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12 02:27:36

제도법령


1. 개요2. 역대 제도법령

1. 개요

ATO INSTITUCIONAL
브라질의 군사독재기간 혁명최고사령부의 이름으로 공표된 일련의 법률이다.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사례로는 긴급조치가 결을 같이한다. 제도법령에 속하는 모든 조항은 브라질 헌법[1]보다 우선순위로 해석해야했기에 사실상 쿠데타군의 정치적 행위를 사법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합법화하는 매커니즘으로 작용했다.

1967년부터 69년까지 2년 동안 17개의 제도법령과 104개의 하위조문이 있었다.

2. 역대 제도법령

ATO INSTITUCIONAL 을 줄여서 AI-1,2,3 등으로 흔하게 구분한다.[2]

2.1. 제1호

  • 1946년의 현행헌법을 유지한다.
  • 1966년 1월 31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정,부통령에 대한선거는 2일이내 브라질 국가의회의 간접선거로 실시한다.
  • 브라질 합중국의 대통령은 국회에 헌법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 브라질 합중국의 대통령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브라질 국가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가 되어야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 브라질 합중국의 대통령은 공공지출에 대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 브라질 합중국의 대통령은 포위령[3]을 선포하거나 헌법에 규정된 기간보다 최대 30일동안 연장할 수 있다. 포위령 발효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가 국가의회에 전달되어야한다.
  • 생명과 안전에 대한 헌법적 보장을 6개월간 정지한다.
  • 혁명행위에 대한 책임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 및 절차는 개별적 혹은 집단적으로 개시될 수 있다.
  • 1966년 1월 31일에 취임하는 공화국 정,부통령 선거는 1965년 10월 3일에 실시한다.
  • 혁명최고사령부 총사령관은 평화와 국가명예를 위해 대상을 불문하고 개인에 대한 정치적권리를 10년간 제한할 수 있다.
* 본 제도법령은 1966년 1월 31일까지 유효하다.

2.1.1. 영향

AI-1을 통해 혁명최고사령부는 자신들을 반대한 시민들의 참정권을 박탈했다. AI-1을 근거로 만들어진 혁명최고사령부법령 1호부터 4호까지에 박탈 명단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주앙 굴라르전 대통령, 자니우 쿠아드루스전 대통령, 다르시 히베이루 브라질리아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민주계의 거물인사들은 물론 브라질 대의원41명, 브라질군 장교 122명, 판사,노조지도자, 언론인등에 대한 참정권을 10년간 박탈했다.

또한 1967년 3월 3일에 공포될 브라질 국가보안법의 모태가 되었다.

