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1-24 10:41:19

장기전세 특별공급



1. 의의2. 법조항3. 혜택4. 자세한 내용확인

1. 의의

서울시에서 도시사업계획(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하는 가구들이 발생 ex) 공원, 공영주차장, 학교, 소방서, 도로 등

이때 수용되는 지역이 발생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수용가구들에게 이주대책보상을 시행 (보상금 + 장기전세 특별입주권)

장기전세 특별입주권은 타 입주자들 보다 최우선순위에 있어 경쟁없이 입주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 서울시 조례로 보장된 권리로 합법적인 제도.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 을 보면 이 제도를 보호한다는 것을 확인.

+ 헌법에서는 보상규정을 법률에 위임했고, 그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이주대책보상으로 다른 주택을 주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이를 근거로 조례로서 장기전세 특별공급제도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음

2. 법조항


파일:장기전세특별공급국가법령센터.jpg

3. 혜택

1) 주변 시세의 평균 60%금액
2) 최장 20년 거주 가능 (서울시 21개 택지지구중 선택)
3) 공급주체 : SH(서울주택도시공사) = 보증금반환의 걱정해소
4) 보증금 인상률 상한선 5% (안정적인 거주가능)
5) 소득, 자산, 차량가액 등 까다로운 자격조건이 없음
6) 지구 변경 1회 가능
7) 청약통장 절약

4. 자세한 내용확인

https://bit.ly/2FUPPJ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