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11 16:28:14

임무형지휘

임무형 지휘체계에서 넘어옴

1. 정의2. 발전사
2.1. 독일군의 임무형지휘2.2. 미군의 임무형지휘2.3. 한국군의 임무형지휘
3. 개념4. 특징5. 요건6. 제한 및 한계7. 현대 독일 연방군의 임무형지휘
7.1. 개요7.2. 공유될 수 없는 지휘책임7.3. 결심 수립과 조치의 조화

1. 정의

Mission Command, Auftragstaktik. 독일어 Auftrag(임무)와 taktik(전술)의 합성어인 원어 표현을 따라 임무형 전술이라고도 한다[1] 로 불확실성이 뚜렷한 전장에서 일선 지휘관에게 수단을 위임하고 행동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며 달성 가능한 임무를 제시함으로써 자유롭고 창의적인 전술 행동을 보장하는 지휘통제 접근법 또는 지휘철학을 일컫는다. 19세기 중~후반기에 독일군에서 처음으로 정립되었으며, 부하에게 결심과 분권화 작전 수행을 위한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2]

'임무'라는 개념은 임무형 전술에 각인되기 오래 전부터 써왔으나 독일군 교범상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의 일이다. 임무는 명령의 핵심분야로 상급지휘관의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 단위부대가 수행해야 할 과업을 의미한다. 임무라는 개념은 언어 사용상 명령하달의 한 방법으로 계획의 목적을 특히 명확하게 부각시키며, 목적달성을 위한 수행방법은 임무 수령자에게 위임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술(taktik)'을 '전투에서의 병력운용술'이라고 제시하였다. 독일군은 오늘까지도 이와 같은 개념은 적용하여 전술을 '전투 시 부대지휘 및 부대 간 협동작전에 대한 이론과 이의 적용'이라고 교범에서 정의하고 있다. 용어 'Auftragstaktik' 역시 독일군에서는 여전히 사용하고 있어 전술과의 차이를 보다 용이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Führen mit Auftrag(임무를 통한 지휘)'라는 말로 풀어 사용하고 있다. 즉, 임무형 전술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일 때 전술 분야에 국한된 협의의 의미로 해석하기 쉬우나 이는 잘못이다. '임무에 의한 지휘' 혹은 '임무를 통한 지휘'이므로 용병술로서의 특정한 전술의 수행 방식이 아니라, 임무에 의한 지휘방식으로서 모든 군 임무수행에 폭넓게 사용 할 수 있는 개념이다.

오늘날 임무형지휘에 대해서는 한스 폰 젝트(Hans von Seeckt) 장군[3]이 정의했던 말을 원용으로 하고 있다. 젝트는 '임무형 지휘는 수행의 세부사항까지 구속하는 명령형에 반대되는 것으로 수단을 위임하고 실행을 위한 자유를 부여한 가운데 달성 가능한 목표를 부여하는 방식'이라 보았다. 미군에서는 임무형지휘를 'Mission Command'라는 용어로 사용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Mission (type)[4] orders'(임무형명령)을 제시한다. 상급지휘관은 예하지휘관에게 단지 일반적인 임무만을 부여하고 예하지휘관이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의 자유를 확보하도록 한다는 개념을 반영하는 단어라 할 수 있다.

2. 발전사

2.1. 독일군의 임무형지휘

1806년 예나-아우어슈테트 전투에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국민군에게 패배한 프로이센 왕국은 군사제도의 대개혁을 추진했다. 프로이센 왕국군 지휘참모부는 '장차전은 산병전의 형태로 전개 될 것이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으로 인해 하급부대의 통제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였고, 특히 개혁을 주도한 샤른호르스트는 패배의 원인을 '사고의 경직성'과 '지휘관들의 피동적인 지휘'에서 기인하였다고 판단하고, 전장이라는 불확실성과 우연성이 지배하는 공간에서 어떻게하면 지휘관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군을 육성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교리, 편제, 제도, 장비, 지휘체계, 전술개념, 교육훈련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개혁을 단행했다.

그 중 독일군의 군사사상과 지휘철학의 정립에 기여한 가장 중요한 발전이 임무형지휘를 통한 부대지휘체계의 확립이었다. 즉, 나폴레옹 전쟁 이후 많은 국가들이 소수 고급 지휘관에 의한 대부대 기동전술을 선택한 것에 반하여 프로이센군은 상급부대의 명령을 기다리기 보다는 하급 지휘관이 능동적으로 판단하고 재량권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급변하는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도적인 작전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시작된 임무형지휘의 기원은 이후 100년에 걸쳐 독일군 특유의 참모본부 체제와 맞물려 발전을 거듭,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1866년)과 프로이센-프랑스 전쟁(1870~1871년)에서 승리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19세기 말 경에는 전통적인 독일군의 지휘사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1880년대부터 독일 군사교리를 받아들였던 일본군 역시 이를 기본 통수강령으로 삼았다.[5]

독일군은 임무형지휘 철학의 정착을 위해 몰트케(Moltke)의 지휘하에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과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의 승리 요인을 분석하고 일반참모 대학을 비롯한 각 학교 기관에서 임무형지휘를 하나의 교리로 발전시켜 교범에 반영하는 제도적 노력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독일군은 '프로이센 전통의 무조건적인 규율'과 '프랑스적인 융통성 있는 주도권'이란 융해 불가능한 요소를 통일하여 혼돈의 전장상황에 예하부대에게 행동의 융통성을 보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도권을 장악해야 한다는 논리가 교리로서 정착되었다.[6]

이후 탄넨베르크 전투(Tannenberg)에서 작전사령관과 참모장 및 작전참모의 작전계획 수립과 임무부여로 대승을 거둠으로써 그 효용성이 다시금 입증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이후 1920년 참모총장으로 취임한 젝트(Seeckt)원수는 임무형 지휘 개념을 재정비하고 몰트케의 지휘사상을 더욱 계승, 발전시켰는데 특히 육군의 기계화 추세에 따른 기동부대의 지휘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자유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며, 상황전개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식을 고취시켰다. 그는 1921년 '제병협동전투 및 지휘(Führen und Gefecht der verbundenen Waffen)라는 교범을 발간하여 임무형지휘에 입각한 기동전을 강조하였다.

