중의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를 선창하여 군중의 분위기를 돋우었다. 또 앞장서서 주재소로 진격하여 투석과 몽둥이로 사무실·객사·주임순사의 집 등을 파괴하고 주재소의 공문서를 파기하는 등 격렬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곧 체포되어 1919년 4월 5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청에서 이른 바 소요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에 송치되었고, 같은 해 6월 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른 바 소요·공무집행방해·주거침입·건조물손괴·기물손괴·공문서 훼기·상해·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곧 공소하여 그해 9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위와 같은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이 취소되었으나 형기는 그대로 유지돼 결국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고문 후유증으로 지병을 얻어 고통받다가 1923년 4월 9일 별세하였다. 후손은 강원도 삼척군 삼척면 오분리(現 삼척시 오분동)로 이주하여 살고 있다.

1977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건국포장이 추서되었으며,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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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해파(寧海派)-석계공파(石溪公派) 22세 수(壽) 항렬.[2] 1919년 9월 30일 수형인명부에 따르면, 창수면 신리리는 출생지고 창수면 창수리는 본적/주소지이다.[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독립유공자 공적정보에는 1955년에 별세했다고 적혀 있으며, 재령이씨영해파보 권3 8쪽에는 1936년 12월 22일 별세한 것으로 등재돼 있다.[4] 박시영(朴始永)의 딸이다.[5] 이수각의 둘째 형 이수철(李壽喆, 1852 ~ 1925. 11. 9)의 차남인데, 출생 이후 큰형 이수인(李壽仁, 1850 ~ ?. 10. 23)에게 입양되었다.[6] 영해파(寧海派)-석계공파(石溪公派)-평재공파(平齋公派) 후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