2.2. 제2호

  • 1946년의 헌법을 일부 수정한다.
  • 브라질 대의원과 대통령은 공공지출에 대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 브라질 합중국의 대통령은 상원 및 연방 법원의 권한을 제외한 나머지의 분야에서 기관을 만들고 관장할 수 있다.
  • 브라질 합중국의 대통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브라질 대의원은 45일내에 표결을 완료하여야 한다.
  • 헌법 제 94,98,103,104조를 수정한다.
    • 98조의 연방 대법관을 16명으로 한다.
    • 103조의 연방항소법원의 판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13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105조의 연방판사는 연방대법원이 지명한 5명의 시민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상급군사법원은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종신판사 15인으로 하며, 4인은 현직육군장성급 장교, 3인은 현직해군장성급 장교, 3인은 현직공군장성급 장교, 그리고 민간인 5명으로 구성된다.
    • 민간인 중 3인은 10년 이상의 법학실무를 갖춘자 중에 브라질 합중국 대통령이 선정한다.
    • 민간인 중 2인은 감사관과 군사법무장관이 선정한다.
  • 헌법 제 108조[4]를 수정한다.
    • 국가안보나 군사기관에 반하는 범죄를 진압하기 위한 특별법정은 군인에 국한하지 않고, 민간인또한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 군사법정에서 군법무관의 권한과 처벌은 일반 법률에 규정된 다른 모든 법률보다 우선한다.
  • 브라질 합중국 정부통령 선거는 브라질 국가의회의 구성원들이 참석한 공개회의를 통해 간접선거로 실시한다.
    • 후보자는 2명으로 제한하며 단순 다수결로 선거한다.
  •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수를 받지 않는다.
  • 헌법 제 141조[5]를 수정한다.
    • 생각의 표현은 검열에 의지하지 않는다. 다만, 익명성은 허용되지 않으며 전쟁선전,정치사회적 질서를 전복하거나, 인종계급적 편견을 선전하여서는 안된다.
  • 브라질 합중국의 대통령이 발효한 포위령은 최대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일정기간동안 특정인들에 대한 직무수행을 정지한다.
  • 혁명을 보존하고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협의한 후 헌법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모든 시민의 참정권을 10년동안 정지할 수 있다.
  • 선거법 제 337조 정당기본법조항을 수정한다.
    • 노동조합선거를 중단한다.
    • 정치적성격을 띈 시위나 활동을 금지한다.
    •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행할 수 있다.
      • 특정장소출입금지
      • 가택연금
  • 브라질 합중국의 대통령은 정해진 기간동안 주에 대한 연방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현 정당은 소멸하고 정당의 등록을 취소한다.
  • 다음 각 항의 항목들은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 제도법령 및 보완행위에 기초하여 혁명최고사령부 혹은 연방정부가 수행한 행위
    • 1964년 3월 31일부터 이 법이 공포될 때까지 선출직 권한을 취소한 모든 행위.
  • 연방판사는 법률지식을 갖춘 브라질인중에서 대통령이 선출한다.
  •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은 30일 이내에 국회에서 다수결을 통해 개정유무를 정한다.
  •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는 입법부에 경제적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된 이후 창설할 수 있다.
  • 연방이 지방자치단체에게 할당한 소득세율을 시장의 재량으로 조절한 경우, 행정의 정직성에 반하는 것으로 본다.
  • 브라질 합중국 모든 공무원들의 임금에 대한 평등의 원칙이 확립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의 임금에 대한 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 공화국 정부통령의 1차선거는 공화국 대통령이 정하고 브라질 대의원에 통보한 날짜에 시행하며, 이 날짜는 1966년 10월 3일 이전으로 한다.
  • 제도법령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에 제출된 수정안 및 법률초안은 무시된다.
  • 현직 의원들은 임기가 끝날 때 까지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임금액은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 공화국 대통령은 제도법령과, 국가안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 포위령이 발효된 상태 혹은 공화국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느낀경우 브라질 대의원과 연방상원의 휴회를 명령할 수 있다.
  • 본 제도법령은 1967년 3월 15일까지 유효하다.

2.2.1. 영향

AI-2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다당주의의 소멸이었다. 대통령 후보를 2인까지만 선정할 수 있게 하면서 양당주의 체제로 변했는데, 여당인 국가개혁동맹(ARENA)과 야당인 브라질 민주운동만 잔류할 수 있었다. 대외적으로 브라질이 여전히 민주국가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1966년 1월 31일까지로 예정이었던 카스텔루 브랑쿠 대통령의 임기는 이듬해 3월 15일까지로 연장되었다.

대통령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대법관의 과반 이상을 정부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변경했고, 군사법원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헌법을 수정했다.

2.3. 제3호

  • 주지사 및 부주지사 선거는 브라질 국가의회의 구성원들이 참석한 공개회의를 통해 간접선거로 실시한다.
    • 후보자는 2명으로 제한하며 단순 다수결로 선거한다.
  • 시장단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지사가 입법부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 10월 3일 공화국 대통령과 부통령선거를 실시한다. 9월 3일 주지사 및 부지사 선거를 실시한다. 11월 15일 대의원 및 상원의원 선거를 실시한다.
  • 본 제도법령과 그에 따른 보완적 행위에 기초하여 수행된 행위는 사법심사에서 제외한다.
  • 본 제도법령은 공표일부터 발효한다.

2.3.1. 영향

AI-3을 통해 양당제 간접선거를 규정했으며, 시장은 임명직으로 바뀌었다.

