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 개요
嫡長女정실(正室) 부인이 낳은 자식 중 맏딸을 의미한다.
적장녀에서 적(嫡)이란 정실 적(嫡)의 의미이다[1]. 흔히 적녀(嫡女)라고도 한다. 그리고 적1녀이라는 기록도 적장자를 뜻한다.
중혼과 축첩,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가 불법인 일부일처제의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부인이 정실이기 때문에 적자/서자 개념이 없어졌기에[2] 현재 이 단어를 볼 방법은 역사책이나 현대사책에서밖에 없다.
[1] 현재는 축첩제가 법으로 금지되었지만, 암암리에 나오는 사생아에 대조되는 의미로서의 적자, 적장자라는 용어는 지금도 남아 있다.[2] 혼외 자식을 출산하지 않는건 아니나 첩의 자식이 아니기에 혼외자녀, 사생아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