전투에서 자주성과 독단적 주도권 활용을 중시하는 독일군의 임무형지휘는 제2차세계대전기 동안 폴란드 전역, 프랑스 침공 당시 아르덴 돌파, 러시아 전역 초기와 아프리카 전역에서 빛을 발한다. 그러나 전쟁 중반기 이후 히틀러의 중앙집권적 지휘와 하급부대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 임무형지휘는 정체되었고 독일군은 패전한다.

1945년 독일이 패망하면서 일시적으로 사라졌던 임무형지휘는 독일연방군이 창설(1956년)된 이후 다시 재조명받기 시작하여 독일군 최상위 교범인 1977년도판 "부대지휘교범(Truppenfuhrung)"에서 임무형 지휘의 개념을 "하급자가 명령자의 의도 범위 안에서 그의 임무수행에 있어 폭넓은 자유를 갖는 지휘방식"이라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1987년의 "부대지휘교범"에서는 그 의미를 확대 적용하여 "임무형 지휘(Führen mit Auftrag)란 독일 육군의 기본적인 지휘방식으로 전시에도 적용되어야 하지만 평시 업무 수행에서의 적용이 더욱 중요하다. 이는 부하에게 보다 많은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임무 수행자가 갖는 융통성의 폭은 수행해야 할 임무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상급자는 부하가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상관의 의도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간섭해야 한다."라고 발전시켜 임무수행자의 능력에 따라 차등적용 할 것을 강조하기에 이른다.

1980년대에 접어들며 임무형지휘는 관료주의와 테크노크라트(technocrat, 기술관료)의 영향으로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경향이 일었으나 임무형 지휘 원칙에 의해 교육된 독일 장교들이 NATO와 연합군 참모부서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고, 독일 통일과정에서 군사통합을 위해 서독군이 보여준 계획수립과 작전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우수성을 인정받게 된다.

2000년 12월 발간된 독일 연방군의 "부대지휘교범"에서는 "임무형 전술(Auftragtaktik) 또는 임무형 지휘(Führen mit Auftrag)는 독일연방군 지상 작전부대의 최상위 지휘철학이다."라 기술하여 모든 부대 활동에 적용하고 있다. 임무형지휘는 현대 연방군의 내적 지휘(Innere Führung)에 있어서도 중요한 개념이다.

2.2. 미군의 임무형지휘

미군은 임무형지휘에 대해 1975년 베트남 전쟁 패배 이후, 그 원인을 '작전적 차원의 전쟁능력 부재'로 분석하고 1982~1986년에 작전술 개념을 정립하며, 전통적인 화력위주 소모전 사상에서 기동전 사상으로의 전환을 모색하였다. 기동전의 개념 정립 과정에서 새로운 지휘통제 기법이 요구되었고 이에 독일군으로부터 임무형지휘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한다.[7]

그 진가는 1990년 걸프전에서 발휘하여 지휘관들은 사소한 일은 참모에게 맡기고 전투현장의 결정적 국면을 보고 지휘하였다. 미군은 걸프전의 교훈으로 C4I체계의 완벽한 구성에도 전장의 불확실성 극복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임무형 지휘가 필수적임을 깨달았고 미 육군 "작전요무령" 및 미 해병 "전투지휘" 교범 등에서 이를 명시하여 적용하고 있다. 육군 기준 임무형지휘가 공식 교리로 도입된 것은 2003년 FM 6-0 "Mission Command: Command and Control of Army Forces"가 발간되면서부터이다.

미 육군에서는 "지휘통제는 계획수립, 준비, 실시, 지속적인 평가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뤄지나 이러한 과정은 반드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작전을 준비하거나 실시하는 동안 부대는 차후작전을 위한 우발계획이나 후속계획을 발전 시킬 수 있다. 지휘관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지휘통제의 기본적인 2가지 개념인 임무형지휘(Mission Command)와 상세형 지휘(Detailed Command)를 변형한 다양한 형태의 지휘 통제 형태를 취해 왔고 군과 지휘관들은 대부분 상세형 지휘를 선호해 왔으나 전쟁의 본질과 역사에 따른 군사 유형의 변화에 대한 이해는 임무형지휘의 이점을 확인시키고 있어 임무형지휘는 미 육군이 권장하는 지휘통제의 개념이다"라 명시 적용하고, 부대 지휘에 있어서도 생활화를 위해 부대예규와 전술예규를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다.[8]

2012년 이후에는 상세형 지휘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임무형지휘를 설명하기 시작했으며[9], 2019년부터는 임무형지휘와 상세형 지휘를 구분하는 것이 아닌 통제의 정도(Level of control) 개념을 도입하였다. 즉 기본적으로 육군의 지휘는 임무형지휘를 통해 이루어지되 여러 고려요소(적 배치 및 능력, 제한사항, 신뢰/위험 수준, 공유된 이해 수준 등)을 따져 어느 정도 통제를 부여할지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각 제대 지휘관이 임무형 지휘체계(Mission command system, 지휘관의 작전수행이 가능케 하는 인원, 네트워크, 정보체계, 절차, 시설 및 장비의 배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결심수립 및 의사소통을을 활성화한다고 설명하였으나 해당 용어 역시 폐기(군사용어 및 일반 용어로 사용하지 않음)하였다[10].