2.4. 제4호

  • 1966년 12월 12일부터 1967년 1월 24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 소집의 목적은 대통령이 제시한 개헌안에 대한 투표 및 공포이다.
  • 상원의장이 개헌안을 접수하는 즉시 양원합동회의가 소집되고, 하원의장은 양원에서 각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한다.
  • 공동위원회는 임명 후 24시간 이내에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해야 하며, 선출된 자는 72시간 내에 직을 승낙할 여부와 개헌안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 의견이 제시되는 즉시 개헌안 논의를 위한 양원에서 4일 이내에 투표를 진행한다.
  • 개헌안이 승인되면 양원합동회의로 반환한다. 만약 거부된다면 지체없이 임시국회를 종료한다.
  • 이전 조항에 언급된 개헌안은 국회양원 1/4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 개헌여부투표는 12일 이내에 본회의에 제출한 후 한 번의 투표로 결정된다.
  • 양원합동위원회의 개헌승인여부와 관계없이 1월 21일까지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1967년 1월 24일 위원회에 제출된 대통령의 최신 개헌안에 따라 새 헌법을 공포한다.
  • 브라질 합중국 대통령은 제도법 2호에 따라 1967년 3월 15일까지 국가안보에 관한 보완법과 법령을 수정할 수 있다.
  •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에 대한 생계수당 지급은 1962년 입법령 제 19호의 규정에 따른다.

2.4.1. 영향

AI-4를 통해 대통령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개헌안을 통과시키도록 양원을 통제했다. 이미 제도법령 2호에서 헌법을 너무 많이 수정했기 때문에 여러 법학자들이 1946년헌법의 본질이 뒤틀렸다고 탄원한 것도 한몫했다. 양원합동위원회 22명은 사실상 모두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으며, 순조롭게 1967년 1월 24일 브라질 제6차헌법이 탄생했다.[6]

2.5. 제5호

  • 1967년 1월 24일 헌법과 주 헌법을 본 제도법령에 포함된 수정사항과 함께 유지한다.
  • 공화국 대통령은 포위령이 선포된 지역을 포함한 브라질연방공화국 영토 전 지역에서 제도법에 의해 양원의 휴회를 명령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재가가 있을때만 기능을 재개할 수 있다.
    • 휴회가 선언되는 즉시 해당 행정부는 입법이나 지방자치단체기본법에 규정된 권한을 지체없이 행사해야 한다.
    • 휴회기간동안 양원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에게 기본급을 지급한다.
    • 지방의회가 휴회하는 동안 감사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감독은 관할 주정부의 감사기관이 수행하도록 한다.
  • 공화국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연방개입권을 발동할 수 있다.
  • 혁명을 유지하기 위해 공화국 대통령은 국가안정보장회의와 협의를 거쳐 모든 시민의 참정권을 10년간 정지할 수 있다.
  • 공화국 대통령은 헌법에 의거해 포위령을 선포할 수 있고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 공화국 대통령은 지방 당국, 공기업 및 혼합자본회사를 포함하여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자산을 그 행위결과에 대한 처벌여부와 별개로 몰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공화국 대통령은 본 제도법의 시행을 위한 보완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도법령 제2호를 행사할 수 있다.
  • 국가안보,경제사회질서에 반하는 정치범죄를 저지른 자의 인신보호를 정지한다.
  • 본 제도법령과 그에 따른 보완적 행위에 기초하여 수행된 행위는 사법심사에서 제외한다.
  • 본 제도법령은 공표일부터 발효한다.

2.5.1. 영향

발효된 17개의 제도법령 중 가장 악명이 높았다. 기존의 제도법령의 말도안되는 기본권 제한때문에 이미 브라질 각지에선 10만명 규모의 민중시위하 진행되고 있었고. 독재정부는 저항세력을 완벽히 짓밟고자 AI-5를 내 놓았다.

간추린다면 대통령은 국회와 주의회를 폐쇄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AI-5가 서명되자마자 1년 간 국회가 폐쇄되었다. 입법부가 제 기능을 못하는 동안 대통령과 각 주지사들이 입법권을 부여받았으며 이를 통해 1969년 헌법수정안 제1호가 공포되었다.

연방정부는 국가안보를 구실로 지방정부에 개입하고 특히 연방개입권을 시시때때로 발동시켜 그들을 관리할 '개입자'를 선정하기도 했다.

