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행위 사실을 스스로 알리는 것. 자수와 같은 뜻이다.2. 정보
수사기관에서 종종 운영하는 'XX죄 자진신고 기간'이 있는데 이 시기에 자진신고를 하면 허위 자진신고를 포함한 부정한 의도가 있는 자진신고[예시1]라든지, 조사받는 도중 갑자기 태도를 바꿔 수사 담당자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예시2]을 한다든지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은 이상 100% 정상 참작을 받거나 경우에 따라서는[예시3] 아예 법적 처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물론 이런 처분들은 초범 또는 경과실범[과실범], 조직의 말단 등등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경우에 한하고 상습범 및 중과실범[과실범], 조직의 간부 등등 죄질이 무거운 경우라면 아무리 자진신고를 했더라도 얄짤없이 원칙대로 처리된다.[예시1] 허위 자진신고 말고도 자의 및 타인의 사주에 의해 수사기관 시설물에 잠입해 기밀 정보를 빼돌리는 행동 및 기타 위법한 행동들 등등.[예시2] 갑작스럽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폭력적 행동을 표출한다든지 등등.[예시3] 자신의 가족 등등 주변인물을 인질로 잡는 경우 등등 치명적이고 불가피한 약점을 잡은 자들에게 이용돼 이들의 강요에 의한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등등. 물론 이런 때는 강요에 의한 범죄라는 증거가 있어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물론 자진신고자 본인의 다른 범죄 혐의 및 비윤리적 행위 등등을 비롯한 자진신고자 본인의 비정상적 행동에서 비롯된 약점은 이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과실범] 실화죄, 과실치사죄 등등 과실범죄 계열 한정.[과실범] 실화죄, 과실치사죄 등등 과실범죄 계열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