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5 00:01:13

장예원(노비)

이 문서는 토막글입니다.

토막글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掌隷院
1. 개요2. 역사3. 기타

1. 개요

조선 시대에 노비 소송과 관리를 담당한 기관으로, 한양에 설치하여 운영했다.

2. 역사

1466년 형조 산하 도관이 독립하여 변정원이 되었고, 이듬해 장례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이후 부침을 거듭하다가 영조 대에 형조에 합쳐짐으로써 혁파되었다.

조선도 삼복제를 운용했으나 현대의 삼심제와는 여러모로 달라 장례원이 상고심을 담당했다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다.

3. 기타

隷의 음은 '례'이므로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장례원으로 읽음이 옳으나, 장예원으로 쓴 학술 문서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