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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현 중의원 의원 현황현 참의원 의원 현황
일본 국회의원은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서 일본의 국회는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과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으로 나뉘며, 각 원의 의원들은 별도로 선출한다. 중의원 의원은 임기가 4년이며 참의원 의원은 6년이다. 다만 중의원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이 해산해서 조기총선을 실시할 수 있기에 실제로 임기 4년을 채우는 경우는 많지 않다. 또한,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기준으로 중의원은 총 465인, 제26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를 기준으로 참의원은 248인이 정원이다.
중의원 의원의 선출은 의회해산 또는 임기만료로 인해 '총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이루어진다. 모든 중의원 의원은 재보궐선거를 제외하면 한 번의 선거로 모두 선출하며, 인구 비례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선거구에서 득표수가 가장 많은 자가 의원으로 선출된다. 반면 참의원 의원의 경우, 3년 마다 전체 의원의 절반을 '개선(改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참의원 선거에서의 선거구는 대체로 하나의 도도부현을 하나의 선거구[1]로 하며, 인구 비례를 고려하여 각 선거구의 선출 의원 수를 정한다.
비례대표 의원도 지역구 의원과 병립하여 선출한다. 중의원과 참의원의 비례대표 모두 정당이 받은 표를 동트 방식으로 계산하여 각 당이 배분받을 의석 수를 정하는데는 같지만, 투표 방법과 후보 명부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중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는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정당 이름 이외에 적을 수 없지만, 참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정당명 이외에도 비례대표 후보자 개인의 이름을 적을 수 있다. 이는 참의원 선거가 불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정당이 지정한 순번과 석패율로 명부 순위가 결정되는 중의원 선거의 비례대표와 달리 참의원 선거는 개별 후보자의 득표 순으로 명부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단, 참의원 선거의 경우에도 특정 후보자를 득표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당선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또한 특이한 점은 중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출마자가 비례대표 후보자로도 '중복입후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중복입후보한 자가 지역구에서는 낙선했지만 비례대표에서 당선된 경우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는 지역구 출마자들을 전부 1번이나 2번에 배치시키고 석패율로 우위를 가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중의원과 참의원의 겸직은 헌법에 따라 불가하다.
2. 의원정수와 선거
2.1. 중의원
제50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기준으로 중의원의 의원정수는 465인으로 지역구 의원은 289인, 비례대표 의원은 176인이 정원이다. 모든 중의원 의원은 재보궐선거를 제외하고, 임기만료 또는 의회해산으로 발생된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헌꺼번에 선출한다. 헌법상에 보장된 임기는 4년이지만 실제로 4년 임기를 채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의 중의원해산으로 총선거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중의원해산이 이루어지면 해산 즉시 모든 의원은 실직하게 되고, 40일 이내에 총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중의원을 해산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만세삼창을 부르는 관례가 있다.2021년 중의원 해산의 모습} |
총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병립하여 뽑는다. 지역구 의원은 인구비례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각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를 한 자로 선출하고, 비례대표 의원은 일본 전국을 11개의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선출한다. 투표는 1인 2표제로 진행되며, 첫번째 투표용지에는 투표하고 싶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이름을 적고, 두번째 투표용지에는 투표하고 싶은 정당명을 적음으로써 투표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도 출마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중복입후보' 제도이다. 중복입후보한 후보의 경우에는 정당은 이들을 동일한 순번으로 추천할 수 있는데, 이들끼리의 우선순위는 석패율로 결정한다.
자유민주당 | ||||
득표 | 2,172,065표 (35.2%, 7석) | |||
명부 순위 | 후보 | 석패율 | 중복 입후보 | 당락 |
1 | <colbgcolor=#ffffff,#1f2023> 오미 아사코 | - | <colcolor=#373a3c> 당선 | |
2 | 하나시 야스히로 | 당선 | 이바라키 3구 | 제외 |
2 | 가지야마 히로시 | 당선 | 이바라키 4구 | 제외 |
2 | 구니미쓰 아야노 | 당선 | 이바라키 6구 | 제외 |
(중략) | ||||
2 | 미쓰바야시 히로미 | 당선 | 사이타마 14구 | 제외 |
2 | 다나카 료세이 | 당선 | 사이타마 15구 | 제외 |
2 | 노나카 아쓰시 | 95.9% | 사이타마 12구 | 당선 |
2 | 마키하라 히데키 | 94.6% | 사이타마 5구 | 당선 |
2 | 다도코로 요시노리 | 92.1% | 이바라키 1구 | 당선 |
2 | 이시카와 아키마사 | 87.7% | 이바라키 5구 | 당선 |
2 | 이가라시 기요시 | 87.3% | 도치기 2구 | 당선 |
2 | 나가네 가즈유키 | 78.5% | 사이타마 6구 | 당선 |
32 | 가와무라 겐이치[2] | - | ||
33 | 가미야마 사이치 | - | ||
34 | 니시카와 야스오 | - | ||
35 | 우에노 히로시 | - | ||
36 | 나카노 히데유키 | 당선 | 사이타마 7구 | 제외 |
37 | 사토 아키오 | - | ||
38 | 스즈키 세이지 | - | ||
39 | 오가와 마사유키 | - |
2.2. 참의원
제26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를 기준으로 정원은 248인이다. 임기는 6년이며, 참의원에는 해산이 존재하지 않기에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임기가 보장된다. 선출에 있어서도 모든 의원을 한꺼번에 뽑는 총선거 방식이 아니라 3년마다 절반 정도의 의원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참의원 선거는 중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병립하여 선출한다. 다만, 중의원 선거와는 다르게 대체로 각 도도부현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고, 인구 비례로 그 선거구에서 선출 의석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지역구 획정이 이루어진다. 단, 돗토리현·시마네현 선거구, 도쿠시마현·고치현 선거구와 같이 인구가 적은 도도부현은 합구(合區)시키기도 한다. 선출 의원수가 가장 많은 선거구는 도쿄도 선거구로 6명을 선출하며, 가장 적은 1명만을 선출하는 선거구는 32곳으로 소선거구제 형식으로 선출하게 된다. 다인 선거구의 경우에는 그 선거구의 정수만큼 상위 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한다.
