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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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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대법원 양형위원 성추행 허위 폭로 논란1.2. 임대차 3법 처리직전 전셋값 인상 논란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논란1.4. 금연 구역에서 흡연 논란1.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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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응천의 비판 및 논란을 정리한 문서.

1.1. 대법원 양형위원 성추행 허위 폭로 논란

2016년 7월 1일 조응천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감사에서 MBC 출신의 대법원 양형위원이 성추행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고, 당사자의 실명까지 거론해 가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보도 자료까지 배포해 일부 언론에서는 "양형위원이 성추행 전력이 있다"는 기사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그 문제의 MBC 간부는 조 의원이 지목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 MBC 보도국 부장이라고 한다.

조응천 의원은 상임위 발언이나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확실히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한편, MBC는 명예훼손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MBC의 깊은 빡침이 느껴지는 기사.

7월 4일, 조응천 의원은 사실 관계를 똑바로 파악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죄하였다. 그는 '당사자가 해외에 있고 연락이 안 되고 있다. 기회가 주어지면 당사자를 만나 용서를 구할 것이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모든 비난을 달게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인 대표도 조응천 의원에게 '발언에 신중을 기하라'고 강력히 경고하였고 조응천 의원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8년 1월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22일 조 의원에 대해 일부 공소권 없음, 일부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피소된 조 의원의 당시 비서관은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 그러나 지목된 당사자는 별도로 조응천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였고 1심 재판에서 조응천 의원이 그 당사자에게 500만 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

1.2. 임대차 3법 처리직전 전셋값 인상 논란

임대차 3법 처리 전 전셋값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임대차 3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임대차 3법 시행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약 25평) 전세금을 5억4000만원에서 5000만원 올려 재계약했다. 인상률은 약 10%다. #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논란

아파트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2년 실거주를 해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규제가 철회되면서 비판을 받는 가운데, 재건축 조합원의 실거주 의무를 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응천 의원이 알고 보니 국내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당시 조응천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인이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 보유자이기에 본인이 총대를 매고 스스로에게 규제를 주는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편, 이 조항은 재건축 단지 아파트 소유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고,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개정안에서 빠졌다. 이와 관련하여, 은마아파트 보유자인 조응천 의원이 비난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를 했고 오히려 2년 실거주 의무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조응천 의원이 되려 욕을 먹게 된 셈 #

1.4. 금연 구역에서 흡연 논란

2022년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건물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기자들한테 찍히는 바람에 논란이 되었다.# 흡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실내에서 흡연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형 전자담배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과태료가 부과됐다.

1.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논란

열차 탈선과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등 열차와 역사를 가리지 않고 철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자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철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철도노동조합 등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 중이다. 조응천 의원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구체적으론 제38조에 있는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는 원래 철도공단의 역할이다. 철도를 건설하는 시설관리자가 인프라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건 의사에게 진료받고, 약사에게 약을 받듯 기본적인 전제지만, 과거 철산법 제정 당시 코레일에 위탁하도록 정해뒀다. 현행 철산법 제38조는 '시설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 공사(코레일)에 위탁한다'라고 명시해 사실상 코레일의 독점적 업무 지위를 보장한다.

사실상 철도청의 후신인 코레일은 본업인 열차 운영뿐 아니라 시설유지보수, 철도 교통관제까지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과 인프라를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그러나 열차탈선 사고와 작업자 사망 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코레일의 독점적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철도공단 등 다른 기관에 이관하자는 목소리가 커진다.#

한편,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이를 두고 2005년 정부 합의 사항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며, 철도 민영화 촉진방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결국, 열차 탈선 등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추진했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철산법) 개정 시도 사실상 좌초됐다. 언론에서는, 해당 개정안은 정치권의 '의도적인' 무관심 속에서 폐기될 운명을 맞았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부터 '철도청' 해체·분리로 시작했던 철도구조개혁은 20년째 매듭을 못 맺은 '미완의 과업'으로 남았다. 라며 평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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