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저당(抵當)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부동산 등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한자로 '막을 저(抵)'는 막거나 대항한다는 뜻이고, '마땅할 당(當)'은 해당하거나 충당한다는 뜻이다.
즉, '저당(抵當)'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특정 재산을 채권의 담보로 삼는 것을 말한다.
주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사용하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재산을 경매에 넘겨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일상적으로는 '저당 잡히다'라는 표현으로도 쓰인다.
"부동산을 저당 잡히다", "저당권을 설정하다", "저당 대출"과 같이 쓰인다.
담보와 비슷하지만, 담보는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재산이나 보증 등을 폭넓게 가리키는 반면, 저당은 일반적으로 특정 재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것을 뜻한다.
법률상 저당권은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계속 사용하게 하면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물권이다.
2. 용례
- 그는 주택을 저당 잡히고 사업 자금을 마련했다.
- 은행은 대출을 실행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자 저당 잡힌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