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14 12:51:3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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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지방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중앙검찰소 중앙재판소 지방인민위원회 지방(인민)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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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국가주석
<rowcolor=#ed1c27,#e3111c> 초대 제2대 제3대
김두봉 최용건 김일성
섭정대행 김정일
<rowcolor=#fff>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국무위원장
<rowcolor=#ed1c27,#e3111c> 제4대 제5대 제6대
김영남 김정일
섭정대행 김정은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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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휘장.svg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國務委員會 委員長
President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파일:김정은 초상화 2024.jpg
<colbgcolor=#AC0028,#222222><colcolor=white> 지위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
(사회주의헌법 제100조)
현직 김정은 / 초대
추대일 2016년 6월 29일[1]
겸직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집무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
국무위원회 청사
관저 15호 저택
1. 개요2. 법적근거
2.1. 존속 근거2.2. 법적 지위와 권능
3. 역사4. 역대 국무위원장

[clearfix]

1. 개요

북한국가원수이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00조 등에 근거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로서 국가원수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의전용 음악으로 따뜻한 환영의 음악이 있다.

2. 법적근거

2.1. 존속 근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19년 8월)
제6장 국가기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제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 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3절 국무위원회
제108조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2.2. 법적 지위와 권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19년 8월)
제6장 국가기구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제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총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①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② 국무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③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
④ 국가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⑤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⑥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⑦ 특사권을 행사한다.
⑧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⑨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제10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제10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2024년 9월에 김여정이 발표한 담화에서 그간 잘 사용하지 않던 '국가수반'이란 표현도 사용함으로 확실히 국가수반의 지위를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역사

북한의 역사상 국가원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해당되기도 했으나,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직책은 1972년 12월, 사회주의 헌법 채택과 함께 신설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 최초라고 볼 수 있다. 주석은 이후의 국방위원장이나 이전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달리 국가원수로 분명히 규정되어 있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국가주석 직함은 공석으로 남아 있다가 1998년 9월, 김일성헌법 수정과 함께 폐지되었으며 국가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정부수반은 내각 총리로 분할되었다. 그러나 김정일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직함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직함을 사실상의 최고지도자임을 분명히 하고 당수 자격인 조선로동당 총비서 자격으로 막후에서 북한을 지배했다.

그러던 중 2008년 김정일의 뇌졸중 사태와 2009년 화폐개혁으로 나라가 흉흉해지면서 2009년 김정일 헌법을 수정하여 국방위원장을 국가원수로 승격하였으며, 2011년 12월, 김정일 사후 김정은이 승계하여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자격으로 이를 물려받았다. 이후 김정은의 영도를 단순히 국방 부문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로 확장하기 위하여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를 통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4호) 개정이 이뤄지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직함을 신설, 김정은이 추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4. 역대 국무위원장

성명 임기시작 임기종료 직책
최고인민회의 13기 4차 회의 (2016년 6월 29일)
김정은 2016년 6월 29일 2019년 4월 11일 조선로동당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 (2019년 4월 11일)
김정은 2019년 4월 11일 재임 중 조선로동당 총비서


[1] 2016년 6월 29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를 통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동시에 취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