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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사 제도
1.1. 등록금
- 2022학년도 기준 전남대학교 등록금 일람표는 다음과 같다.
학과 | 수업료 1 | 수업료2(구 기성회비) | 계 |
<colbgcolor=white> 자율전공학부(인문) | <colbgcolor=white> 370,000 | <colbgcolor=white> 1,349,000 | <colbgcolor=white> 1,719,000 |
농업경제학과, 문화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인문대학 | 370,000 | 1,349,000 | 1,719,000 |
경영대학(경영계) | 370,000 | 1,317,000 | 1,687,000 |
자율전공학부(자연) | 370,000 | 1,670,000 | 2,040,000 |
간호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자연대학, 사범대학(이학계) | 380,000 | 1,670,000 | 2,050,000 |
생활과학대학, 수산해양대학(이학계), 문화콘텐츠 학부 | 380,000 | 1,670,000 | 2,050,000 |
AI융합대학, 공과대학, 공학대학, 수산해양대학(공학계) | 407,000 | 1,813,000 | 2,220,000 |
사범대학(예능계), 시각정보디자인학과, 예술대학 | 407,000 | 1,879,000 | 2,286,000 |
-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등 6년제 학과의 경우 등록금이 별도로 집계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들은 예과와 본과의 등록금이 다른 대학에 비해 높다.
학과 | 수업료 1 | 수업료2(구 기성회비) | 계 |
<colbgcolor=white> 약학대학(약학계) | <colbgcolor=white> 492,000 | <colbgcolor=white> 2,637,000 | <colbgcolor=white> 3,129,000 |
수의과대학(수의예과) | 492,000 | 2,025,000 | 2,517,000 |
수의과대학(수의학과) | 492,000 | 2,253,000 | 2,745,000 |
의과대학(의예과) | 492,000 | 2,217,000 | 2,709,000 |
의과대학(의학과) | 492,000 | 2,637,000 | 3,129,000 |
- 치과대학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학과 | 수업료 1 | 수업료2(구 기성회비) | 계 |
<colbgcolor=white> 치과대학(치의학과) | <colbgcolor=white> 492,000 | <colbgcolor=white> 2,594,000 | <colbgcolor=white> 3,086,000 |
치과대학(학석사 통합과정-치의학계) | 494,000 | 2,806,000 | 3,300,000 |
치과대학(학석사 통합과정-치의학계) | 543,000 | 6,066,000 | 6,609,000 |
- 등록금은 거점국립대학교 기준으로 평균적인 값이다. 2009년 이후로 약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번도 인상을 하지 않고 인하 및 동결을 한 상황으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고 볼 수 있다. 2012년도에 등록금 5% 인하가 결정되었다. 2020년 재학생 기준 문과 170만원대 초반, 이과 220만원, 예체능 230만원 정도의 금액을 보이고 있다.
-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교내외 장학제도를 이용해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니고 있으며 학교 측에서도 등록금에 관련해서는 최대한 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를 궁리 중이다. 다만 일부 교수나 교직원 등은 12년간 등록금이 인하 및 동결이 된 상황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학교 측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하며, 주된 이유는 전남대에 위상에 걸맞은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데 비용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학생별로 의견이 갈린다.
- 2017년에 학부 신입생 입학금을 폐지했고 2018년 대학원 입학금을 폐지하였다. 폐지 당시 2017학년도 입학금은 학부 기준으로 168,000원, 사립대학이 80~90만원 이상의 입학금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는 적은 돈이였으나 부담이 된다는 의견으로 폐지했다.
- 2010-2015년도에 국립대학교를 강타한 국립대 기성회비 판결 이후 등록금 체계가 개편되었다. 많은 학생들이 대법원의 판결에 큰 불만을 드러냈지만 교직원과 교수들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1]
- 연차초과자[2]의 경우는 1학점 단위로 등록금을 책정한다.
1.2. 장학 제도
- 전남대학교의 장학제도는 학생에게 폭 넓은 장학금을 통해 학업 부담을 경감해주고자 운영 중이다. 적지 않는 수의 학생들이 전남대학교의 장학제도를 이용하여 등록금 부담을 덜면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비슷한 규모의 사립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제도에 비해서 학업 환경을 많이 보는 반면 규모는 비교하기 힘들정도로 어마어마하다. 여기에 전남대학교는 등록금은 물론 생활비와 자격 시험등의 학교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을 교내 장학제도를 통해 지원해주고 있다. 다만 장학제도가 상당히 많다보니 재학생들은 이런 장학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 학교 측에서도 챙겨주려고 해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3] 밑에 서술하는 것은 전남대학교의 장학제도 중에서도 재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는 장학금을 각각 서술했다. 그리고 학과 별로 다르기에 꼭 학과 혹은 교직원 분에게 꼭 물어보자 자신이 받는 것은 자신이 챙겨야 한다.[4] 자세한 장학제도 링크는 전남대학교 장학제도를 참고.
