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2년에 개봉한 성인영화 '전망좋은 집'의 무삭제 노출판 서비스의 유료 배포를 두고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이 법적 다툼이 일어난 사건.2. 진행 상황
감독 측에서 무삭제판을 유료로 판매하자 곽현화 측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것이라고 고소를 진행했다. 그러나 곽현화가 제기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형사 소송에서 무죄가 나왔다.# 2017년 9월 8일 이수성 감독은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3억 원짜리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이에 이수성 감독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곽현화를 역고소했지만 모두 혐의없음이 나왔다.
2017년 9월 11일 곽현화는 국민TV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수성 감독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2017년 9월 12일 디스패치가 계약서 공개와 함께 사건의 전말을 모두 공개했다. 곽현화는 200만 원을 먼저 받고 촬영 50% 이상 진행되면 추가 200만 원을 받아 총 400만 원의 개런티를 받기로 하고 계약을 진행했고, 제작진은 약 1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제작비가 1억을 들인 걸 생각하면 10배 이상의 수익을 거둬들인 셈이다.
2020년 이수성 감독은 민사소송에서 패소. 곽현화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형사사건에서 지난한 법정 타툼이 감독측 무죄로 나오긴 했으나 민사소송에서는 이수성 감독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3. 내용
곽현화는 시나리오를 읽고 가슴 노출신은 찍지 않겠다고 했고, 감독은 노출신은 합의한 상태에서만 촬영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 촬영 당일, 곽현화는 노출신 촬영을 거부했지만, 감독은 꼭 필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일단 촬영을 한 후에 나중에 원하면 빼주겠다고 설득했다. 결국 곽현화는 촬영에 동의했지만, 편집본을 보고 삭제요구를 했다. [1] 감독은 이 요구에 응했으나, 이후 IPTV 감독판을 통해 곽현화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당시 촬영분을 공개하여, 영화관련 수익이 급증했다.억울함을 호소하던 곽현화는 결국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동의 없이 노출신을 공개한 부분에 대한 감독의 사과가 들어 있었다. 이후 디스패치를 통해 계약서도 전부 공개되었는데 결정적으로 노출신 촬영을 합의 하에 진행한다는 내용만 포함되어있고, 노출신 공개와 관련하여 합의한다는 내용은 계약서에 없었기 때문에 법원은 감독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서에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권한이 감독에게 있다고 명시되어있었다.
계약서를 통해 곽현화의 개런티가 400만원이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당시 곽현화는 독립예술영화로 이해하고 출연을 결정했다는 입장이었고, 감독은 배우가 성인영화임을 인지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당연히 노출신이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당시 곽현화 정도의 인지도를 가진 연예인이 단돈 400만원을 받고 성인영화 촬영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성인영화가 아니라 독립영화로 이해하고 출연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2017년 9월 12일 이수성 감독은 SBS 본격연예 한밤 인터뷰에서 곽현화가 유도심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9월 15일 곽현화는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018년 2월 8일 형사 소송 상고심에서 감독의 무죄가 확정되었다.
2020년 민사소송에서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 이 부분이 법적 공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후에 공개된 계약서에 따르면, 노출신은 합의한 상태에서만 촬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배우가 일단 촬영에는 동의했기 때문이다. 합의한 후에 공개한다와 같은 조항은 계약서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 감독은 도덕적 비난은 피할 수 없지만 법적으로는 유리한 싸움을 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