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역의 구분 | |||||
내수면 | 해양 | ||||
내수 | 영해 | 접속수역 | 배타적 경제수역 | 공해 |
1. 개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의2(접속수역의 범위)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에서 접속수역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의2(접속수역의 범위)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에서 접속수역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영해 밖에 접속한 일정지역의 수역에서 연안국이 자국의 영토에서 갖는 관세, 재정, 출입국 관리 또는 보건에 관한 권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수역. 기선으로부터 바깥쪽으로 24해리 이내를 접속수역으로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