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1 20:57:26

진급누락

진누에서 넘어옴
1. 개요2. 간부의 경우3. 병(兵)의 경우
3.1. 육군3.2. 해군3.3. 공군
4. 민간분야

1. 개요

진급누락()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진급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간부가 아닌 병사에게 쓰이는 표현이다. 줄여서 진누라고도 부른다.

회사식 표현으로 승진실패, 학교식 표현으로 승급실패 또는 유급과 같은 뜻이다. 반대로 진급을 빨리 할 수 있는 조기진급이 존재한다. 드물게 다른 사유로 진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2. 간부의 경우

간부는 자체적인 진급시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누락이 아닌 "진급 실패"로 부르는 것이 옳다. 장교들의 진급은 특별한 경우를 빼고 대체로 기별로 3차에 걸쳐 이뤄진다. 따라서 올해 1차 진급에 실패하면 이듬해에 2차, 후년에 3차 진급기회가 있다. 예컨대 2차 때는 1차에서 함께 떨어진 동기생은 물론 새로 1차 진급대상에 오른 한 해 후배기수 및 3차 진급기회를 맞은 한 해 선배기수와 경쟁해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진급은 늦게할수록 다음 계급으로 올라가더라도 먼저 진급한 경쟁자들보다 해당 계급에서의 경력이 적어지기 때문에 다다음 계급으로 진급하기 훨씬 더 어려워진다.

진급에 실패할 경우 생기는 후폭풍은 대단히 크다. 대위 진급에 미끄러지는 것은 그나마 타격이 덜한 정도고 소령 진급부터는 전술한 이유에 따라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이후 진급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중위까지는 웬만하면 다 진급되는데, 여기서 누락되었다면 징계 등의 사유가 이유일 것이다. 주로 OBC에서 퇴교를 당하거나 자대에 배치받고 난 뒤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중위 진급은 누락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중범죄란 개인 운신을 잘못한 경우만이 아니다. 자신은 직접적으로 잘못하지 않더라도 자기 부하가 자살하는 것 등도 포함된다. 장성 계급의 진급에 대한 희비의 엇갈림은 기사를 참조하자.

특히 장교들은 OAC의 성적으로 진급누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3개의 등급(상, 중상, 중) 중에 '중'을 받게 될 경우 중령 이후의 진급은 사실상 막히게 된다. 부사관의 경우 중사 진급이 누락될 시에는 전역하기 불과 몇 개월을 남겨두고 중사로 진급이 된다. 특전사의 경우 중사는 무조건 최소기간만 채우고 진급된다.

사실 부사관은 진급보다 장기복무에 떨어지는 게 더 공포이다. 장기복무 선발 이후에도 끊임없는 진급 경쟁에 시달려야 하는 장교와 다르게 부사관은 장기복무 선발 이후 일단 상사에 진급하는 것만으로도 최소한 평타는 치게 되니... 정년까지 복무하려고 부사관 들어왔는데 장기복무 떨어져서 수년 만에 나오면...... 장기복무에 통과해도 일단 상사가 돼야 안정권이다. 현역 정년이 중사는 45세, 하사는 40세기 때문. 일부 병과나 해군, 공군의 경우 군복무를 성실하게 한다고 해도 TO가 없어서 진급을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뭐 재입대가 가능하긴 하지만 특전부사관이라면 그걸로 끝.

간부에게 진급문제는 병사와 다르게 실질적인 서열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문제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군인사법에 두고 있다. 상위계급인 자가 상급자인 것은 물론이고 같은 계급 내에서는 상위계급으로 진급예정된 자가, 그 다음으로 그 계급에 먼저 진급한 자가 상급자이며, 그것도 아닌 초임간부는 임관일이 빠른 자가 상급자가 된다. 다만 초임 장교의 경우 임관일이 달라도 임관년도가 동일하면 동기 취급이다. 문제는 이것이 군형법과 맞물려있다는 것. 군형법상 병사는 대등한 존재이지만 간부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진급한 후임은 진급못한 선임에게 상위기수인 군 선배에 대한 예를 표해주며 선임은 후임에게 상급자에 대한 예를 표해주는 광경이 나오는 것이다(상호존칭).

