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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통일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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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라시대에 시행된 토지제도.

신라 성덕왕때 국가의 부역과 조세의 재정비를 위하여 행했던 제도이다. 기록상으로는 왕이 백성들에게 토지를 지급하였다고 나오지만, 현대 학계에서는 왕이 정말 자기 소유의 땅을 내어준게 아니라, 토지 재조사 후 백성들의 토지 소유권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국통일 이후 신라는 갑작스러운 많은 영토와 백성을 자기것으로 만들면서 새로이 얻은 백제와 고구려 땅과 백성들에 대한 사전정보가 부족했고, 여기에 통일 전쟁 과정에서 그나마 있는 정보 또한 불명확해지자 아예 싹 다 재조사를 하여 토지 소유권을 확실하게 정립한 뒤 이를 땅의 원주인들에게 왕이 경작권을 하사하는 방식으로[1] 경작권을 인정해준 것이다.

정전이 있었다는 흔적은 1933년 일본 동대사에서 발견된 민정문서가 대표적이다.[2]

이 제도는 훗날 고려 시대 때의 '민전(民田)' 제도로 이어진다.


[1] 소유주가 엄연히 있는데 왜 왕이 그걸 원주인에게 '하사'하냐면 당대의 왕토사상으로 인해 토지의 소유권은 오로지 군주에게만 존재한다는 개념 때문이다. 다시 말해 백성들은 왕에게 사용권만 임대받은 것이라는 뜻이다.[2] 민정문서에서 연수유전이라는 토지 종류가 성덕왕 때 주어진 정전으로 추정되고 있다. 학계의 해석은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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