경찰이 승인하지 않은 집회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되었으며, 모든 미디어에 대한 사전검열이 시행되었다. 이에 참여한 사람들을 모두 '정치적 동기가 있는 범죄'로 치부했는데, 가장 무서운 점은 이들에 대한 인신보호 정지였다. 브라질 역사상 유래없는 고문합법 조항이다. 명목뿐이었지만 우리나라의 박정희,전두환 시절에도 헌법에 고문을 금지한다고는 했으나. 브라질은 한발 더 나아가 위법성을 따질 수 없도록 정치범들에게만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단서조항을 집어넣으면서 정당성이 심히 결여되어있는 브라질독재정권의 몸부림이었음을 인정했다.

2.6. 제6호

  • 1967년 1월 27일 헌법조항을 일부수정한다.
    • 제 113조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을 11명으로 한다.
      • 대법관은 35세 이상의 뛰어난 법적 지식을 가진 브라질인중에서 연방상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화국 대통령이 임명한다.
      • 대법관은 자신의 행위결과로 인한 책임이 있을 경우 연방상윈에 의해 기소될 수 있다.
  • 본 제도법령과 그에 따른 보완적 행위에 기초하여 수행된 행위는 사법심사에서 제외한다.
  • 본 제도법령은 공표일부터 발효한다.

2.6.1. 영향

AI-6를 통해 아르투르 다 코스타 이 시우바는 사법부와 입법부 내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로 국회의원 33명이 탄핵되었으며, 연방대법관은 다시 11명으로 줄었다.

2.7. 제7호

  • 주의원의 임금은 연방의원의 임금의 2/3을 초과할 수 없다.
  • 유급 임시회의 횟수는 한 달 동안 8회를 초과할 수 없다.
  • 이전 조항에 언급된 임금이외에 어떠한 자격이나 구실로도 권한행사를 위해 기타 비용이 지급되어선 안된다.
  • 1967년 1월 24일 헌법을 일부 수정한다.
    • 제16조 2항 인구 30만 이상의 지방정부 의원만이 제도법령 7호에 명시된 한도 및 기준 내에서 임금을 받는다.
  • 시의회의 유급 임시회의 홧수는 한 달 동안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 연방, 주 및 지방단체의 모든 공공선거를 중단한다.
    • 사임,사망 등으로 권한상실 또는 임기종료로 인해 시장 및 부시장 직위가 공석이 된 지방자치단체는 공화국 대통령이 연방개입권을 발동하여 안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석이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와 일치하는 경우 '개입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하여 안정한다.
  • 공화국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이전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운 선거일을 공표해야 한다.
  • 본 제도법령과 그에 따른 보완적 행위에 기초하여 수행된 행위는 사법심사에서 제외한다.
  • 공화국 대통령은 본 제도법령의 시행을 위한 보완법을 제정할 수 있다.
  • 본 제도법령은 공표일부터 발효한다.

브라질리아, 1969년 2월 26일; 독립 148주년 공화국 81주년.

2.7.1. 영향

AI-6를 보완하는 성격을 띈 AI-7은 브라질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는 중에 발효되었다. 아르투르 다 코스타 이 시우바 대통령이 심장마비로 사망후, 권력을 이양받은 에밀리우 가하스타주 메디시는 대통령 취임 이후 전임 대통령의 후광을 받아 브라질의 발전을 독재정권의 정당성으로 사용했다. AI-6은 코스타 이 시우바 대통령 임기 내에 발효되었으나, 메디시 또한 그러한 성격을 유지했다.

지방정부의 일정 부분에서 그나마 명목상 행해지던 간접선거를 통한 의사결정 방식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대신 그동안 무보수로 임명된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제한적이지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8. 제8호

  • 주,연방지구,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 20만 이상의 지역은 법령에 따라 행정개혁을 수행할 수 있다.
    • 다만, 행정개혁의 시행으로 인한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행정개혁을 실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직위의 변경
      • 직위의 재분류
      • 직위의 소멸
  • 본 제도법령은 공표일부터 발효한다.