사실 군형법이 아닌 군인사법에서는 병사간에도 서열이 존재하는데 이는 각군규정에도 나온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의 입장은 기수상 선후임 상관없이(병사 포함하여) 계급이 높으면 이에 따른 대접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지만[1], 실제로는 한국 군대가 순수한 계급제 문화는 아니고 기수제 문화도 섞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융통성있게 지키는 것이 중요해진다. 또한 의무복무만 하면 되는(그래서 무사히 만기전역 하는 것이 군생활의 목표인) 병사와 다르게 간부는 진급을 제때 못하면 정년에 걸려 전역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밥줄을 지키기 위해 진급을 중히 여기게 된다. 진급 결과 발표시즌이 되면 인트라넷이 폭주하고, 모니터를 눈알 빠지게 쳐다보는 간부들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부사관의 경우 기수가 높고 계급이 낮은 사람을 병사 앞에서도 존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갓 진급한 중사가 진급이 계속 누락된 선임 하사를 하사님이라고 부르고 병사한테도 그렇게 호칭한다. 압존법을 쓸 때도 선임인 하사가 더 높은 사람으로 간주되어 ‘~중사님, ~하사님이’, ‘~하사님 ~중사가’ 와 같은 식으로 말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3. 병(兵)의 경우

대한민국 국군병(兵)은 그냥 한 계급당 한 달에서 두 달만 진급을 못하게 되는 것 외에는 없다. 병사의 진급누락은 진급시험의 저조한 성적(육군 한정)과 징벌적 성격의 조치가 원인이 된다. 진급시험 탈락의 경우는 지연진급, 징계로 인한 경우는 진급정지로 구분하는 편이다. 호봉이 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병 진급누락을 하게 되면 자연히 병장도 한 달 밀리게 되며, 계급별 봉급도 그만큼 밀리게 된다. 육군의 경우, 병 진급시험에서의 누락은 진급심사의 성격에 따라 위신문제가 생기기도 한다.[2]

공군, 해군은 별도의 진급측정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본군사훈련단에서 유급(공군)당했거나, 비행으로 징계를 받지 않는 이상[3] 진급누락될 일은 없다. 단, 공군은 진급측정이 있는 부대가 있는데, 결과와 상관없이 다 진급시켜준다. 심할 경우 이미 진급하고 시험 보는 부대도 있고.[4]그냥 잘 한 사람은 가점 받고, 못 하거나 무단불참하면[5] 감점 받는 정도라고 한다.

강등 징계 처분을 당하면 리셋되어 강등된 계급에서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에 강등 전 원래 계급으로 회귀한다. 일병일 때 강등 처분받을 경우에는 강등된 계급에서 2달째(1일에 강등 처분받을 경우에는 1달째), 상병 및 병장일 때 강등 처분받을 경우, 강등된 계급에서 4달째(1일에 강등 처분받을 경우에는 3달째) 되는 달 1일에 강등 전 원래 계급으로 회귀한다.[6] 또한 원래 계급으로 회귀한 이후 강등당하기 전 원래 계급에서 1호봉부터 다시 시작해야하기 때문에 강등을 당한 경우 보통 상병으로 만기전역을 하게 된다.[7] 하지만 간부도 강등 처분이 별로 없는데, 병사가 강등 처분을 받는 경우는 매우 희귀하여 거의 없다고 봐도 좋다[8]. 그 정도의 사건을 저질렀을 경우 이미 그 병사는 현역 부적합 심사 혹은 군사법원에 회부되어 불명예 전역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참고로 강등을 제외하면 종류에 관계없이[9] 징계 1회당 자동으로 한 달 진급누락된다.[10]

전환복무 역시 진급누락이 없으며, 일반 육해공과는 달리 징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진급누락되는 경우가 없다. 명목상 강등 처분은 있긴한데 사례가 거의 없다.

