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尊屬
자신을 기준으로 윗세대에 해당되는 혈족을 말한다. 반대말은 비속.존속은 직계존속과 방계존속으로 분류되는데 직계혈족은 자신과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는 윗세대 혈족으로 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 등등이 있다. 반대로 방계존속은 자신의 직계존속과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는 혈족으로 고모와 삼촌, 이모와 외삼촌과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나 큰 할아버지, 이모할머니와 같은 조부모, 외조부모의 형제자매 등등이 해당된다.
이런 이유로 존속살해죄는 엄밀히 말하면 직계 및 방계에 구분없이 존속을 살해하면 모두 적용되어야 하나 형법에서 직계존속을 살해해야 적용된다고 규정했으므로 직계존속만을 살해할 때만 적용되며, 반대로 방계존속을 살해한다면 살인죄을 적용해 처벌받게 된다.
시부모, 처부모 등은 자신이 배우자와 혼인함으로써 만들어진 인척관계이지 혈연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므로 직계존속은 물론 존속도 아니다. 계부모 역시 자신과 혈연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라서 직계존속은 물론 존속도 아니다. 그러므로 시부모, 처부모, 계부모 등을 살해하는 것은 존속살해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된다. 다만 양자의 경우 친부모와 양부모가 모두 직계존속이 되는 관계로 자신이 계부모의 양자로 들어가면 계부모는 자신의 직계존속이 된다.
2. 存續
어떤 대상이나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예) 회사를 존속시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