2.3. 한국군의 임무형지휘

한국군에는 1980년대 초반에 언급되기 시작하여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되었다. 87년부터 1998년까지 활용되었던 "작전요무령"과 1999년 4월 지휘개념을 정립한 "임무형지휘개념서"에서는 "전평시 모든 부대 활동에서 부여된 임무를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지휘개념으로서 지휘관은 자신의 의도와 부하의 임무를 명확히 제시하고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원과 수단을 제공하되 임무수행 방법을 최대한 위임하며, 부하는 지휘관의 의도와 부여된 임무를 기초로 자율적, 창의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사고 및 행동체계"라고 정의하고 있다.[11] 여기서 임무형 지휘는 교리가 아니라, 사상과 철학에 가까운 지휘개념으로 어떻게 지휘할 것인가에 대한 공통된 견해나 관념 또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견해나 관념이라고 하는 정신적 요소와 태도라고 하는 행동적 요소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행동체계인 교리의 영역과 사고체계인 사상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의 영역"으로 규정하였다.

2006년 "인간중심 리더십에 기반을 둔 임무형 지휘"를 통해 "상관의 지시와 통제에만 의존하여 임무를 수행하려는 자세로는 변화하는 전장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거나 호기를 이용할 수 없으며, 전투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 전투현장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그 상황에 적합하고 융통성 있는 해결책을 지닌 현장 지휘관(자)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또한 양적인 대군주의에서 질적인 정예주의 추구 경향은 전 구성원의 직무에 대한 전문성 습득과 이들에 대한 자율형, 참여형 지휘여건 보장의 중요성을 점점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를 충적하기 위해 우리 육군에서도 과거 어느 때보다 임무형 지휘의 숙달 및 적용이 필요하다"라 명시하고, "육군이 문명사적 변화에 지식, 정보에 기반하여 생각하고 판단하는 군인(Thinking & Smart Soldier)인 동시에 스스로 리더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므로 육군의 전 구성원은 능동적으로 창의적인 지식 정보형 군인 및 리더로 계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육군은 지식정보화시대에서도 승리하기 위해 '인간중심 리더십에 기반을 둔 임무형 지휘'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지휘문화로 정착시키기에 이르렀다.[12] 임무형 지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통제형 지휘'를 제시(육군교육사령부, 교육회장 06-6-7)하며 "계획과 결심 수립에 대한 권한이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집권화 되어 있어, 부하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임무수행을 요구하기보다는 지휘관의 계획과 명령을 충실히 실행하는 부하의 역할을 요구'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한국군에서는 임무형지휘 도입 이후에도 지휘개념으로써 도입 후 교리화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 육군은 "임무형 지휘 개념서"를 발간하면서 "임무형 지휘는 전 육군간부가 지휘에 대하여 생각하고 행동해야하는 집단적 지휘개념으로 지휘통솔 유형보다 상위개념"이라고[13] 제시하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휘'와 관련된 용어인 통솔, 지휘통솔과 리더십과의 관계와 정의를 명확히 통일하지 못했다. 교범 "지휘통솔" 에서는 통솔을 리더십으로 표현하고 있고 임무형 지휘와 통제형 지휘의 개념만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을 뿐이고, "지휘관 및 참모 업무"교범에는 "지휘는 부여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무엇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결심수립, 가용한 자원을 효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관리, 부하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지휘통솔을 포함한다."라고[14]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중심 리더십에 기반을 둔 임무형 지휘"에서도 '임무형 지휘'의 야전적용에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로 인해 육군에서는 기존 "지휘통솔"교범을 대체하여 "육군 리더십"교범을 작성하였으며 여기서 '지휘통솔과 리더십', '지휘-관리-리더십'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였다. 아직까지 임무형 지휘의 풍토가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임무형 지휘의 위상을 지휘의 개념 및 유형으로 발전시키고 정착시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되었다.

2011년 발간된 교육참고 "임무형지휘"가 폐기된 이후 육군에서는 임무형지휘를 별도의 교리로 기술하지 않고 타 교범의 일부에만 언급하고 있어어 체계적인 개념 정립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2019년에는 새로운 교리문헌[15] 을 발간하여 임무형 지휘의 개념과 위상을 재정립하였다. 상기 교리문헌에서는 임무형지휘를 육군의 지휘철학으로 재정립하였으며 육군이 지상작전을 수행하는 기본요건 중 하나로 명시하였다. 또한 정의 역시 "상급지휘관은 예하부대에 명확한 의도와 과업을 제시하고, 가용자원을 제공하며, 예하부대는 상급 지휘관의도와 과업에 기초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기본정신과 원칙을 제시하였다. 한편 과거 교리에서 제시된 이른바 '통제형 지휘'를 임무형지휘와 대비되는 지휘 방법으로 인식하는 문제, 임무형지휘는 지휘관의도와 과업만 부여한 채 방임한다는 오해로 인해 통제형 지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통제형 지휘는 육군의 교리 상 용어가 아니며, 임무형지휘는 방임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도, 감독, 통제를 통해 자원 제공 등 예하부대의 여건을 조성하거나 통제 정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3. 개념

지휘관은 임무 부여 시 달성 가능한 임무를 부여해야 하고, 명확한 의도와 목표를 제시하되 임무수행 방법을 위임해야 한다.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원 및 수단을 제공하고 제한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임무부여는 평시에는 구두 지시의 형태로 하달하나 전투시에는 임무형 명령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하달해야 한다.

