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7-24 14:11:49

제헌의회

制憲議會
Constituent Assembly

1. 한 국가에서 최초의 헌법을 제정하기 전에 설치되는 의회2. 1986년 대한민국의 운동권 그룹

1. 한 국가에서 최초의 헌법을 제정하기 전에 설치되는 의회

의회 중에서 최초의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되는 의회를 말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치러진 5.10 총선거로 구성된 1대 국회를 제헌 국회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대한민국의 최초 헌법을 만들었다.

또는 기존에 있던 국가에 이미 헌법이 있는데, 기존 헌법과 완전히 단절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기 전에 설치되는 의회도 제헌의회라고 부른다. 보통 이런 경우는 그 나라에 국체의 근본적 변혁이 일어난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10월 혁명 이후의 러시아에서도 제헌 의회를 소집했었다. 하지만 정치체제가 그전과 거의 차이가 없는데도 제헌의회가 구성되는 경우도 없진 않다.

2. 1986년 대한민국의 운동권 그룹

제헌의회그룹 항목 참조. 이와 관련된 사건 내용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