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와 학대의 죄 | |||
유기죄 | 존속유기죄 | 중유기죄 | 유기치사상죄 |
학대죄 | 존속학대죄 | 아동혹사죄 | 학대치사상죄 |
폐지된 조문: 영아유기죄 |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존속유기 尊屬遺棄 | Abandonment of Ascendant[1] | |
법률조문 |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271조 제2항 |
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별관계 | 일반유기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
행위주체 | 피해자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부진정신분범) |
행위객체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실행행위 | 유기 행위(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두는 행위) |
객관적 구성요건 | 거동범, 추상적 위험범[2] |
주관적 구성요건 | 피해자가 직계존속임을 인식 자신이 보호의무자임을 인식 유기의 고의 |
보호법익 |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
실행의 착수 | 유기 행위 시(작위, 부작위) |
기수시기 |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생명·신체의 추상적 위험이 발생 시(즉시범) |
친고죄 | x |
반의사불벌죄 | x |
미수·예비음모죄 | x |
[clearfix]
1. 개요
형법 상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본죄의 주체는 보호의무 있는 직계비속이다. 유기죄에 대하여 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개념은 존속살해에 있어서와 같다.2. 사례
존속유기의 사례들은 뉴스나 긴급출동 SOS24 같은 프로그램에 가끔씩 등장한다. 병원에 병든 부모를 버리고 가는 경우나 부모를 속여 외국에 데리고 간 후에 버리는 경우 등이 보도된다.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같은 사례를 방송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도움을 받고 귀국한 한 노부부가 긴급출동 SOS에서 도움을 받은 노부부랑 만나서 신세한탄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있었다.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자식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요."
부천시에선 며느리가 치매인 시어머니를 필리핀으로 둘이 여행가면서 놔두고 왔지만 기적적으로 지인들이 어찌저찌 도와 한국으로 돌아온 적도 있다. 남편이 사업으로 바쁜 틈을 타서 가출로 속이고 저지른 일인데 이게 드러나자 되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돌보느라 지쳤으니 이혼하려면 남편 재산(약 50억) 절반을 내놓으라고 주장했으나 법적으로 잘못인 게 그 며느리라서[3] 거꾸로 이혼을 당한 뒤 구속당했다.
치매 환자가 굉장히 다루기 힘든 대상이고 그 가족들이 고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럴땐 차라리 고부갈등 및 병수발의 고통이 심하니 이혼하자고 하는 것이 그나마 뒤탈없고 깔끔하다. 누가 봐도 남편의 부는 계속 누리면서 병수발은 하기 싫어 그 대상을 제거하려는 속셈이었던 걸 알 수 있다.
2014년 1월 말에도 인천국제공항에서조차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치매라는 병 자체가 얼마나 환자의 주변 사람들 피를 말리게 되는 병인지 안다면,[4] 애초부터 노인복지에 관련된 대책이 매우 미흡한 현실도 큰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이다.
3. 픽션 속 존속유기
1963년의 한국 영화 고려장은 산에 버려진 어머니가 아들 내려갈 길을 먼저 걱정하자 아들이 감격하여 다시 어머니를 업고 내려온다는 내용이며 김기영 감독의 걸작으로 평가된다. 안타깝게도 필름이 남아있지 않아 사진 몇 장과 오래전 본 사람들의 증언만 남아있다.후카자와 시치로의 소설을 원작으로 동명의 1958년작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인 1982년작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의 일본 영화 나라야마 부시코는 식량난이 심각해지자 어머니가 다른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희생하는 이야기로 일본의 설화 우바스테야마를 소재로 삼은 영화다. 그런데 표지를 보면 젊은 여자가 에로한 포즈로 있는 포스터가 많다(...). 이는 1982년판 나라야마 부시코가 원작에다가 농촌의 성(性)을 묘사한 후카자와 시치로의 또 다른 소설 '동북의 신무여'를 합쳐서 쓴 시나리오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관련 내용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나무(소설)에 수록된 '황혼의 반란'은 위의 인도 이야기와 비슷한 플롯이다. 근미래 프랑스에서 복지정책과 연금으로 재정이 악화되면서 노인들을 안락사 시키는 법률이 생기고 노인을 차별하는 여러 정책이 시행된다. 결국 도망간 노인들이 저항군을 이끌지만 결국 젋은이로 구성된 정부의 세균전에 진압당한다. 최후의 순간에 주인공이 자신에게 안락사 주사를 놓는 젊은이들에게 한 말(너도 언젠가는 늙은이가 될 게다)이 압권이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성격상 실제 한국의 고려장 민담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소설일 가능성이 높다.
장사익의 노래 꽃구경은 아들의 고려장을 눈치챈 어머니가 아들의 하산을 걱정하며 솔잎을 뜯어 뿌려둔다는, 굉장히 안타까운 가사로 이루어진 노래이다.
4. 결과적 가중범
4.1. 존속중유기죄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존속중유기죄는 직계존속을 유기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를 의미하며,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킨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직계존속이라는 가중적 구성요건이 함께 들어가 있다.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빡센데, 단기만 규정했다는 점에서 다른 죄와는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존속상해죄의 경우 가중적 구성요건(특수, 중상해)이 아무리 들어가 있어도 단순 단기형과 장기형이 증가할 뿐이다. 그런데 이 존속중유기죄는 벌금형이 삭제되고, 상한선을 폐지하고 하한선을 도입하는 형벌이 된다. 이러한 특징은 존속유기치상죄에서도 드러난다.
4.2. 존속유기치상죄
형법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존속유기치상죄는 직계존속을 유기한 결과로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며, 상해의 결과를 일으킨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직계존속이라는 가중적 구성요건이 함께 들어가 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으로 존속중유기죄와 같이 매우 강해진 법정형이다.
4.3. 존속유기치사죄
형법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존속유기치사죄는 직계존속을 유기한 결과로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며, 사망의 결과를 일으킨 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직계존속이라는 가중적 구성요건이 함께 들어가 있다. 법정형은 5년 이상으로 강화된 법정형이다.
5. 관련 문서
[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2] 다수설의 입장이다[3] 이혼의 귀책사유가 아내에게 있다. 즉 이혼의 원인제공자는 아내라는 것.[4] 당장 얼마전까지 멀쩡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지적장애인이 된다고 한다면 얼미나 비참할 지를 생각해보라. 운동선수가 갑자기 신체장애인이 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비참하다. 말 그대로 후천적인 지적장애인이 된다는 것이다.[5] 실제로 신암행어사의 고려장 관련 에피소드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런 장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