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최고재판소
1. 개요
裁判官弾劾裁判所. 일본에서 일본 국회의 재판관소추위원회로부터 재판관 탄핵소추를 받은 재판관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일본국 헌법 및 재판관탄핵법에 설치근거 및 운영법이 규정되어 있다.
2. 상세
일본 국회의 중의원과 참의원 각 10명으로 구성된 재판관소추위원회에서 국민 또는 최고재판소[1]로부터 재판관을 대상으로 한 탄핵 소추 청구를 받았거나 또는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재판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낼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파면 사유를 조사할 수 있으며, 출석 의원 3분의 2의 의결에 따라 탄핵소추 또는 소추유예 결정을 내릴 수 있다.[2]탄핵 소추가 결정된다면 일본 국회 중의원 및 참의원에서 각각 7명의 의원이 선임되어 재판관탄핵재판소를 구성하게 되며 재판장은 14명의 재판원 중에서 결정된다.
이후 탄핵재판을 통해 심리 후 판결을 선고하는데 파면을 결정할 때는 재판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파면이 결정되면 해당 재판관은 즉시 파면되고 상소가 불가능하며, 사법심사를 청구할 수도 없다. 변호사 자격도 영구 박탈 되는데 재판 후 5년 이상이 경과하거나 자격회복에 관한 사유가 있을 때 탄핵재판소의 자격회복 절차를 거치면 변호사 자격이 복구될 수도 있다.
3. 사례
1947년 전후 헌법 시행 이후 2024년까지 총 10명의 재판관이 탄핵소추를 받았으며 이중 8명이 파면되었다.가장 최근에 일어난 파면 사례는 2024년 4월 3일 오카구치 기이치(岡口基一, 58세) 센다이고등재판소 재판관 파면 사건인데, 본인 SNS에 부적절한 게시물을 올려 2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살인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게시해서 결국 파면 선고를 받았다.#
4. 관련문서
[1] 한국의 대법원격.[2] 이때 소추위 의결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