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利敵團體적을 이롭게 하는 단체.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는 '이적단체'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선전,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단체를 말한다.[1]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의해 각급 법원(즉,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형사 판결로 규정되는 단체를 말한다. 이 역시 법원에서 규정한다.
2. 관련 단체
2.1. 현재 활동 중인 단체[2]
일자는 대법원의 이적단체 판결 일자-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자통) - 1990년 8월 28일
-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해외본부 - 1994년 5월 24일
-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 2012년 1월 27일
-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2020년 6월 11일
- 젊은 벗(구 통일시대젊은벗) - 2021년 12월 30일
2.2. 활동을 중지한 단체
-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 1993년 9월 28일
- 남한프롤레탈리아 계급투쟁동맹 준비위원회 - 1996년 5월 14일
- 사회민주주의 청년동맹 - 1996년 9월 10일
-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 1997년 5월 16일. 2024년 2월 17일 해산.
- 노동자정치활동센타 - 1997년 6월 27일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 1998년 7월 28일, 한대련, 대진연이 계승했지만 후신 단체들은 이적단체 판결을 받지는 않았다. 항목 참조.
- 민족민주혁명당 - 1999년 9월 3일
- 진보와 통일로 가는 서울민주노동자회(서민노회) - 2002.1.11, 서울고법 2001노2642판결, 대법원 판결이 따로 없어서 확정적이진 않지만 현재로써는 이적단체 취급이다.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 전신은 1983년에 결성했던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다. 1992년에 '한국청년단체협의회'로 재결성했다가 1998년에 해체된 뒤 2001년에 서울민주청년단체협의회 의장이던 전상봉을 앉혀 같은 이름으로 재결성되었다가 2004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바 있었다. 2009년 1월 30일에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고 3월 22일에 공식 해산되었으나 2010년부터 '한국청년연대'로 재결성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 2010년 7월 23일
- 청주통일청년회 - 2011년 12월 8일
-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 2016년 10월 13일. 이미 동년 7월 1일 0시를 기해 자진 해산되었지만 그 세력이 그대로 환수복지당 창당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 - 2017년 7월 3일
참고로 2010년대의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왕재산 사건의 왕재산이란 단체는 증거가 없다. 단체가 아니라 개개인이 북한 225국에서 다이렉트로 지령을 받아 간첩질을 한 것이다.
3. 과거 이적단체였으나 재심 등으로 무죄로 밝혀진 단체
모두 독재정권 하에서 정치적 목적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판결되었었다. 21세기에 들어와서야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을수 있었다. 아래의 단체들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이적 단체가 아니다.- 진보당(1956년) - 1959년 2월 27일, 진보당 사건 참고. 2011년 1월 20일 재심으로 무죄
-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 1975년 4월 28일, 민청학련 사건 참고. 2009년 9월 24일 재심으로 무죄
-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 1975년 4월 8일, 인혁당 사건 참고. 2007년 1월 23일 재심으로 무죄
- 전국민주학생연맹, 전국민주노동자연맹 - 1981년, 학림 사건 참고, 2012년 6월 15일 재심으로 무죄
- 아람회 - 1982년 6월 19일, 2009년 5월 21일 재심으로 무죄.
- 횃불회 - 1983년 5월, 2016년 4월 28일 재심으로 무죄
-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 1990년, 2020년 4월 29일 재심으로 무죄.
4. 논란
그러나 이적단체 판결에 대한 논란도 존재하는데 2008년 9월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대법관들 중 "해당 단체가 집단의사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정한 것이 오로지 무장봉기 등 민주질서가 용인할 수 없는 방법일 때에만 이적단체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방어적 민주주의를 적용해야 하느냐의 논의와 통하는 면이 있다.한국민주통일연합은 1973년 곽동의, 배동호, 정재준등을 발기인으로 6개의 재일동포 단체가 결성한 단체였다. 5.16 군사 쿠테타가 일어나자 민단 내에서 이를 지지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로 나뉘게 되었다. 그러다 한일협정때 재일동포 2세까지만 영주권을 인정하기로 결정하자 더욱 분열되었다.
이러한 민단 내 분열의 결정타는 1971년 민단 단장 선거때 중앙정보부 출신인 주일한국대사 김재권이 개입하면서다. 반박정희파의 유석준 진영이 조총련과 연계되었다는 녹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고 결국 선거는 친박정희파인 이희원이 승리한다. 하지만 김재권은 끝내 녹음을 공개하지 못했다. 민단 도쿄본부장 정재준을 비롯해 곽동의, 배동호가 이에 반발하자 민단 중앙본부는 이들을 제명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1973년 8월 8일 한민통 초대의장으로 내정된 김대중이 납치되자 곽동의 등은 김대중을 초대의장으로 추대하고 한민통을 결성을 강행한다. 그리고 반박정희 운동을 벌인다. 그런데 1977년 5월 8일 자칭 자수간첩이라는 윤효동이 기자회견을 벌여 한민통은 자신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곽동의를 북한에 데려가 사상교육을 한 다음 결성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재일동포 유학생 유정삼, 김정사가 간첩으로 기소되면서 한민통은 1978년 이적단체로 규정되고 만다. 그러나 이적단체 규정에 결정적인 논리를 제공한 유정삼, 김정사의 사건은 2011년 무죄판결을 받았다. 즉 박정희의 조작이었던 것. 그러나 법원은 한민통에 대한 판단은 하지않아 여전히 이적단체로 남아있다.
5. 유사 개념
- 반국가단체: 이적단체와 반국가단체는 비슷하게 보이나 차이점이 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하나, 1차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직접적인 경우 반국가단체이고, 간접적인 경우 이적단체이다. 아래는 판례.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각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 1차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도1813 판결[3]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모두 그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한것에 귀결되나,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의 구별은 각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 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는 등 방법으로 동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1121 판결
[1]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란 대체로 북한을 의미한다.[2] 국가보안법상 결성과 가입은 처벌되지만 해당 단체를 강제로 해산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3] 여담으로 조국이 이 판결로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