브라질리아, 1969년 4월 2일; 독립 148주년공화국 81주년.

2.8.1. 영향

AI-8은 극좌 무장단체의 테러가 한창이던 브라질 군사독재정권의 가장 억압적인 시기에 발효되었다. 표면적으론 법령에 따라 행정개혁을 할 수 있다고 명시 했지만, 사실상 법령에 기초한 행정개혁이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물론, AI-6에서 간접선거를 없애버리는 바람에 지방정부 '유권자'들이 존재조차 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론 군부의 권위주의적 성격을 강화했다고 평가된다.

2.9. 제9호

  • 연방헌법 제157조 1항을 수정한다.
    • 이 조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은 최대 20년만기의 공공채권으로 한다.
  • 연방헌법 제157조를 5항을 수정한다.
    • 공화국 대통령은 사회적 이익을 위해 농촌재산의 몰수권한을 가지며, 우선순위 지역에 대한 선언권 또한 가진다.
  • 연방헌법 제157조 11항을 수정한다.
  • 본 제도법령은 공표일부터 발효한다.

브라질리아, 1969년 4월 25일; 독립 148주년 공화국 81주년.

2.9.1. 영향

AI-8과 비슷한 성격인 AI-9는 농업개혁을 목표로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대통령이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렇게 몰수된 재산에 대한 모상은 20년만기 국채로 설정되었다.[7]

새로이 사회인사, 대학교수 등 219명에 대한 해고를 규정했다. 더불어 제도법령의 위헌성을 시사한 15명의 여야의원을 탄핵하고 국영 라디오방송국이 폐국되었다.

2.10. 제10호

  • 제도법령 제1호, 2호, 5호, 6호에 근거하여 정치적 권리의 정지에 대한 결과
    • 보유한 직위또는 기능의 상실
    • 직위나 직무를 맡은 지에 대한 강제퇴직
    • 연방,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행사 중지
      • 본 조항에서 언급된 정치적권리 및 권한행사의 중지로 인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직위, 기능의 행사가 금지될 수 있다. 이는 연방,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국가안보의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교육 또는 연구기관 및 그 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이 창설하거나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서비스업 일체, 재단의 영업권자 또는 라이센스를 사용중인 회사 또한 대상이 된다.
    • 공화국 대통령은 1968년 12월 13일 이전에 이미 영향을 받은 자를 소급하여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 제재를 적용하기 위해 공화국 대통령을 대리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총장
    • 주, 연방지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경우 각 행정부 수반
  • 위에 언급한 제도법에 근거하여 해고, 퇴직, 예편되어 법인의 활동, 직위 또는 기능행사가 금지될 수 있다.
  • 본 제도법령은 공표일부터 발효한다.

2.10.1. 영향

AI-9가 발효된 지 채 20일이 지나지 않아 발효된 AI-10은 사회인사를 대거 해고하도록 한 AI-9조항을 뒷받침해주는 근거성격을 띄었다.AI-10으로 인해 1969년 7월에만 500여명 이상의 저명인사들이 직위해제되어 참정권과 시민권을 완전히 박탈당했다.

공직자나 공무원은 직위와 관계없이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시위나 성명을 발표할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한 처벌로 이중 대의원과 시의원의 경우 해고로 그쳤지만, 사회 각계의 변호사,교사,의사 등과 같은 인물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구금되거나 투옥되었다.

2.11. 제11호

  •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부시장 및 시의원 선거는 1969년 11월 30일로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연방개입권을 통해 연방정부의 통제를 받더라도 선거를 실시하도록 한다.
  • 1969년 11월 30일 혹은 1970년 11월 15일에 선출될 시장,부시장 및 시의원의 임기는 1973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연방개입권의 종료로 1971년 혹은 1972년에 선거가 치러질 지방자치단체의 임기 또한 동일하다.
  • 1972년 11월 15일 시장,부시장 시의원 선거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며, 이때 선출된 자의 임기 시작일은 1973년 1월 31일로 한다.
  • 선출직 치안판사는 임기가 종료될 때 까지 권한을 존중한다.
  • 제도법령 제5조에서 언급한 선거에 대해 지방선거법원이 내린 결정은 상급선거법원의 지시에 반하지 않는 한 항소할 수 없다.
  • 공화국 대통령은 본 제도법의 시행을 위한 보완법을 제정할 수 있다.
  • 본 제도법령과 그에 따른 보완적 행위에 기초하여 수행된 행위는 사법심사에서 제외한다.
  • 본 제도법령은 공표일부터 발효한다.

