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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사건 사고 요약표 | |
발생일 | 2013년 2월 3일 |
유형 | 활주로 이탈 |
발생 위치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김포국제공항 |
기종 | 보잉 737-85F |
운영사 | 제주항공 |
기체 등록번호 | HL7780 |
출발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제주국제공항 |
도착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김포국제공항 |
탑승인원 | 승객: 187명 |
승무원: 6명 | |
생존자 | 탑승객 193명 전원 생존 |
사고 20일 전, 후쿠오카 공항에서 촬영된 사고기의 모습. |
김포공항에서 착륙 직후 활주로를 이탈해 멈춘 사고기의 모습. |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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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보잉 737-800 기종인 제주항공 120편이 서울-김포공항에서 활주로 이탈 사고를 당했다.비행기는 21시 9분쯤 제주국제공항을 이륙해 22시 18분 김포에 착륙했다. 그러나 활주로 끝에 있는 유도로 B1을 통해 14R 활주로를 비우려다 감속에 실패하고 활주로를 이탈했다.
항공기에는 손상이 없었고 인명 피해도 없었다.
항공 및 철도 산성 조사 위원회(ARAIB)는 이 심각한 사고의 원인이
1. 승무원은 착륙 전 활주로 상태를 신중하게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착륙 중 불리한 조건에서 활주로의 제동 동작을 예측 및 선택하지 못했으며 비행 조종사 비행(PF)과 조종사 모니터링(PM) 간에 착륙 거리 및 감속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했다.
2. PF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할 수 있을 정도로 감속하기 전에 감속장치를 완전히 해제했을 뿐만 아니라, 활주로 끝까지의 남은 거리가 충분하다고 착각하여 활주로 마지막 1/3 구간의 미끄러운 상태에 대응하지 못했다.
이 심각한 사건에 기여한 것은 (1) PF가 상륙 브리핑을 실시하지 않은 것과 (2) 비행 승무원을 위해 활주로 14R에서 제설 작업 후 활주로 표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