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05 23:44:09

중졸특기병

1. 개요2. 상세

1. 개요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기술행정병"이란 자격·면허, 전공학과 등과 연계하여 모집특기별로 선발되어 일반 및 기술병 등으로 군 복무하는 육군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 이 경우 중학교 졸업 학력자로서 자격·면허, 전공학과 등과 연계되지 않아도 기술행정병의 일부 특기에 지원하여 군 복무할 수 있는 "중졸특기병"을 포함한다.

자격증·면허가 없는 중졸 학력자도 특기병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중졸 인력들이 군복무중 자격/면허를 취득하게 하고, 전역후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일종의 저학력자 우대(복지) 제도이다.[1]

2. 상세

중졸특기병제도는 자격증이나 면허가 없는 중졸자가 육군기술행정병 21개 군사특기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지원 입영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동안 중졸자(저학력자)가 특기병으로 지원할 때 해당 자격·면허가 없는 경우 지원되지 않았으며, 지원하더라도 고학력자들의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이었으나, 중졸특기병을 시행함으로써 군사특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고 기술특기를 부여함으로써 군 생활 및 전역 후 취업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자격은 △지원서 접수 연도를 기준하여 18세 이상 28세 이하인 사람 △중졸 학력 소지자(교육과학기술부 인정 고등학교 입학사실 없거나, 중졸학력이면서 고졸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실이 없는 사람) △징병검사결과 신체등위가 1~3급으로 현역입영대상인 사람(신체검사 미실시자 지원가능)
△군사특기별 신체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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