1) 명확한 목표 및 의도 제시
지휘관은 명확한 목표 및 의도를 제시해야한다. 명령과 지침 하달시 본인의 의도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의도를 명확히 알게 되면 공동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휘관의 의도와 지침이 명확하지 못할 경우에는 달성해야할 목표가 불투명해짐으로 부하들은 추정된 과업염출이 불가능하고 상급 및 인접 부대와의 협조가 제한되어 결국 임무수행 자체가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부하들은 상관의 의도가 명확하지 못할 때에는 다시 한번 이를 확인해야하며, 임무수행의 결과에 대해서는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

2) 임무수행방법 위임
부하들의 임무수행방법까지를 포괄한 너무 세부적인 명령은 지양되어야 한다. 평시 지휘관들은 임무수행속도를 증가시키고 본인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하들의 행동을 구속하더라도 세부적인 명령을 하달하길 좋아한다. 평상시 이런 습관이 들여진 부하는 창의성과 적극성이 상실되어 상급자의 명령만을 기다리며 피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잘못된 일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하려할 것이다. 특히 적시적인 결심과 조치를 못하여 이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3)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원 및 수단 제공
상급자는 임무를 부여하면서 항상 예하대의 임무수행능력과 제한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자생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무수행을 위하여 무엇을 지원해야 할 것인가를 확인하여 상급부대가 가지고 있는 가용자원과 수단을 제공해줘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예하부대의 사기를 북돋우고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임무수행태세를 확립시켜 부여한 임무가 목표한 것보다 더욱 훌륭히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4) 제한사항 명시
상급자는 필요시 요구되는 수준, 범위, 시간 및 조건들을 제시하여 하급자들이 이를 염두에 두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5) 감독
감독한다는 것은 조정하고 지도하고 교육하여 돕는다는 의미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감독은 과정감독과 결과감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하급자 자신에게 임무수행 방법이 위임된다면 원칙적으로 결과만이 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감독의 적절한 수행기준은 실행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행 결과에 있다. 빈번하거나 장시간 지속되는 간섭은 예하부대의 자주성을 빼앗게 되므로 배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세한 감독은 하급자들의 창의력과 자주의지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에 구축된 신뢰를 해치게 된다.

4. 특징

임무형지휘체계의 핵심은 상급자가 자기의 의도를 명확히 표현하고 임무수행에 필요한 수단을 지원해야하며, 수행하는 방법은 부하에게 일임하여 예하부대의 자주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령자는 예하지휘관의 행동을 가능한 제한하지 말고 그 자주성을 유지시켜 창의적인 임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부하의 재량권은 목표달성을 위하여 공동 보조가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제한하라는 것이다.

1) 일반적인 행동원칙
모든 계급의 군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범위내에서 단호하고 자주적이며 스스로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해야 한다.

2) 지휘관(상급자)의 행동규범
지휘자는 명확한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 즉 지휘자는 달성해야 될 목표와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하급자에게 위임해줘야 하며, 또한 자신의 의도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수단을 제공하여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전술 토의, 간담회, 지도방문을 통한 주기적인 접촉을 유지하여 전술적 식견과 부대운영 개념에 대한 공통된 견해를 유지하고 적절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과도한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예하지휘관 및 부대 행동의 자유영역, 즉 재량권을 보장하고 자주성을 촉진해야 한다.

배제될 수 없는 원칙으로 하급자들을 신뢰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신의 척도로 일선의 하급제대 지휘관(자)들을 평가하고 요구하지 말아야 하며, 사사건건 간섭하지 않으려는 인내가 요구된다. 결코 하급자의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관용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수명자(하급자)의 행동규범
하급자들은 임무수행시 상급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며, 그것을 항시 염두에 두고 자신에게 보장된 행동의 자유를 활용해야 한다. 즉 부여된 임무와 상황 속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수단의 이용과 임무수행순서를 자주적으로 결정하여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위임된 권한 범위내에서 책임감을 갖고 소신껏 행동하기 위해선 계급과 직책에 맞는 정통한 능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고 기본교리 및 규정과 방침들을 확실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하급자가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행동하려는 자세가 되어있지 않고, 충분한 직무 지식과 능력을 구비하고 있지 않을때에는 오히려 혼돈만을 초래할 수 있다.

하급자에게 보장된 행동의 자유는 경우에 따라서 독단행동도 요구하고 있는데, 임무수령 후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거나 신속한 행동이 요구되며 임무부여자의 결심을 받을 수 없을 경우가 이에 속한다.

4) 조직구조적 측면
상급자가 임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기본 개념은 책임의 분할, 지휘계통준수 등의 조직구조원칙과 일맥상통하는데 임무형 지휘는 권한분립원칙이라 볼 수 있다.

5) 기능적 측면
임무형지휘는 고도의 지휘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일반적인 권한 위임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하급제대의 지휘관(자)들은 거리상으로 보아 결심해야 할 사항에 대해 보다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으므로 급변하는 상황에 가장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하급제대는 상급제대보다 보다 정확하고 많은 세부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전문적인 정보가 있는 하급제대에서 결심이 이뤄질 때 결심의 질이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임무수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실시제대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요건

임무형 지휘를 적용하기 위해선 갖춰야 할 기본요건(제약)들이 있으며 그 요건들은 다음과 같다.

