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포츠의 형식
自由型[1]. 형식에 제한이 없음을 뜻하는 말이다. 스포츠에서 공식적으로 이 표현이 사용되는 종목은 수영과 레슬링이 있다.1.1. 수영 자유형
자유형(freestyle swimming)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선수가 선호하는 영법으로 자유롭게 헤엄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유영에서 평영을 해도 되고[2] 막말로 개헤엄을 쳐도 되고 금지된 행위만 아니면 무슨 헤엄을 쳐도 상관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여러 영법 가운데 가장 빠른 자세가 엎드려서 헤엄치는 크롤 영법이므로, 아마추어와 프로를 가리지 않고 자유형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백이면 백 크롤 영법으로 경기에 임한다.사실 짧은 거리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진 영법은 잠영이지만, 공기통 없이 잠영이 가능한 거리는 한정되며, 수영으로서의 잠영 종목은 폐지되었다. 오늘날 잠영은 스노클링 수영과 더불어 수'영'이 아닌 수'중' 종목에 속해 있어서 아예 종목 자체가 이동되었다. 따라서 수영 대회가 아닌 수중 대회에서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자유형이라고 써놓으니 진짜 자기 마음대로 영법을 하거나 처음 시작 시 벽을 차는 동작의 추진력을 유지하면서 무한 잠영+돌핀킥으로 기록을 엄청 단축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 탓에, 국제수영연맹은 잠영 거리를 15m로 제한하는 식으로 자유형 경기에서 크롤형을 사용하도록[3] 유도하고 있다. 비슷한 이유로 군의 특수부대, 라이프가드 등 수영을 주요 체력검정으로 보는 집단들에서는 "자유형(크롤)" 등으로 세부적으로 표기하거나 아예 "크롤형" 이라고 명시하는 등 잠영으로 기록을 단축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는 규칙을 가지고 있다.
수영의 황제로 불리던 마이클 펠프스가 2014년에 은퇴를 번복하면서 치른 복귀전에서 컨디션 점검차 50미터 자유형을 접영으로 수영한 적이 있다. 링크 물론 좋은 기록은 아니고 0.01초 차이로 꼴등을 면했다.
언젠가 크롤 영법보다 더 빠른, 완전히 새로운 영법이 개발되면 자유형의 모습이 달라질지도 모른다.[4] 다만 그럼에도 크롤 영법의 전통이 있어 기존의 크롤 영법은 별개 종목으로 분리될 것이다. 실제로 평영이 그러한데, 당시 평영 규칙엔 어긋나지 않으면서 훨씬 빠른 접영이 개발되면서 평영과 접영 두 종목으로 분리되었다.
1.2. 레슬링 자유형
레슬링에는 상체 공격만 가능한 그레코로만형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런 제한이 없어 하체 공격도 가능한 종목을 레슬링 자유형이라고 한다.물론, 레슬링 자유형 경기에서도 꼬집기나 타격은 역시 반칙이다. 자유형이라고 규칙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2. 형벌의 한 종류
自由刑. 수감하거나 추방하는 등 죄인의 자유를 빼앗는 형벌의 일종이다. 유배, 영구추방, 거주제한 외에도 넓은 의미로 보면, 접근 제한 조치 등도 여기에 들어간다. 주로 교도소 등의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하는 식으로 집행된다.대한민국 형법상의 자유형으로는 징역, 금고, 구류가 있다. 이 셋의 구분을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듯하다.
독일에서는 한국과 달리 자유형(Freiheitsstrafe)이라는 이름의 형벌이 존재하며, 독일은 법적으로 사형이 없기 때문에 제3장 제1절(형벌) 맨 처음에 위치하고 있다.
위 문단과 형의 마지막 글자의 한자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