참의원 비례대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실시하며 중의원 선거처럼 중복입후보는 불가하다. 특이한 점은 투표용지에 정당명 말고도 비례대표 후보자의 이름을 적을 수 있다는 점인데, 이는 참의원 비례대표 선거가 불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명부 순위를 정당이 사전에 정하는 구속명부식과는 다르게 일본 참의원 선거의 비례대표는 같은 정당 내에서 득표를 더 많이 받은 자가 우선적으로 당선된다. 선거는 각 정당이 받은 득표 수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고 의석을 배분받은 만큼 상위 득표 순서대로 당선되게 된다. 단, 정당은 특정 후보자들을 우선적으로 당선시킬 수 있으며, 이 특정된 후보자들은 득표수와 관계없이 가장 먼저 순서에 따라 당선된다.
3. 입법 활동
일본국헌법 제56조
① 양원은 각각 그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의사를 열어 의결하지 못한다.
② 양원의 의사(議事)는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의원의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본 헌법 제56조에 따르면,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은 원칙적으로 각 원(院)의 의사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만약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다. 양원제이기에 중의원과 참의원이 모두 동의해야 국회의 의사로 인정된다. 다만, 일부 사안의 경우에는 '중의원의 우월'이 인정되어 참의원이 반대하더라도 중의원만의 의사를 국회 전체의 의사로 할 수 있다.① 양원은 각각 그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의사를 열어 의결하지 못한다.
② 양원의 의사(議事)는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의원의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입법 활동 | 법적 근거 | 각 원의 정족수 |
의원의 표결 기재 요구 | 헌법 제57조 제3항 | 출석의원 5분의 1 이상 |
임시회의 소집 | 헌법 제53조 | 출석의원 4분의 1 이상 |
참의원에서 부결된 의안의 재의결 | 헌법 제59조 제2항 | 중의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
회의의 비공개 의결 | 헌법 제57조 제1항 |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
의원의 제명 | 헌법 제58조 제2항 |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
헌법개정안의 발의[4] | 헌법 제96조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
4. 겸직금지 의무
국회의원은 아래의 직위 외에는 겸직할 수 없다.-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국회법 제39조)
- 국무대신 (국회법 제39조)
- 내각관방부장관 (국회법 제39조)
- 내각총리대신보좌관 (국회법 제39조)
- 부대신 (국회법 제39조)
- 대신정무관 (국회법 제39조)
- 대신보좌관 (국회법 제39조)
- 양의원 일치의 의결에 근거해, 임기중 내각 행정 각부에 있어서의 각종의 위원, 고문, 참여(参与) 그 외 이들에 준하는 직 (국회법 제39조)
- 특파대사 (외무공무원법 제8조)
- 정부대표 (외무공무원법 제8조)
- 전권위원 (외무공무원법 제8조)
- 정부대표 또는 전권위원의 대리(외무공무원법 제8조)
- 특파대사, 정부대표 또는 전권위원의 고문 및 수원(외무공무원법 제8조)
- 일본학술회의회원 (일본학술회의법 제7조)
- 황실회의 의원 (황실전범 제28조 제2항)
- 황실회의 예비의원 (황실전범 제30조 제3항)
- 황실경제회의 의원 (황실경제법 제8조제1항)
- 황실경제회의 예비의원 (황실경제법 제11조제1항)
- 검찰관 적격 심사회 위원 (검찰청법 제23조 제4항)
- 선거 제도 심의회 특별 위원 (선거 제도 심의회 설치법 제5조)
- 지방 제도 조사회 위원 (지방 제도 조사회 설치법 제6조)
- 국토심의회 특별위원 (국토교통성 설치법 제10조)
- 일본 유네스코 국내위원회 위원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9조)
- 국토개발간선자동차도로건설회의 위원 (국토개발간선자동차도로건설법 제13조)
5. 특권
5.1. 불체포특권
일본국헌법 제50조
양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 회기중 체포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소속 원<院>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여야 한다.