1) 임무수행의 전문성 구비
임무형 지휘는 여기에 참여하는 상·하급자들이 자질이 없고 훈련이 되어있지 않거나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경우에 큰 혼란만을 초래할 수 있다. 독단적인 행동은 군인들이 직업적인 일에 각자가 정통할 때만이 가능한 것으로 지휘관 스스로의 자기계발과 교육을 통해 군사적인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16]

2) 권한위임 및 책임 공유
지휘 제대간의 예·배속 및 작전통제 관계와 공중공간을 포함하여 지휘공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혼동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상급지휘권의 행사는 차하급 제대에 한정되어야 하며 예하대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사항을 상급지휘관이 간섭해서는 안된다. 하급제대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은 하급지휘관의 창의성과 책임의식을 소멸케 하여 임무형 지휘의 기본을 저해한다. 행동의 자유와 책임의 여유에 대해서는 상기 특징 목록에 분류된 지휘관과 수명자의 행동규범을 다시 한 번 참고한다.

3) 자발적인 복종(자주성)
샤른호르스트는 1806년 프로이센이 나폴레옹에게 패전한 원인을 분석하며 핵심적인 패인 요소로 '지휘부의 우유부단함'을 발견한다. 당시 지휘관들은 모든 사소한 일까지 상부로부터 명령으로 하달되길 기다리며 전투다운 전투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무너지고 만 것이다. 이러한 교훈을 살려 현대 독일군은 지휘원칙으로 'Wer erfolg haben will, muß etwas wagen(성과를 얻으려면 모험을 하라)'라고 명시하고 있다. 명령시행간 오류를 범하더라도 과감한 결심과 신속한 행동이 명령을 기다리며 기회를 상실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주성은 양날을 가진 칼로서 잘 사용할 때에는 매우 유익한 무기이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자신도 다칠 수 있다. 또한 C4I의 발달이 역으로 자주성에 대한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제한 및 한계에서 다시 설명한다.

4) 상·하급자간의 상호 신뢰 유지
상관과 부하간의 상호신뢰는 부대단결의 결정적인 요소이며 임무형지휘의 기본요소이다. 지휘관에 대한 존경, 부하에 대한 신뢰, 자신의 능력과 장비의 성능에 대한 신뢰는 부대의 전투능력을 제고하고 시기를 높여 아무리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부대의 임무수행을 가능하게 해준다.

상호신뢰는 임무형 지휘의 핵심이다. 부대지휘의 성패는 상·하급자간의 견고한 신뢰를 통하여 상급자를 위해서라면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겠다는 마음자세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란 통상적인 군 지휘체계상의 주종관계가 아닌, 상호 대등하고 보완적인 관계를 뜻하며 이를 통하여 모든 제대의 지휘관(자)들은 수직적·강압적 형태의 지휘를 지양해야한다. 군대의 엄격한 위계질서하에서 상급자란 결국 다른 상급자의 부하일 뿐이며 구성원들은 상하간의 신뢰성을 고리로 일종의 체인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책임을 지려는 상·하급자간의 수직적인 협력관계가 얼마나 견고한가에 따라서 부대의 전투력이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5) 공통의 전술관 및 군사지식의 공유
독일연방육군 작전요무령(1962년)에서는 '부대지휘란 개개인의 성격과 능력 및 정신력에 바탕을 둔 자유로운 창조행위로써 하나의 예술(Art)이다.'라 전제하고 '이 교리는 완벽하게 기술할 수 없으며, 전쟁에는 아무런 공식이 없다.'라고 적고 있다. 바로 이 표현이 독일군의 전통적 지휘철학의 기조를 이룬다. 따라서 독일군 장교들은 상·하급자간 전략, 전술적인 지식의 공감대를 넓히고 모의전투훈련과 전술토의를 실시함으로써 상호간 통일된 논리적인 사고훈련을 실시한다.

공식이 없는 전쟁에서 구성원간 종적·횡적으로 공통된 사고를 갖고 공통된 목표를 향해 창의적인 지휘를 수행하여야 상급자는 부하가 임무수령 후에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 할 수 있어야 신뢰가 가능하고, 반대로 부하는 적어도 차차상급부대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만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상관의 의도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급작스러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승리라는 최종 목표에 근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군은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1808년 샤른호르스트의 군개혁 이래 지금까지 모든 장교, 부사관 교육은 일반 병사와 함께 기초군사훈련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교육방식은 다른 나라의 교육과 비교하여 특이한 점으로 꼽을 수 있는데, 독일군에서는 이러한 교육으로 장교후보생이 일반 병사와 함께 동일한 훈련과 내무생활을 실시함으로써 그가 상관이 되었을때 병사들의 사고와 행동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교육훈련으로 상급자는 상급부대의 명령이 어떤 형태로 병사들에게 수용되고 시행되는지 미리 체험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모든 독일군 장병은 부대지휘상의 문제점, 애로사항과 특정한 지휘조치의 장단점에 대한 폭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유하는 것이다.

6. 제한 및 한계

1) 지휘의 충동
정보기술의 혁명과 함께 C4I 체계의 발달로 아군과 적군의 전황이 명확하게 가시화 되어 지휘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상급부대 지휘관이 예하제대의 모든 상황을 파악 할 수 있어서 마치 스타크래프트처럼 마우스 컨트롤 하듯 사사건건 간섭하게 되는 경우이다. 아무리 지휘통신수단이 발달하여도 불확실성과 우연이 지배하는 전장의 안개를 극복하기란 불가능하다. KCTC에 참여한 훈련군의 대대급 지휘 사례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종종 발견되는데 확실한 일선에서의 전황파악을 게을리하고 통신체계에 의존하다가, 막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중요한 정보를 선별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경우다.

2) 자주성의 양날
자주성은 하급자가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스스로 임무수행을 책임감 있게 해내도록 하는 임무형 지휘의 근간이자 가장 중요한 개념이면서도 가장 큰 위험요소이기도 하다. 상명하복이라는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하급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심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자주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상급자의 엄청난 노력과 인내, 이에 걸맞은 교육훈련과 지도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임무형 지휘체계는 위에서 상기한 기본적인 요건들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전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포함하고 있다.

