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8:20:25

저작인격권

1. 개요2. 일신전속성3. 종류
3.1. 공표권
3.1.1. 공표 동의의 추정
3.2. 성명표시권3.3. 동일성유지권
3.3.1. 예외3.3.2. 2차적 저작물(2차 창작 포함)과 동일성 유지권
4. 기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4.1. 저작자 사후의 인격권의 보호4.2. 저작물의 수정, 증감권4.3. 명예권
5. 처벌

1. 개요

著作人格權 / Moral Rights

영어로는 author's moral right 또는 moral rights of the author라고 하기도 하며,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저작물은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짙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이용 형태에 따라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저작물의 이용을 금지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으며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다. 양도, 대여, 포기 등이 불가능하다. 저작재산권과 함께 저작권을 구성한다.

2. 일신전속성

저작권법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양도, 대여, 포기 등이 불가능하다. 또한 일신전속적인 권리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민법 제1005조[1])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사망(또는 법인의 해산)에 의해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저작인격권의 불행사 약정은 상황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러나 불행사 약정이 저작인격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필 등 저작자의 성명을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CC0 라이선스는 대한민국에서 저작인격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저작인격권의 불행사 약정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종류

3.1. 공표권

제11조(공표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⑤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표권은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저작권법 제11조 제1항). 조문상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공표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그 뜻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표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이나, 공표의 방법 · 형식 · 시기의 선택에 대하여 저작자에게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저작자의 동의없이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도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공개 여부는 어디까지나 저작자 본인의 의사에 달렸기 때문에, 저작물의 내용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것 자체는 공표권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저작자 자신이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자의 동의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공표청구권은 소멸하며, 공표에 대한 동의는 철회할 수 없다.

3.1.1. 공표 동의의 추정

저작권법은 공표의 동의에 관한 추정 규정을 두고있다. 우선 저작물 일반에 관한 것으로서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기타 권리를 설정한 경우 저작권 이용형태는 저작권 양수인에게 맡겨진 것으로 해석되므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11조 제2항).

또한 미술품 등의 원작품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자가 미술품이나 건축물 또는 사진의 원본을 양도 한 경우에는 원본을 공개적으로 전시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동조 제3항).

3.2. 성명표시권

제12조(성명표시권)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한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자기의 저작물임을 분명히 하고 싶기에, 저작물에 자신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필명 등)을 표기할 수 있다. 그런 저작자의 정신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물에 실명 또는 이명의 표시를 실시하는 취지의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베른 협약에는 단순히 "저작물의 저작자라고 주장할 권리"라고만 규정되어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자 이름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그 예로 가게에 음악을 내보내는 경우[2]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저작자가 실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에 저작물 이용자가 임의로 이명 또는 무명으로 공표를 하거나 이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에 실명을 표기하는 것, 실제 저작자와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도 성명표시권 침해 사례에 해당하는데, 때문에 여러 명의를 쓰는 경우 해당 작품에서 쓴 명의를 그대로 표기할 필요가 있다.

3.3. 동일성유지권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나의 아스카는 그러지 않아, 히에이는 그런 말 안 해라고 할 수 있는 권리[3]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리킨다. 즉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로서, 저작물의 변경이나 삭제는 반드시 저작자 본인이 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3.3.1.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동일성 유지권의 적용이 배제된다.
  •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초등학생을 위한 교과서에 문학 작품을 게재하는 경우 성적인 묘사나 잔혹한 행위 등의 부적절한 표현을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경우, 또는 어려운 표현을 쉽게 풀어쓰는 경우[4], 게재하려는 부분의 교육목적상 시적 허용을 하기가 어렵고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비표준어로 작성된 원문을 표준어로 변경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건축물의 증축 · 개축 등에 따른 변경
    인간의 거주성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의 실용성을 고려한 것이다. 예를 들어 건축가 김뚝딱 씨(이하 김씨)의 설계, 지휘 하에 만들어진 봉황대학교(이하 봉황대) 정문은 봉황 상이 한가운데에 있고, 양 날개 밑으로 길이 나 있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 학생 수의 증가로 날개 폭을 1m씩 늘이는 개수 공사를 하게 되었다. 김씨가 만든 교문은 특이한 형태를 하고 있으므로 건축저작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저작권자인 김씨와 소유권자인 봉황대의 권리 충돌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하여 김씨의 권리 행사는 제한되는 것. 물론 봉황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재건축은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므로 김씨의 허락이 필요하며, 이 규정은 목적상 실용적 목적을 위한 증축, 개축에만 적용되며 미적인 관점이나 취향에 의한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특정 운영체제에서만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OS에서 작동시키기 위한 변경(포팅)이나 프로그램의 결함을 제거하기 위한 변경(디버깅), 프로그램 동작의 고속화를 목적으로 중복 처리 단계를 제거하는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기타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변경
    이 규정이 없으면 음치들은 모두 잡혀가야 한다(...) 이 규정이 없으면 노래나 악기 연주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곡에 따라 노래나 연주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되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인 철구가 돈 크라이 부르며 난리친 걸로 철구를 고소하려 했다는 이시하의 언급은 그냥 드립이다.
    그 밖에, 회화를 컬러인쇄물로 복제하는 데 있어서 인쇄기술 등에 의해 원화의 색채가 불충분하게 재현된 경우, 영화를 방영하면서 방송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지엽적인 부분을 부득이하게 생략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3.3.2. 2차적 저작물(2차 창작 포함)과 동일성 유지권

