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훈 | |
<colbgcolor=#000><colcolor=#fff> 출생 | 1997년[빠른생일] 대구광역시 |
국적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학력 | 강호항공고등학교 (졸업) |
병역 | 병적 제적[2] |
직업 | 前 군인 |
신분 | 기결수 (2022년 9월 29일 ~ 2029년 6월 1일) |
범죄 형량 |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치상, 형법상 명예훼손죄 |
징역 8년[3][4] | |
출소까지 D[dday(2029-06-01)] | |
군사 경력 | |
복무 | 대한민국 공군 |
2015년 ~ 2022년 | |
임관 | 공군 부사관후보생 221기 |
최종 계급 | 중사 (대한민국 공군) |
소속부대 | 제20전투비행단 → 제5공중기동비행단 |
특기 | 지상레이더체계정비(3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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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前 군인. 성범죄자.공군 부사관후보생 221기로 2015년 5월 1일에 임관하였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가해자이자 주동자다.
2. 행적
본래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였으며,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의 선임 부사관이었다. 장동훈은 피해자인 이 중사 및 기타 인원과 회식을 마치고 복귀하는 차 안에서 피해자의 중요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강제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추행 행위를 일삼았다.그에 겁먹은 피해자가 관사에 도착하기도 전에 황급히 차를 내리자 곧 뒤따라 내리고 '신고하면 자살해버리겠다'라고 노골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열심히 임무를 완수하면 해당 사안을 몰래 가로채 본인의 성과인양 상부에 보고하고 피해자랑 마주치기만 하면 "뭘봐, 꺼져"라는 식의 욕설을 남발하였다.
그리고 매니악 사이트의 제20전투비행단 출신 예비역 병장의 하마평을 참고하면 피해자 외의 다른 여군한테도 성희롱을 자주 일삼았다고 하며 병사들 사이에서도 고문관 간부였다고 한다. 사건 당시 의무복무만 하고 전역한다는 이유로 곱게 행동하지 않고 막 나가는 행동을 한 경우로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
2.1. 재판 및 처벌
- 2021년 6월 2일 23시경, 국방부는 공군 장동훈 중사를 군인등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 2021년 12월 17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1심)은 군인등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 2022년 6월 14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2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2022년 9월 29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확정하였다. 또한 병적제적되어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되었다.
- 2022년 9월 13일, 군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비판 여론에 따라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장동훈 중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하였다. 이 중사에게서 허위 신고를 당했다고 동료들에게 말한 혐의다.
- 2023년 2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 2024년 2월 2일, 대법원 3부는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확정했다. #
3. 관련 문서
[빠른생일] 빠른 97년생이다. 부사후 221기는 2015년 5월 1일 임관이어서 대다수의 97년생들은 221기 임관 시점에는 현역 고3 신분이기 때문에 224기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2] 정확히 말하면 공군 중사 불명예 전역.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병역처분 변경. 일반적인 현역 부적합 전역과는 결이 다른 게, 이런 인원은 군대에서 완전히 쫓겨난 것이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도 받지 않는다.[3] 2022년 9월 29일 대법원 확정 판결, 2029년 6월 1일 만기출소 예정(만 32세).[4] 성추행 7년+명예훼손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