3) 독단 행동의 양면성
일선 지휘관이 공명심 또는 잘못된 정세 판단에 근거하여 독단적으로 어떤 큰일을 터뜨리더라도 어지간해서는 상급자가 이를 제지하기 힘들다는 결점을 갖는다. 특히 이 두 가지 문제가 병행해서 발생한 참사가 바로 1931년 만주사변[17]과 1937년 중일전쟁이다. 하지만 일본군은 하사관과 병사 그리고 초임장교 계급에 이르러서는 지나치게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문화를 갖고 있어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를 빼앗았고, 좌관과 장성급에 이르러서는 지나치게 많은 자유영역을 보장하고 있었기에 임무형 지휘체계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거꾸로 된 임무형 지휘체계가 정립되어 있었다. 게다가 좌관급과 장성급이 독단적인 결정을 내릴 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할 최상급 기관인 군부의 폭주, 그리고 군부 내에서도 육군과 해군의 지속적인 견제와 대립으로 일종의 판단과 통제 마비상태에 빠져있었으며, 군부 내의 육군과 해군이라는 각 집단의 이해관계를 만족시키고 상대 기관을 찍어누르기 위해 하급자의 무리한 전략적 결단을 용인하거나 애써 묵인하는 현상을 보였기에 제대로 된 임무형 지휘체계를 갖고 있었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이다.

또한 명장으로 유명한 에르빈 롬멜 원수 역시 이와 같은 임무형 지휘체계의 맹점으로 인해 무의미한 전장 확대를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에르빈 롬멜의 1941년 여름 쾌진격과 42년 여름의 이집트 침공이 그 좋은 예이다. 특히 41년 여름 전역은 임무형 지휘체계가 가진 최대의 약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인데, 이때 지나친 쾌속 진격에 독일군이 당시 아프리카에 적용 가능한 보급체계상 한계가 있다는 총참모장 할더 상급대장의 말에 대해 당시 중장이던 롬멜 원수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당신 일이잖소?"라고 대꾸했다. 이는 임무형 지휘체계 특징 중 지휘관(상급자) 행동규범이 잘못 해석될 경우 벌어질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이다.

애초에 롬멜이 저런 말을 해서도 안되는게 원래 북아프리카에 병력을 파병할때 상부의 의도는 이탈리아군을 보조해서 전선을 유지하라는 것이었지 영국군을 모조리 격파하고 이집트까지 진격하라는게 아니었다. 즉, 상부의 의도는 무시하면서 상부가 수행해야할 의무 만을 요구하는건 앞뒤가 맞지 않는 셈이다.[18] 쉽게 말해본래 하급부대의 작전은 상급부대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하지만, 주객이 전도되어 하급부대가 상급부대를 자신의 작전을 지원하는 지원부대인 양 간주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5) 기타
지휘관이 예하제대의 능력을 불신하여 부하들의 업무에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간섭하게 되는 경우, 지휘관이 자신의 무능을 가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임무형 지휘를 적용하여 이를 악용하려는 경우, 임무형 지휘 체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부하들에게 상세한 임무 명령을 하달하지 않은 채, 오로지 목표만을 부여하여 하급자간 혼돈을 초래하고 돈좌되는 경우 또한 임무형 지휘의 제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중반까지 계속된 현 독일연방군 내부에서의 임무형 지휘체계의 장단점에 대한 토론은 최종적으로 임무형 지휘체계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결점은 장교 각개의 자질 및 군의 근간이 되는 국가체제 자체의 이념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후 선진적인 군대 상당수가 적어도 임무형 지휘체계 요소의 일부분, 경우에 따라서는 전적으로 이를 받아들여 현재 부대지휘의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 독일군을 제외하고 이와 같은 임무형 지휘체계를 적어도 하급 제대 단위에서라도 제대로 쓰고 있다고 평가받는 대표적인 군대로는 이스라엘군이 꼽히고 있다.[19]

7. 현대 독일 연방군의 임무형지휘

다음 글은 현 독일 연방군 야전교범에서 제시하는 임무형지휘에 대한 설명이다.

7.1. 개요

2001. 지상군은 복잡하고 역동적인 작전환경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라 다양한 성격의 부대와 전투장비, 그리고 전투능력을 보유한다. 지상군을 이용한 지상 작전 시 염출할 수 있는 상황들은 매우 다양하며, 자주 그리고 급속하게 변화하는 성격을 띤다. 즉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 지상 작전 시 전장성격의 특징이며 예상하지도, 기대 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사전에 계측 할 수 없는 요소들이 지상 작전의 진행 상황을 종종 좌지우지하는 것이다. 전장에서는 아我 의지와는 완전히 독립적인 정반대의 대응(적대)의지를 상대하여야하며 이에 속하는 대상들은 적 혹은 분쟁대상집단, 국제기구/국가 및 비국가조직의 민간전문가, 해상국가 현지 주민 및 피난민 등이다.

지상 작전이 갖는 역동성과 예측 불가능한 복잡성은 분권화된 지휘와 결심수립의 자유를 필요로 한다. 결심수립의 자유가 있는 상태에서는 상황변화에 따라 시간적인 지체 없이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식별된 호기를 놓치지 않으며, 지상 작전부대들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조치들을 미리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2002. 임무형 지휘는 독일연방군 지상 작전부대의 최상위 지휘철학이다. 임무형 지휘를 통해 하급제대 지휘(자)관들에게 결심수립에 필요한 자유영역을 보장한다. 얼마만큼의 자유영역을 부여하는가는 완수하여야 하는 임무의 성격에 따라 상이하다.