2차적 저작물은 그 특성상 반드시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를 수반한다.[5] 그렇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락한 경우에도 원작자가 동일성 유지권을 이유로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개입한다면 이는 사실상 원작자에 의한 2차적 저작물 작성이 되어 2차적 저작물로서의 의미가 없게 된다. 그래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락한 경우 동일성 유지권은 일부 제한된다.

그러나 원작의 본질적인 부분, 예컨대 주인공의 생사나 결말과 같은 부분을 수정할 때에는 원작자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

4. 기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저작인격권에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침해로 보는 행위와 관련이 있는 권리들이다.

4.1. 저작자 사후의 인격권의 보호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제1항 생략) ②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8조(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ㆍ자ㆍ부모ㆍ손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이나 유언집행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23조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127조에 따른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3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저작권자의 사망과 함께 소멸한다. 그러나 베른 협약 6조의2 2항[6]이 저작자 사후의 저작인격권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자의 사망 후에도 저작자가 존재하고 있다면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행위를 금지하며(저작권법 제14조 제2항) 일정한 범위의 유족[7]에 의한 금지 청구권 및 명예 회복 조치 청구권의 행사가 인정된다(동법 제128조).

4.2. 저작물의 수정, 증감권

제58조의2(저작물의 수정증감) ①배타적발행권자가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②배타적발행권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한마디로 저작자의 허락없이 내용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권리.

4.3. 명예권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항 생략) ②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제127조(명예회복 등의 청구)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24조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에 대한 직접적 침해가 아니더라도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

2023년, '저작자(또는 실연자)의 명예'란 저작자(또는 실연자)가 그 품성·덕행·명성·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 즉 사회적 명예를 가리킨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도10180)가 나왔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저작자의 명예는 그 저작물을 본인이 저작하였다는 명예 뿐 아니라 사회적 평가나 이미지 역시 해당한다.

앞서 언급한 판례의 논리에 따르면 이처럼 2차 창작 혹은 2차적저작물로 음란물을 제작하였을 경우 그 제작 동기나 과정에 있어 원저작자의 동의 또는 긍정적 반응, 더 나아가 적극적인 의사개입이 있었다고 오해될 여지가 있고, 그러한 경우 원저작자의 인품이나 평판 등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8]이 있는 상태를 야기하게 되므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될 수 있다.

또한 "사실은 이것이 원작이다"라고 하거나 "원작자 공인 스핀오프"라고 허풍을 친다면 이것은 저작자의 명예의 훼손이 된다.
따라서 설령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무단도용이라도 저작자의 성명을 표기하면 명예권의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작자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명예의 회복은 신문에 해명서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축제(영화)의 제작자가 원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원저작자의 글씨를 가져다 쓴 사례).

5. 처벌

제136조(벌칙)(1항 생략)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제13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124조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1]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가게에서 음악을 내보낼 때마다 '이 노래는 가수 아무개의 노래입니다'라 할 수는 없으니까...[3] 나의 아스카는 그러지 않아, 히에이는 그런 말 안 해 둘 다 농담인 것 같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원래 오타쿠의 본질을 잘 나타내는 대사로 알려져 있으나, 원작자는 진정한 의미로 이 대사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 실제로 대부분의 성우진이 갈려나간 에반게리온 신극장판 북미 더빙에서도 아스카 성우티파니 그랜트를 포함한 일부는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이는 그만큼(원작자들이 인정할 만큼) 티파니가 '아스카 그 자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4] 한국의 경우 한자어를 쉽게 풀어 쓰거나(예, 조고각하 → 내가 서 있는 발밑부터 살펴보라) 일본의 경우 한자를 히라가나로 바꾸는 등.[5] 단순한 번역물도 법적으로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번역을 하면 원작의 고유한 맛이 사라진다!'는 일각에서의 발언이 적어도 동일성 유지권의 관점에서는 빈말이 아닌 셈.[6] 전항에 따라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는 그의 사망 후에 적어도 재산권의 만기까지 계속되고,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입법에 의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의해 행사될 수 있다.[7] 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자·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후손'이 아니라 '손'까지로 규정한 이유는 저작재산권이 만료될 때까지(저작자 사후 70년) 살아 있을 후손은 손자 정도이기 때문이다(그 손자가 저작자가 사망하였을 때 태어났더라도 이미 70세). 증명만 된다면 고조선 시절 조상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한 사자명예훼손죄와는 대조적.[8] 이해하기 쉽게 말해서 "고결하고 훌륭한 작가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저질스러운 야설이나 좋아하는 놈이었더라" 와 같은 식으로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평판이 저하될 수 있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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