- 진리장학금
- 장학금액: 진리장학1:등록금 전액, 진리장학2:수업료2 전액, 진리장학3:수업료2 ½, 진리장학4:수업료1
신입생: 입학 성적 우수자,
재학생: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2.5(실점 78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중에서 선발
- 창조장학금
- 장학금액: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1.75(실점 70점)이상이고, 12학점 이수한 자로서,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확인 가능한 저소득층 중에서 선발
- 전남대학교는 이외에도 생활지원형 장학금을 지급한다. 등록금과 무관한 장학금이며, 이중수혜도 가능하다. 자격요건이 되면 복수 지원도 가능하고 정말 독하게 장학금을 받을 각오를 한다면 등록금의 2배 이상을 받을수도 있다. 밑에 서술 한 내용은 생활지원형 장학금의 일부이다. 지급금액의 경우 약 180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한다.[5]
- 도전장학금
- 비상: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운데 직전 학기 성적이 2.5이상인 자로서 공인외국어능력시험의 성적, 자기계발부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
- 돋움: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운데 직전 학기 성적이 1.75이상인 자로서 구체적인 계획으로 꿈과 이상을 실현하려는 자 중에서 선발
- 자율: 교육 과정을 주도적으로 기획하여 자주적인 대학 생활을 영위하려는 자 중에서 선발
- 미래: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성실하고 도전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려는 자 중에서 선발
- 동행장학금
- 학업장려: 소득 6분위 이하의 1~3학년 학부 재학생으로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운데
- 직전 학기까지 성적이 4.31이상인자는 전체 평균평점이 현성적 이상으로 향상된 자 중에서 선발
-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이 3.5이상인자는 전체 평균평점이 0.2점 이상 향상된 자 중에서 선발
-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이 3.5미만인자는 전체 평균평점이 0.5점 이상 향상된 자 중에서 선발
- 취업지원: 직전 학기 성적 1.75이상인 자로서 소득 5분위 이하의 4학년 학부 재학생
- 희망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파산,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단절 등으로 학업 진행이 어렵게 된 학부 재학생 중에서 선발
소득 6분위 이하의 재학생으로 학사경고 2회 자 중 대상자로 선발되어 다음 학기 성적이 일정 점수 이상 향상된 자 - 수능성적 우수장학금
학부과정 신입생으로 모집 단위별 최초 합격자로 선발한다. 전남대학교 신입생 내에서도 수혜 대상이 상당히 많은 장학금으로 충족 요건이 쉽기 때문이다.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지급된다. - 인문계열: 4개 과목(국어‧영어‧사탐 2과목) 합이 6등급 이내
- 자연계열: 수학 가와 과탐 2과목 이 각각 2등급 이내
※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치의학 전문대학원, 학ㆍ석사통합과정 및 추가합격자 제외
구체적인 취업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여 진취적이고 도전적으로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선발
- 국내 대학들 중에서 해외 교환학생으로 나가는 학생들의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내 대학 간 교류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고 해도 무방하지만 특별하게 일부 거점국립대학과 교류학생을 하게 되면 지급되는 장학금이 존재한다. 바로 영호남 교류학생 장학금으로 전남대학교에서는 특별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기존 장학금과 합쳐서 지급이 된다.
- 영∙호남 교류학생 장학금
경북대, 부산대, 울산대 교류학생으로 선발된 자, 위 해당자로서 평균평점 2.5이상이고,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중에서 선발. 동시에 교류하는 학교의 기숙사 우선 선발의 혜택도 주어진다. - 장학금액: 수업료2 전액
- 이외에도 열정장학금, 생활관 장학금[6], 성적우수 장학금 등이 있지만 국립대학이라서 형편을 고려해서 지급 중에 있다.
- 동시에 국가 장학금의 확대로 2013년도부터는 집안 형편을 고려해서 국가 장학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략 6분위 이하의 학생은 전액장학금을 받고 7분위-8분위 학생은 학과 장학금과 합쳐서 전액장학금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타 대학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아서 기뻐하는 것을 보면 대체로 절반 혹은 일부인 반면 전남대학교 재학생의 경우는 적지 않은 수가 전액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고 있다. 다만 9분위 10분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은 우수 장학금과 도전, 열정장학금 정도이다. 이 장학금은 소득에 상관없이 받을수 있다. 그렇기에 전남대학교의 재학 중인 고소득 학생의 경우는 성적과 가정 형편을 동시에 보는 장학금 제도에 다소 불만을 표시하는 편이다.[7]
- 2018년 2학기부터 장학제도가 변경되었다. 교내근로 학생을 줄여 마련된 재원으로 기존의 도전장학생 선발기준이 변경되고 이와 함께 취업지원 및 자기계발을 위한 동행장학생 등 생활비 지원장학금이 신설되었다.
1.3. 교류 대학
국외 자매대학 협정 체결 현황(2022.7)각 대륙 244개 대학과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1] 판결의 배경은 국립대학교 기성회비의 인상은 근거가 없으며, 과도하게 인상한 분을 전부 학생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만일 학생이 승소시에는 수십년간 인상분을 도로 학생에게 줘야하는 상황이었다. 이는 2심까지 학생 측이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학교 측이 승소함으로 마무리 되었다.[2] 정규학기를 마치고 졸업을 유예한 학생[3] 매해 조교분들의 일거리 중 하나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알려준다.[4] 등록금이 가장 높은 의과대학, 치과대학의 경우 일반학과와 달리 단과대에 지급되는 장학금이 어마어마하다.[5] 전액장학금+ 생활지원장학금을 받을 경우 공대 기준 한 학기당 400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6] 위에 우수 장학과는 합쳐서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수능 국영수 등급이 2등급 이내면(하나라도 3 이하로 뜨면 해당 없다. 이를테면 311같은 경우) 전액장학금+기숙사 무료 입사.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기숙사비+@를 용돈으로 준다. 입시성적이 괜찮은 학생들은 신입생 90% 이상이 받는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유지 조건은 학점 3.75로, 한 번이라도 충족하지 못 하면 다시 받을 수 없다.[7] 물론 성적 기준도 대략 3.0 이상이면 일부 장학금을 지급해준다. 다만 학과 별로 기준이 다르니 꼭 학과에 확인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