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기준 중위소득 추이
1. 개요
"기준 중위소득"(基準中位所得)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영어로는 Median income.쉽게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민의 총 가구의 월 세전 소득을 조사하여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이 바로 중위소득이다.
2015년 7월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 내 중앙생활보장위원회[1]에서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여 공표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각 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종전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해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였다. 최저생계비가 기준일 때에는 단순히 소득인정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되는 식이었으나, 기준 중위소득의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등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층화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에 최저생계비와 연계되는 여타 사회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으로 교체되었다.[2]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역시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 여부를 가리고 있다.
2. 추이
기준 중위소득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각 연도의 외부 링크는 출처이고, 기준 중위소득의 단위는 원이다.||<rowbgcolor=#ccc><rowcolor=#000><colbgcolor=#ccc><colcolor=#000> 연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이상[3] ||
2015 | 1,562,337 | 2,660,196 | 3,441,364 | 4,222,533 | 5,003,702 | 5,784,870 | 6,566,039 | +781,169 |
2016 | 1,624,831 | 2,766,603 | 3,579,019 | 4,391,434 | 5,203,849 | 6,016,265 | 6,828,680 | +812,415 |
2017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6,946,776 | +826,465 |
2018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7,027,359 | +836,052 |
2019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7,174,048 | +853,504 |
2020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883,347 |
2021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868,595 |
2022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873,588 |
2023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879,534 |
2024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896,625 |
3. 기타
중위소득을 환산 할 때 1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 2018년도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70%: 2,847,097 × 70% = 1,992,967.9 → =1,992,968, 2018년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4,519,202 × 60% = 2,711,521.2 → 2,711,521) 참고4. 관련 문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그 시행령에 의해 설치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시행과 관련된 사안들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고용노동부 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공공부조나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공익위원 등 16인 내 인원으로 구성된다.[2] '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으로써 해당 대통령령들과 시행규칙들을 일괄적으로 개정하였다.[3] 7인가구 중위소득에 1인 증가 시마다 아래 금액을 추가. 예를 들어, 2024년 8인가구의 중위 소득은 8,514,994 + 896,625 = 9,411,619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