2003. 임무형 지휘는 상·하급 지휘(자)관 상호간의 굳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상호간의 신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모든 군인들은 임무완수에 대한 굳건한 의지와 더불어 주어진 임무내 책임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적 준비태세, 협력적, 자주적, 창조적인 결심 및 실행에 대한 정신적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2004. 임무형 지휘는 실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수들을 용인할 수 있는 상급지휘관의 여유를 전제로 한다. 하나, 자신의 의지를 구현하는데 치명적인 결점이나 부하들의 생명을 불필요하게 위험에 처하게 하였을 경우 상급 지휘관의 용인할 수 있는 여유 영역은 한계를 가지게 된다. 특히 국제법상 전쟁범죄에 속하는 실수를 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용인하여서는 안 된다.

2005. 부대지휘관은 자신의 의지를 주지시켜야 한다. 임무에 따라 지휘관은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며, 이에 따라 필요한 부대와 전투 장비를 배치한다. 이때 자신의 의지를 오해의 여지가 없게 표현하여야 한다. 의지와 목표는 주어진 임무에 의해서 정해지며, 이 때 상급부대 지휘관의 의지를 고려한다.

2006. 부대지휘관은 하급제대 지휘관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수행시키는데 있어 자유영역(How to fight?)을 보장한다. 이 자유영역은 신속하고 흔들림 없는 조치를 위한 전제조건이며, 동시에 스스로의 책임을 강화한다. 예하부대 지휘관들은 전체국면을 통제하면서 스스로 결심 및 조치를 하며, 끊임없는 변화하는 상황에 기민한 대응으로 찰나의 호기를 이용할 수 있다. 부대지휘관들이 하릴 없이 명령만 기다리는 군대는 절대로 찰나의 호기를 이용할 수 없다.

부대 지휘관은 보장된 자유영역을 활용하도록 교육받는다. 이 때 지휘성향과 현장감독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정치적, 법적 혹은 군에 추가적으로 부가된 제한사항들에 의해, 혹은 동일한 목표를 수행하면서 효과 및 조치들을 조화롭게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임무 수행 간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명령에 포함시킨다.

2008. 임무형 지휘는 현상을 명확하게 직시하고 미래를 투시 및 판단하는 지휘관의 성향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휘관의 성향은
- 스스로에 의한 굳건한 결심수립,
- 흔들림 없는 결심 관철,
- 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긍정적인 둔감성,
-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에 대한 투철한 의지로 특징된다.

2009. 기꺼이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는 지휘관이 갖춰야 할 최고의 구비조건이다. 모든 지휘관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지닌 모든 장점들을 발휘하여 자신이 믿고 확신하는 것을 실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휘관들은 명령이 없다 하더라도 스스로 다른 임무를 식별하여 수행하거나 또는 상급제대의 의도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의 임무에서 벗어나서 결심 및 실행하여야 한다.

스스로 기꺼이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는 전체국면을 통찰하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에만 의존하여 결심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나 기존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합당한 테두리 내에서의 스스로의 결심수립 및 실행만이 성공의 기반이다.

7.2. 공유될 수 없는 지휘책임

2010. 부대지휘관의 책임은 공유될 수 없다. 부대지휘관은 자신의 결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예하부대 지휘관의 결심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여기에는 예하부대원들이 국제법상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책임도 포함된다.

공유될 수 없는 지휘 책임과 더불어, 지휘관의 의지와 관철 능력은 지휘관들로 하여금 그 예하부대들은 공통의 능력이 성공에 이르도록 독려한다. 명령과 복종은 공통의 의지에 따라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복종의 의무는 절대적이거나 불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군인법이 정한 테두리에 의해 제한된다.

2011. 공유될 수 없는 지휘책임은 각 부대지휘관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면서 어떻게 개별적인 책임을 지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자신의 모든 조치들이 동일성을 띠고 각개 병사들에게까지 도달할 수 있다.

2012. 작전 수행 간에는 한 명이 지휘하여야 한다. 부대지휘관은 명령에 의한 작전통제 및 예속관계를 벗어나서 자신의 목표설정과는 상이한 부가적인 명령 혹은 지시들이 내려지는 사태를 용인하여서는 안 된다. 여기서 상위제대 참모진이나 아我 참모진에서 내린 지시나 명령인지에 대한 여부는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7.3. 결심 수립과 조치의 조화


2013. 작전의 성공은 개개인의 능력으로도 좌우되지만, 특히 각 지휘(자)관 및 부대들의 조직적인 작전 수행 능력이 큰 영향을 미친다. 임무형 지휘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상호간 협력하고자 하는 노력과 스스로 판단하며 책임을 기꺼이 지고 전체적인 국면을 정확하게 통찰 가능한 군인들을 필수 전제조건으로 설정한다.

2014. 결심수립과 조치를 얼마만큼 조화롭게 하느냐에 따라 임무형 지휘와 그에 따른 성공여부가 결정된다.

이는 동시에 공통의 가치관, 군인의 의무와 법적 권리에 대한 동일한 이해관과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환경 하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전제로 한다. 또한 정신교육 및 교육훈련, 공통의 언어, 공통의 개념들과 동일한 전술관을 전제로 한다.

2015. 명확한 예·배속관계의 설정을 통한 부대지휘의 통일성은 부대지휘관들로 하여금 공유될 수 없는 책임을 인지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다국적 및 UN군 작전 환경에서 이러한 예·배속관계가 설정되지 않는다면, 가능한 조기에 투입되는 모든 작전부대들과 함께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다국적 및 UN군을 지휘하는 지휘관들도 또한 임무수행에 있어 공유될 수 없는 책임을 진다. 이때 모든 지휘관들은 예하 다국적 부대들의 작전을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야 한다.

