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2-07 04:11:30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여닫기]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개요2. 가사

1. 개요

김우철[1]이 작사하고 박한규[2]가 작곡한 북한의 선전가요로, 1948년 북한 정부 수립을 기념하여 발표된 노래다.
북한 정권의 창건을 기념하는 노래이니만큼 그 명성도 높으며,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 빛나는 조국과 함께 '건국시대의 명곡'으로 꼽힌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 발매한 음원 중 통일선봉대가 뒤에 이 노래 1절이 일부 가사가 수정되어 삽입된 버전이 있다.

2. 가사

문화어 어법을 따라 작성하였다.
1절
백두산천지에서 제주도 끝까지
새 기발 높이여 삼천만은 나섰다
산천도 노래하라 이날의 감격을
조선은 빛나는 인민의 나라다
아아 자유조선 인민공화국
해와 별 빛나라 조국의 앞길에

2절
인민의 줄기찬 힘 하나로 뭉치어
새 나라 헌법을 로력으로 세웠다
초목도 나붓기라 이날의 승리를
조선은 영원한 인민의 나라다
아아 자유조선 인민공화국
해와 별 빛나라 조국의 앞길에

3절
오곡은 물결치고 증산은 빛나오리
북조선건설을 새 조선의 토대로
남북이 힘을 합해 원쑤를 부시자
조선은 부강한 민주의 나라다
아아 자유조선 인민공화국
해와 별 빛나라 조국의 앞길에

4절
권리는 인민에게 최고회의 열어서
우리의 대표로 중앙정부 세우자
민족의 영웅이신 장군님 받들어
조선은 동방에 빛나는 나라다
아아 자유조선 인민공화국
해와 별 빛나라 조국의 앞길에



[1] 1915년 평안북도 의주군에서 태어나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연구회와 카프에서 활동하며 아동문학을 비롯한 수필, 소설 등을 쓴 문학가로, 해방 이후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평안북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2] 1919년 회령군에서 태어난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작곡가로, 문화선전성 문화예술지도원,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협주단 작곡가, 조선인민군협주단 작곡가, 조선인민군 문예창작실 실장 등을 역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