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인사교류(人事交流 / interchange of personnel)는 공무원을 어느 한 기관에서만 근무하게 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담당 업무의 성격이 비슷한 다른 기관에 이동시켜 서로 자리바꿈을 하는 것. 이러한 인사교류가 자유로운 인사제도를 교류형(Program career)이라 하고, 이것이 제한된 인사제도를 비교류형(organization career )이라 한다.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인사혁신처에서 나라일터 사이트를 통해 인사교류를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교류형을 채택하고 있다. 즉,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국가 정책수립 집행의 연계성 확보,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의 부여 등을 위하여 인사교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간혹 일방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인사교류로는 크게 1:1 인사교류와 모집 전입 교류가 있다. 전자는 혼인 알선과 비슷하게 전출입 의향이 서로 맞는 공무원 당사자들끼리 성사되어 이루어지는 것이고, 후자는 각 기관에서 다른 기관[1] 인원을 일방전입 받으려고 교류 모집 공고하는 것이다. 서울의 자치구들도 후자와 같은 일방전입 모집 공고를 할 때가 있는데 특히 용산구가 그런 편이다.
한편 교류형 인사교류 과정에서 두 공무원 간의 직급이 맞지 않으면 직급이 높던 사람이 다른 기관으로 갔을 때 강임(징계로서의 강등이 아니라 단지 직급만 내림)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직(국가공무원)과 지방직(지방공무원) 간의 경우 국가직에 비해 지방직의 승진이 상대적으로 느려서(즉 상위직급 TO가 더 적어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인사교류하는 공무원이 강임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 한편 지방직과 지방직 간 인사교류에서는 양 공무원이 모두 강임하는 경우가 많다.
여담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같이 다른 기관 소속 인원 중 9급(서기보)만을 대상으로 전입 모집 공고를 내는 기관도 있다.
2. 현실
우선 합격을 위해 합격선이 낮은 꺼리는 지역에 들어갔다가 전출이나 인사교류를 노리기도 하는데, 일방전출이 잘 되지않아[2][3] 가고싶은 지역에서 본인이 근무중인 꺼리는 지역으로 올 인사교류 상대를 찾는데 혈안이 되기도 한다.9꿈사 등의 인사교류 카페를 가보면 누구나 꺼릴만한 산골지역에서 연고지나 큰도시로 올라오고 싶은데 재시험 공부는 하기 싫어서 바꿔달라는 양심없는 글을 흔히 볼 수 있다.[4] 그리고 어떻게든 넘어오도록 업무강도가 낮네, 도시에서 출퇴근 가능하네[5] 이런 개소리를 늘어놓거나 가족의 건강 때문에 큰 병원이 있는 도시로 가야한다는 감성팔이 등으로 한명만 걸리기를 기다리는 글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래서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이, 경기도보다 서울이 인사교류나 일방전출이 쉽다. 또한 특정 특별시ㆍ광역시 내의 자치구간 이동도 가능한데, 이는 시청 인사과가 희망지와 주소지 고려 없이 배치한 인력들이 이용한다. [6]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입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ㆍ도청 전입시험을 보게 하기도 한다. 서울시(본청ㆍ시 사업소 등 서울시 직속 전입 모집)처럼 전입 교류 모집 공고를 서울 관내 자치구 인원용과 국가직 및 다른 시ㆍ도 지방직 인원용[7]으로 따로 내는 경우도 있다.
국가직에서 지방직 혹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면직 처리를 한 후 전입(이른바 경력채용 7호)하는 것이라 국가 부처 간(국가직끼리) 및 지자체 간(지방직끼리) 인사교류와 행정 절차 면에서 다르다.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교류하는 경우는 정착 목적(전국 순환근무 염증)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교류하는 경우는 승진 목적 내지는 지방직 특유의 조직문화ㆍ비상근무에 대한 염증이 많다.
국가직에서 인사교류를 신청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고용노동부, 병무청, 우정사업본부(이른바 "노병우")으로 지방직 중 합격 점수대가 낮은 꺼리는 지역처럼 이 세 부처도 합격[8]/배정[9] 점수가 낮기 때문이다.
3. 기타
인사교류 외에 일방 전출/전입으로도 옮길 수 있으나, 전출 기관과 전입 기관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 구체적으로 저위급 남성 직원이 심각한 수준으로 부족하여 남성은 전출 동의를, 여성은 전입 동의를 받기 어렵다.그리고 인사교류가 성사되고 나서 전출입이 이루어지고 나면 타 기관으로의 재전출(이전 소속 기관으로의 원대복귀 포함)이 2~5년 간 제한되는 편이다. 재전출 제한기간은 전입을 받아주는 기관마다 제각각이라 전입 공고에 나온 유의사항을 참조하는 것이 좋다. 가령 서울시청의 경우 재전출 제한기간이 2년이다.[1] 시청 전입 내부 모집 공고의 경우 그 특별시ㆍ광역시 산하 자치구 소속 인원. 다만 서울시의 경우 관외 공고와 달리 관내 공고는 일방전입 모집이 아닌, 1:1 교류를 마치 결혼정보회사처럼 매칭시키는 것에 가깝다.[2] 휴직이나 면직, 잦은 전출 등으로 인력이 부족한 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려는 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방전출을 받아준다 해도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3] 도청 전입시험으로 인력손실을 심하게 겪은 일부 시ㆍ군에서는 도청 전입시험 공고를 아예 안하거나 뒤늦게 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에서도 일부 자치구는 시청-자치구 관내 교류 공고를 신청기간 하루이틀만 주는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4] 예를 들어 ○○군에서 광역시 원합니다. 이런 글이 올라오는 것은 인프라 좋은 도시에서 후진 시골로 가줄 사람을 구하는 것이니.. 당연하겠지만 이런 글에는 댓글이 거의 안달리며 그사람 입장에서는 교류자가 안구해지니 같은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다.[5] 물론 진짜로 가까워서 출퇴근이 가능한 곳인 사례도 있지만, 출퇴근이 편도만 1시간 30분 이상 걸리는 등 매우 힘들거나 거의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어떻게든 출퇴근이 된다고 사기치는 글도 많다. 아니면 정작 본인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이름은 아예 밝히지도 않고 그나마 가까운 도시 이름만 언급하며 '○○시 인근지역 오실분 구합니다.' 이런식의 글도 종종 볼 수 있다.[6] 이런 경우에는 지방직 전출입 3~5년 제한이 원칙적으로는 적용되진 않는다. 시 일괄로 선발한 것이기 때문.[7] 이 관외 교류 모집 공고에는 서울시 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지원할 수 없다는 유의사항이 적혀있다. 서울 자치구 공무원은 별도의 관내 교류 공고에 지원하라는 것.[8] 별개의 모집단위로 선발하는 경우[9] 국가직 일행직 단위로 통합 선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