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권리행사방해죄 | 강요죄 | 점유강취죄 | 강제집행면탈죄 |
1. 개요
형법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에 당하여 그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에 당하여 그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占有強取罪
본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함으로써 성립한다. 강도죄에 대응하는 범죄이며,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소유 물건에 대한 강도죄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기가 빌려준(=타인이 일시로 점유하는) 물건을 돌려받겠다고 빼앗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압류 절차 없이 채무자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빚쟁이들이 괜히 돈 들이고 시간 들여가며 압류 절차를 밟는 게 아니다!
폭행 또는 협박은 강도죄에 있어서와 같이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 다만 불법영득의 의사를 요하지 않는 점에서 강도죄와 차이가 있을 뿐이다.
공무원의 명에 의하여 타인이 간수하는 자기의 물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취한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142조는 이러한 경우를 예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