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3-17 23:09:27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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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행정심판와 차이3. 행정기본법 제36조 시행 이후4.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

1. 개요

강학상 이의신청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자가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닌 처분청에 제기하는 불복절차를 의미한다.

2. 행정심판와 차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심판기관의 차이
    • 이의신청은 보통 처분청에 제기하는 반면 행정심판은 처분청 상급 행정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게 된다.
  2. 사법절차의 준용여부
    • 이의신청은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으나 행정심판은 사법절차가 준용된다. 이때 사법절차란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등이 있다.
  3. 심판청구 가능여부
    •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신청결정이 있은 뒤에도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하나,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심판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불복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3. 행정기본법 제36조 시행 이후

행정기본법 시행 이전에는 이의신청 할 수 있다고 안내하여 이의신청 해버리는 사이 행정소송법에 따른 제소기간이 도과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울한 상황이었던 것.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의신청거부를 개별 처분으로 봐 주기도 하는 등 여러 중구난방 판례가 생기기도 했었다.

이후 행정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기본법/내용을 참조할 것.

4.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게 되면서 고소인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도입되었다.
고소인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

검찰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에 비해 별도의 신청 기한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