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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災害対策基本法
재해대책기본법
Basic Act on Disaster Management
재해대책기본법
Basic Act on Disaster Management
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재난대책에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방재 계획수립과 재해 발생시 원활한 대처를 하기 위해 1961년 11월 15일 법률 제223호로 지정된 일본의 법률이다.
2. 상세
일본의 재해대책기본법은 국토 및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을 통하여 필요한 체제를 확립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방재계획의 작성,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및 방재에 관한 재정금융조치, 기타 필요한 재해대책의 기본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방재공공의 정비 및 추진을 도모하며 나아가 사회 질서 유지와 공공 복지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총 10장 117조로 구성되어 있다.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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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내용
해당 법의 전문은 참고링크에 있는 주소를 이용하기 바라며, 이곳에서는 중점이 되는 핵심 내용만 서술한다.3.1. 제 1 조 (목적)
この法律は、国土並びに国民の生命、身体及び財産を災害から保護するため、防災に関し、基本理念を定め、国、地方公共団体及びその他の公共機関を通じて必要な体制を確立し、責任の所在を明確にするとともに、防災計画の作成、災害予防、災害応急対策、災害復旧及び防災に関する財政金融措置その他必要な災害対策の基本を定めることにより、総合的かつ計画的な防災行政の整備及び推進を図り、もつて社会の秩序の維持と公共の福祉の確保に資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이 법률은, 국토 및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재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및 기타 공공 기관을 통하여 필요한 체제를 확립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방재 계획의 작성, 재해 예방, 재해 응급 대책, 재해 복구 및 방재에 관한 재정 금융 조치 기타 필요한 재해 대책의 기본을 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방재 공공의 정비 및 추진을 도모하고, 또한 사회 질서의 유지와 공공 복지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3.2. 제 2 조 (정의)
この法律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用語の意義は、それぞれ当該各号に定めるところによる。
이 법률에서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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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 3 조 (국가의 의무)
- 1 国は、前条の基本理念(以下「基本理念」という。)にのつとり、国土並びに国民の生命、身体及び財産を災害から保護する使命を有することに鑑み、組織及び機能の全てを挙げて防災に関し万全の措置を講ずる責務を有する。
- 2 国は、前項の責務を遂行するため、災害予防、災害応急対策及び災害復旧の基本となるべき計画を作成し、及び法令に基づきこれを実施するとともに、地方公共団体、指定公共機関、指定地方公共機関等が処理する防災に関する事務又は業務の実施の推進とその総合調整を行ない、及び災害に係る経費負担の適正化を図らなければならない。
- 3 指定行政機関及び指定地方行政機関は、その所掌事務を遂行するにあたつては、第一項に規定する国の責務が十分に果たされることとなるように、相互に協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 指定行政機関の長及び指定地方行政機関の長は、この法律の規定による都道府県及び市町村の地域防災計画の作成及び実施が円滑に行なわれるように、その所掌事務について、当該都道府県又は市町村に対し、勧告し、指導し、助言し、その他適切な措置をとらなければならない。
- 1 국가는 국가는 전조의 기본이념(이하 '기본이념')에 따라 국토 및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할 사명을 가지는 것을 감안하여 조직 및 기능의 전부를 통틀어 방재에 관하여 만전의 조치를 강구할 책무를 진다.
- 2 국가는 전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해예방, 재해옹급대책 및 재해복구의 기본이 되어야 할 계획을 작성하고 법령에 의거하여 이를 실시하는 동시에 지방 공공단체, 지정 공공기관, 지정 지방공공기관 등이 처리하는 방재에 관한 사무 또는 업무의 실시 추진과 그 종합조정을 실시하고 재해에 관계되는 경비부담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3 지정 행정기관 및 지정 지방행정기관은 그 관장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1항에 규정하는 국가의 책무가 충분히 완수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4 지정 행정기관의 장 및 지정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지역방재계획의 작성 및 실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그 관장업무에 관하여 당해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에 대하여 권고, 지도, 조언, 기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기타
- 흔히들 이 법이 지진으로 인해 제정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진이 아니라 태풍 때문에 만들어졌다.
1959년 북서태평양에서 만들어진 베라(Typhoon Vera) 라는 태풍은 최대 풍속이 85m/s로 일본 본토를 가로지르며 사망자만 4,580명을 발생시킨 당시 일본에서 가장 강력하면서 극심한 피해를 입힌 태풍이다. - 이 법률을 통하여 일본내에서 비상사태 발생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으며, 긴급조치 시행령을 제정할 수 있다.
- 이 법률은 80~90년대 재해대책에 관한 교과서로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며 참고했던 법률로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다양한 국가에서 재해 관련 법률제정에 이용되었다.
5. 참고 링크
- 일본 전자정부 종합 창구 e-Gov - (총무성)
- 일본 법령 외국어 번역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 (법무부)
- 세계법제정보센터 - (법제처)
- 국회법률전자도서관 - (국회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