양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 회기중 체포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소속 원<院>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여야 한다.
일본 국회법 제33조
각 의원의 의원은, 원외에서의 현행범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그 원의 허락이 없으면 체포되지 않는다.
제34조
각 의원의 의원의 체포에 대해 그 원의 허락을 요구하려면, 내각은, 소할 법원 또는 재판관이 영장을 발하기 전에 내각에 제출한 요구서를 수리 후 빨리, 그 요구서의 사본을 가지고 이를 요구해야 한다.
제34조의 2
내각은 회기전에 체포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회기 초에 그 의원이 속한 의원의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붙여 그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내각은 회기전에 체포된 의원에 대하여 회기중에 구류기간연장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 의원이 속하는 의원의 의장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의 3
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하려면 의원 20명 이상의 연명으로 그 이유를 부속한 요구서를 그 원의의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각 의원의 의원은, 원외에서의 현행범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그 원의 허락이 없으면 체포되지 않는다.
제34조
각 의원의 의원의 체포에 대해 그 원의 허락을 요구하려면, 내각은, 소할 법원 또는 재판관이 영장을 발하기 전에 내각에 제출한 요구서를 수리 후 빨리, 그 요구서의 사본을 가지고 이를 요구해야 한다.
제34조의 2
내각은 회기전에 체포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회기 초에 그 의원이 속한 의원의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붙여 그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내각은 회기전에 체포된 의원에 대하여 회기중에 구류기간연장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 의원이 속하는 의원의 의장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의 3
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하려면 의원 20명 이상의 연명으로 그 이유를 부속한 요구서를 그 원의의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5.2. 면책특권
일본국헌법 제51조
양원의 의원은 원내에서 한 연설, 토론 또는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양원의 의원은 원내에서 한 연설, 토론 또는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3. 수당
일본 국회법 제35조
의원은 일반직의 국가공무원의 최고급여액(지역수당 등의 수당을 제외한다)보다 적지 않은 세비를 받는다.
의원은 일반직의 국가공무원의 최고급여액(지역수당 등의 수당을 제외한다)보다 적지 않은 세비를 받는다.
6. 실직
다음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신분을 잃는다.- 임기 만료가 되었을 때
- 중의원 의원이 중의원이 해산 되었을 때(헌법 제45조 단서)
- 국회 개회중은 원의 허가, 폐회 중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직했을 때(국회법 제107조)
- 한 원의 의원이 다른 원의 의원이 된 때(헌법 제48조, 국회법 제108조)
-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를 했을 때(공직선거법 제90조)
- 법률에서 정한 피선거 자격을 상실했을 때(국회법 제109조)
- 비례대표 선출의원은 합병결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 때 소속하던 정당 등과 비례구 에서 싸운 다른 정당 등에 소속하게 되었을 때(국회법 제99조의2)
- 징계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았을 때(국회법 제122조 4호)
- 선거무효소송, 당선무효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공직선거법 제204조 이하)
- 자격쟁송재판에서 의원취임 후에 의원자격을 상실한 것이 확정되었을 때(헌법 제55조)
7. 현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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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14석12석 | |||||||||
재적 245석 • 465석 • 공석 3석 • 0석 | |||||||||
※ 정당조성법상 정당 요건을 충족 못하는 정치단체는 무소속으로 분류 | |||||||||
정당 구분 (원내 · 원외) | |||||||||
좌측은 참의원(상원) 의석 수, 우측은 중의원(하원) 의석 수 | }}}}}}}}} |
7.1. 현직 중의원 의원
일본 현직 중의원 의원은 제50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의 당선자와 이후 열린 재보궐선거의 당선자로 구성되게 된다.7.2. 현직 참의원 의원
일본 현직 참의원 의원은 제26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와 제25회 일본 참의원 통상선거, 그리고 재보궐선거의 당선자로 구성된다.8. 여담
- 2022년, 무직의 20대 남성이 가짜 국회의원 배지를 착용하고는 국회의원인 척을 하여 국회와 외무성 등 각종 정부기관에 출입했던 것이 들켰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된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그랬다고 한다. 일본 기사
[1] 돗토리현·시마네현 선거구, 도쿠시마현·고치현 선거구를 제외하면 각 도도부현이 하나의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2] 가와무라 다케오 장남.[3] 단, 공명당은 대체로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4] 대한민국 헌법에서의 헌법개정안 발의는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치기 전의 사전절차이지만, 일본 헌법에서는 헌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를 각 원에서 찬성하는 과정까지를 '발의'라고 본다. '발의'의 주체가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지만 일본에서는 국회 전체로서 발의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를 통해 승인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