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여닫기]
-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개요
김우철[1]이 작사하고 박한규[2]가 작곡한 북한의 선전가요로, 1948년 북한 정부 수립을 기념하여 발표된 노래다.북한 정권의 창건을 기념하는 노래이니만큼 그 명성도 높으며,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 빛나는 조국과 함께 '건국시대의 명곡'으로 꼽힌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 발매한 음원 중 통일선봉대가 뒤에 이 노래 1절이 일부 가사가 수정되어 삽입된 버전이 있다.
2. 가사
문화어 어법을 따라 작성하였다.1절 백두산천지에서 제주도 끝까지 새 기발 높이여 삼천만은 나섰다 산천도 노래하라 이날의 감격을 조선은 빛나는 인민의 나라다 아아 자유조선 인민공화국 해와 별 빛나라 조국의 앞길에 2절 인민의 줄기찬 힘 하나로 뭉치어 새 나라 헌법을 로력으로 세웠다 초목도 나붓기라 이날의 승리를 조선은 영원한 인민의 나라다 아아 자유조선 인민공화국 해와 별 빛나라 조국의 앞길에 3절 오곡은 물결치고 증산은 빛나오리 북조선건설을 새 조선의 토대로 남북이 힘을 합해 원쑤를 부시자 조선은 부강한 민주의 나라다 아아 자유조선 인민공화국 해와 별 빛나라 조국의 앞길에 4절 권리는 인민에게 최고회의 열어서 우리의 대표로 중앙정부 세우자 민족의 영웅이신 장군님 받들어 조선은 동방에 빛나는 나라다 아아 자유조선 인민공화국 해와 별 빛나라 조국의 앞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