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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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50년제주도에서 지역유지들이 인민군 환영위원회를 결성했다는 누명을 쓰고 계엄사령부에 연행되어 고문을 받았던 사건.2. 사건
1950년 8월 초순 제주도의 법원장, 검사장, 제주읍장 및 변호사, 사업가, 교육자 등 지역 유지 16명은 인민군 환영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다. 이들은 계엄사령부에 의해 연행되었으며 지역 유지들은 8월 8일과 9일에 걸쳐 체포·구금되었다. 이들은 열흘동안 구금된 채 계엄사 정보과에 소속된 장교와 하사관들에게 고문을 받았고 총살 위협까지 받게되었다. 8월 14일에는 총후보국회 서기였던 장용문이 심한 고문을 받다가 사망하였다. 이처럼 연행된 피의자들은 혹독한 조사를 받게되었다.[출처]당시 제주도지사였던 김충희는 이 사건이 조작된 모함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성주 경찰국장과 함께 논의하여 진상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조병옥 내무부장관과 신성모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공병순 제주특무대장도 해당 사건은 사실관계가 틀리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방부에 보고하였다.[출처]
3. 진상규명
진정서와 보고서가 제출된 후 정부는 진상조사를 하게 되었다. 이에 선우종원 치안국 수사지도과장이 조사를 위해 제주도에 파견되었다. 그는 이 사건이 계엄사령부 정보과장 신인철 대위에 의해서 조작된 사건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인민군 환영준비위원회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조직인 것이다.이에 구금되었던 지역유지들은 모두 9월 3일 오후 6시에 풀려났다. 그러나 지역유지들의 대부분은 고문과 강압수사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당시 연행되었던 이들 중 한 명인 김재천 제주지방법원장은 심한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 정신착란 등을 겪다 일찍 사망하였다.[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