브라질리아, 1969년 8월 14일; 독립 148주년 공화국 81주년.

2.11.1. 영향

AI-11로 AI-7에서 완전히 없애버린 선거제도 때문에 임기종료 후 공석으로 남아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자리를 개편했다. 아르투르 다 코스타 이 시우바 대통령의 건강악화로 군부에서는 후임자로 에밀리우 가하스타주 메디시를 낙점했으나, 이대로 대통령 선출을 위한 간접선거가 실시되었다간 선거인단에 야당인사들이 대거 돌아와 표를 행사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선출직이었던 판사는 주지사의 임명직으로 교체되어 선거재판소가 애초에 부정선거의혹을 다루지 못하도록 하였다.

2.12. 제12호

  • 건강상의 이유로 아르투르 다 코스타 이 시우바 공화국 대통령의 일시적 사고가 지속되는 동안 그의 직무는 제도법의 규정에 따라 육해공군의 장관 3인이 수행한다.
  • 군부의 장관들은 행정연속, 개인의 권리보로 및 국제법 준수에 필요한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
  • 제도법이나 제도법을 보완하는 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연방,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환은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
  • 일시적 사고가 해결되는 즉시 아르투르 다 코스타 이 시우바 공화국 대통령이 다시 직무를 수행한다.
  • 본 제도법령과 그에 따른 보완적 행위에 기초하여 수행된 행위는 사법심사에서 제외한다.
  • 본 제도법령은 공표일부터 발효한다.

리우데자네이루, 1969년 9월 1일; 독립 148주년 공화국 81주년.

2.12.1. 영향

AI-12는 아르투르 다 코스타 이 시우바 대통령이 질병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일시적 사고상태를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이었다. 당시 공화국 부통령은 페드루 알레이시우로 헌법에 의해 마땅히 그리고 즉시 대통령직무를 수행해야 했으나, 민간인 출신인데다 AI-5에 대한 심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가지고 있었기에 군부 내에선 독재정권이 종식될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브라질 군부는 AI-12를 통해 페드루 알레이시우가 대통령직을 맡지 못하도록 육해공군부 장관 3인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2.13. 제13호

  • 행정부는 육해공군 장관 3인의 제안에 따라 국가안보에 명백한 위해를 가하거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브라질인을 브라질 영토에서 추방할 수 있다. 다만 추방이 지속되는 동안 피추방인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형의 절차 및 집행은 물론 공소시효 또한 중지한다.
  • 본 제도법령과 그에 따른 보완적 행위에 기초하여 수행된 행위는 사법심사에서 제외한다.
  • 본 제도법령은 공표일부터 발효한다.

브라질리아, 1969년 9월 5일; 독립 148주년 공화국 81주년

2.13.1. 영향

AI-12발효 이후 불과 4일만에 AI-13이 나왔다. 이전의 모든 제도법의 주체가 대통령이었으나, 이제 대통령직무를 대행하는 이들은 육해공군부 장관 3인이었으므로, 그 주체가 바뀌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인물을 아예 국외로 추방할 수 있게 되었다.

2.14. 제14호

  • 브라질 연방헌법 제 150조 11항을 수정한다.
  • 불법적인 이익을 본 경우 자산몰수를 규정하는 제도법과 그에 따른 보완법 법령 및 명령은 유효하다.
  • 본 제도법령과 그에 따른 보완적 행위에 기초하여 수행된 행위는 사법심사에서 제외한다.
  • 본 제도법령은 공표일부터 발효한다.
브라질리아, 1969년 9월 5일; 독립 148주년 공화국 81주년

2.14.1. 영향

AI-13을 통해 헌법 제150조가 수정되어 심리적,외부적,혁명적 반정부행위 등에 사형과 종신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불법적 이익을 취한 경우 그 재산을 몰수한다는 내용이었다. 극좌테러리스트를 노골적으로 겨냥한 제도법으로 이들은 그나마도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없었지만, 오히려 브라질 내륙의 오지로 들어가 당국의 감시망을 쉽게 피할 수 있었다.