[1] 단, 원어가 그렇다고 해서 임무형지휘가 용병술 개념(전술)은 아니다. 아래 서술과 같이 지휘통제에 대한 개념이다.[2] 초기 독일군에서는 임무형지휘를 세세한 사항을 구속하는 이른바 '통제형 지휘'의 대체제, 혹은 반대 개념으로 제시하였고 다른 군에서도 이를 따랐으나, 한국군, 미군은 이를 2010년대 후반부터 통제의 정도를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즉 임무형지휘는 통제형 지휘와 대응하지 않으며 '통제형 지휘'라는 용어 자체도 사용하지 않는다.[3] 제1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인 1919년에 현재의 참모총장 격인 국방부 병무국장을 지내고 이후 1926년까지 국방군 육군 총사령관(Chef der Heeresleitung der Reichswehr)으로서 독일군 재건을 담당한 인물. 퇴역 이후인 1934년부터 35년까지 중국 국민당의 군사고문을 지냈다. 전시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인물이 아님에도 장교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인물론으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그 이름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데, 정작 이 인물론은 젝트의 것이 아니라 19세기 중반 이후 독일군의 전통적인 인물론이었다.[4] 2003년 최초 도입시에는 mission order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일시적으로 type을 포함한 용어를 사용했다. 2019년 개정본에서도 mission type order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Department of Army, FM 6-0 Mission Command: Command and Control of Army Forces, 2003, p. 1-17.[5] 단 현재 자위대에서는 공식적으로 임무형지휘 개념을 교리로 명시하지는 않는다.[6] 하정열, '독일군 임무형 지휘 소개' 70-13 교육사령부, 1998. 01. 30., pp. 18~19[7] 장창윤, '한국 육군이 지향하는 임무형 지휘의 조기정착 방안에 대한 연구',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06., 21P[8] 미 야전교범 6-0, '임무형지휘', 육군대학, 2003. 08., 1-9P 1-17P[9] Department of the Army, ADP 6-0 "Mission command", 2012[10] Department of the Army, ADP 6-0 "Mission Command", 2019[11] 육군본부, "임무형지휘", 1999. 04. 30. 15P[12] 육군본부, "인간중심 리더십에 기반을 둔 임무형 지휘", 2006. 08. 31.[13] 육군본부, "임무형지휘", 1999. 04. 30. p. 14[14] 육군본부, 지휘관 및 참모업무(야전교범101-1), 2003. 11. 15. pp. 1~2[15] 육군본부, 교육참고 8-X-XX 임무형지휘, 2019[16] 덕분에 독일육군의 참모장교 및 장래의 장군들을 교육시키는 전쟁대학(육군대학과 동일하다)은 입학한 동기생들이 졸업시에는 25%로 줄어들어 있더라는 환상적으로 엄격한 교육을 자랑한다. 이것은 1980년대 초반 시행된 졸업정원제하에서의 탈락율 (70%만 합격)을 아득히 초월하는 것이다.[17] 1930년대 일본육군 제일의 재원이라 일컬어지는 이시와라 간지가 저지른 짓이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건 임무형 지휘체계의 허점뿐만 아니라 이시와라 간지가 우수한 성적으로 육군 중앙 유년학교와 육군대학을 졸업하면서(졸업 당시 최종성적 2등. 원래대로였다면 수석이였지만 석연찮은 이유로 2등을 한 것이라고) 막료장교들 사이에서 상당한 신망을 얻고 정치분야에까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참고로 이 인간은 도조 히데키와 사이가 안 좋아 이후 한직으로 놀다보니 전범재판 피고인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혐중혐한으로 유명한 일본의 작가 베츠미야 단로는 이시와라의 능력을 가리켜셔 "중대장이나 적격이다"라고 깐다고.[18] 당시 독일은 소련침공인 바르바롯사 작전을 준비중이었고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별 연고도 없는 북아프리카엔 관심이 없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사고쳐서 리비아를 완전 상실할 위기에 처하자 이 사태가 바르바롯사 작전에 영향을 줄것을 우려해 단 2개 사단만을 파병해 리비아를 완전히 뺏기는 것만을 막고 시간을 끌라고 한 것이다. 바르바롯사 작전이 성공해 소련을 점령하면 그후에야 북아프리카에 추가파병을 하던지 하면 되기에 도착하자마자 공세를 가해 별 피해없이 토브룩까지 진격한 롬멜이 토브룩의 영국군 방어선에 적극적인 공격을 가해 불필요한 손실을 내자 독일본국의 브라우치히 원수가 노발대발하여 더이상의 쓸데없는 공격을 중단할 것을 명령하고 불복하면 해임하겠다고까지 한것이다. 다만 롬멜도 전술적으론 최선의 판단을 한 것이, 북아프리카 사막지대는 방어의 이점따위 사실상 없는 평지였다. 1차대전의 뚜벅뚜벅 보병이라면 모를까, 항공기와 전차와 트럭 등이 현역으로 굴러다니는 2차대전기에 이런 평지에서는 방어전=패전 공식이 성립한다. 해공군 우세나 마지노선급 방어거점도 없는 곳에서 뭘 어쩌겠는가? 그냥 북아프리카를 가지 말았어야 했다[19] 단, 이스라엘군은 전장이 작고 군이 비교적 소규모라는 점 때문에 임무형 지휘체계가 진정한 가치를 가지는 작전술 차원의 군사행동에서까지 임무형 지휘체계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스라엘군의 임무형 지휘체계는 중대에서 대대 규모 제대의 지휘관이 전술적 결심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만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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