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서울시에서 도시사업계획(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하는 가구들이 존재한다.[1]이때 철거하는 지역이 발생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철거민들에게 이주대책보상을 시행해야 한다.[2]
일반청약 또는 신혼부부특공, 희망타운 등 보다 우선순위에 있어 경쟁없이 입주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 서울시 조례로 보장된 권리로 합법적인 제도.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 을 보면 이 제도를 보호한다는 것을 확인이 가능.
+ 헌법에서는 보상규정을 법률에 위임했고, 그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이주대책보상으로 다른 주택을 주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이를 근거로 조례로서 장기전세 특별공급제도를 안전하게 운영 중.
2. 법조항
3. 혜택
1. 주변 시세의 평균 60% 금액2. 최장 20년 거주 가능 (서울시 21개 택지지구 중 선택)
3. 공급주체는 SH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의 걱정 해소
4. 보증금 인상률 상한선 5% (안정적인 거주 가능)
5. 소득, 자산, 차량가액 등 까다로운 자격 조건이 없음
6.
7. 청약통장 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