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5년 9월 11일 제50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수류탄이 폭발한 사고.2. 사건 경위
2015년 9월 11일 오전 11시 13분경 훈련병들이 참호 안에서 차례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던 중 손지환 훈련병 차례에서 손에 들고 있던 수류탄(K413(KG14) 경량화 세열)이 폭발해 교관이었던 김원정 중사가 숨지고 손 훈련병과 다른 교관인 박 중사가 다쳤다.수류탄의 안전손잡이가 정상위치에 있었으나 수류탄이 폭발해 버렸다. 국방부는 피해자인 손지환 훈련병에게 3천 800만원짜리 의수를 지급하였다.
이 사건도 나라에서 주는 보상금이 매우 적고 미미하였다.
당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134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되는데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헌법의 이중배상금지 조항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해서 손 훈련병이 수류탄 제조사인 한국화약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하였지만 결과는 소송불가였다.관련 기사
3. 피해자
- 훈련병 손지환(20) - 오른쪽 손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어 봉합수술을 받음.
- 교관 김원정 상사(27)[1]- 크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낮 12시 53분 사망. 사후 대전현충원에 안장되면서 상사로 추서되었다.
- 교관 박모 중사(27) - 파편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 없음.
4. 원인
2005년 5월에 제조한 K413(KG14) 경량화 세열 수류탄 신관 신뢰성 결함이 원인이었다.[2] 지연신관식 수류탄의 작동 원리는 공이가 신관을 타격하여 정해진 지연시간 이후에 폭발하여야 한다.군 당국은 이미 2014년에 30발중 6발이 조기폭발하였다는 결함판정을 받았고 50사단에서는 폭발한 수류탄과 같은 종류의 수류탄 5만 5천여발을 전수 조사한 결과 4발이 폭발 이상을 일으켰다고 발표했는데 수류탄을 뽑고 나서 얼른 던졌기 때문에 근접폭발을 안 한 것일 수도 있다. 엔지니어가 표준 절차대로 안전성 테스트를 한다고 가정하면 수류탄 핀을 뽑고 레버 상태를 정밀 관측하여야 한다.
5. 보도자료
- 2015.09.11. 제50향토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수류탄 폭발 사고
- 2015.09.11. "50사단 사고 수류탄, 지난해 이미 '치명적 결함' 판정"
- 2015.09.12. 군 훈련 중 수류탄 터져…원인은 불량?
- 2016.02.16. 손목 잃은 손지환씨 소송 추진…법원, 제조사 자체 결함 판단 사망자에 3억원 배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