2.15. 제15호

  • 제도법령 제11호를 발효한다.
  • 제도법령 5호와 7호 공포 이후 어떠한 이유로든 시장 또는 부시장 직위가 공석이 된 지방단체 그리고, 연방개입권 발동여부에 관계없이 이에 대한 선거는 1970년 11월 15일에 실시되며 제도법령 11호의 각 조항을 적용한다.
  • 선거재판소는 본 제도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지침을 수행한다.
  • 본 제도법령과 그에 따른 보완적 행위에 기초하여 수행된 행위는 사법심사에서 제외한다.
  • 본 제도법령은 공표일부터 발효한다.

2.15.1. 영향

AI-15에서는 연방개입권이 발동되어 적용을 받고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일자를 공표하였다.

2.16. 제16호

  • 대통령 아르투르 다 코스타 이 시우바가 질병으로 인해 직위를 행사할 수 없어 공화국대통령 직위를 공석으로 한다.
  • 공화국부통령 또한 공석이며, 연방헌법 제 80조에 따라 새 정부통령이 선출될 때 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 공화국 대통령이 선출되고 취임할 때 까지 행정권의 수장은 군부의 각 장관이 계속 행사한다.
  • 본 제도법령에 언급된 공화국 정부통령 선거는 브라질 국가의회의 회의를 통해 10월 25일 간접선거로 이루어진다.
  • 이전 조항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1974년 3월 15일까지로 한다.
  • 국회가 소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수장은 긴급상황이 있는 경우 10월 30일까지 공화국 대통령직을 수행하며 모든 문제에 관한 입법권을 행사 할 수 있다.
  • 현재 양원의 임기를 1970년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본 제도법령과 그에 따른 보완적 행위에 기초하여 수행된 행위는 사법심사에서 제외한다.
  • 본 제도법령은 공표일부터 발효한다.

2.16.1. 영향

아르투르 다 코스타 이 시우바가 사망하고 정권을 다시 장악한 군부가 발효했다. 공화국 대통령과 부통령을 공석으로 선언했으며, 국회에서 간접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를 1974년 3월 15일까지로 하는 규정도 있었다.

2.17. 제17호

  • 공화국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군대의 결속을 저해거나 그 혐의가 명백한 군인을 일정기간 예편할 수 있다.
  • 현역에서 일시적으로 예편됨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사회적 활동이나 직위와 복무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 및 혜택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지 않는다.
  •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즉시 국무부장관은 각 군부의 기관과 협의한 후 대상자의 현역 복귀 혹은 예편을 결정한다.
  • 본 제도법령과 그에 따른 보완적 행위에 기초하여 수행된 행위는 사법심사에서 제외한다.
  • 본 제도법령은 공표일부터 발효한다.

2.17.1. 영향

마지막 제도법인 AI-17은 새로 취임한 에밀리우 가하스타주 메디시 대통령이 처음으로 발효한 제도법이다. 군부세력이 일부 지역에서 저항활동을 하려는 양상을 띄자, 이를 막기 위해 브라질군의 단결에 반하려는 자를 예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주를 이루었다.
[1] 1946년과 1967년 헌법에 한한다[2] 국내에선 ATO INSTITUCIONAL의 번역명칭을 따로 정해두고 있지 않고, 제도법, 브라질제도법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에서 출간되는 저작물에선 ATO INSTITUCIONAL를 제도법령으로 칭한다.[3] Estado de Sítio; 계엄령과 비슷하지만카를 슈미트의 예외상태이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현재 브라질 헌법 제137조에도 남아있다.[4] 군사법원에 대한 업무범위[5] 개인의 권리 및 보장[6] 1988년 민주화의 결과로 나온 시민헌법이 대체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7] 정확히 20년후 초인플레이션을 한번 겪은 상태였고 당시 발행한 국채는 모두 휴지조각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