3.1. 육군

육군은 육군 규정에 따라 각 부대의 자율적인 지침에 따라 병사 진급심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대마다 진급 시 필요조건이 달라서 어떤 부대는 병진급평가 등의 점수합계로 심사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부대에서는 병진급평가를 아무리 잘 봐도 태권도 단증 등이 없으면 1개월 누락시키기도 한다. 아예 병진급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부대도 꽤 있다. 육군 규정에서 부대마다 자율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이다.

병진급평가가 FM인 부대는 체력이 좋지 않거나 사격실력이 형편없다면 부대 내 평판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진급누락하게 된다.[11]

병진급평가과 별개로 진급 전에는 여러 요인을 통해 진급심의를 실시하는데, 진급평가 결과 점수가 충분하더라도 심의 결과에 따라 불합격할 수도 있다.

진급심의 불합격에 의한 진급누락은 이등병에서 일병으로 진급할 때에는 실시하지 않고, 일병에서 상병으로 진급할 때 최대 2회, 상병에서 병장으로 진급할 때 최대 1회까지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징계를 받지 않으면 진급누락은 최대 3회까지만 가능하다. 일명 풀진누의 경우에도 전역하는 달에는 무조건 병장으로 진급할 수 있다.[12][13]

병진급평가 이외의 진급누락 사유 중 군병원 입원으로 진급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예전에는 공상이 아닌 비전공상 명목으로 입원하게 될 경우 진급해야 하는 시기가 되어도 입원 중이라면 진급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입원때문에 진급이 무기한 억제되어 일병 만기전역, 상병 만기전역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는 규정이 바뀌어 전상자는 병원장 직권으로 전원 진급처리하게 되어있으며 공상자와 비전공상자는 병원에서 진급심사하게 되었다. 징계기록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자동으로 진급시켜주는 듯. 군 병원 덕분에 진급을 날로 먹었다는 썰이 보통 이 경우.

육군 규정에는 징계를 받으면 징계 1회당 1개월씩 진급 자격을 정지하도록 되어있다.[14] 단, 대대장급 이상의 상훈기록 등 육규에 서술된 기준을 맞춰두면 진급심의를 받을 수 있다.

군기교육대[15]를 가면 1~2개월 진급누락 당한다.[16]

조기진급이 월급이 늘어나고 부대에 따라 포상휴가 등이 부여되는 것과는 다르게 진급누락을 할 경우 월급이 고정되고 부대에 따라서는 외출이나 외박 등에 제한이 생기기도 하며, 주변에서 좋은 시선을 받기 어렵다.
하지만 이것도 개인차 부대차가 있는지라 전혀 신경안쓰는 사람도 많고, 진급누락을 한다고 선후임 관계가 뒤집히는 것도 아니다.[17]

병사 월급이 대폭 상승하는 2023년부터는 진급누락을 할 경우 1회당 20만원[18] 이상 손해를 보게 된다.[19]

대부분의 부대에서는 가급적이면 상병 만기전역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지만 종종 상병 만기전역자가 나온다. 2014년 7월에는 상병으로 만기전역하고선 전역한 그날 자살한 사람이 나온 사례가 있다.[20]
상병 만기전역이 가능한 것은 만기전역자를 무조건 병장 전역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 체력검정 불합격 등으로 인한 단순 진급누락으로 인한 상병 만기전역은 불가능하지만, 징계를 여럿 받는 등 사고를 많이 쳐서 진급누락이 많이 되어 상병 만기전역자가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다. 다만 진급측정 불합격으로 인한 단순 진급누락의 경우 만기전역하는 날짜부로 병장 진급이 가능하고, 징계 등으로 진급누락되어 상병 만기전역 예정이 되는 경우에도 전역일 기준 상병→병장 진급 최저복무기간 6개월을 경과하면, 만기전역하는 날짜부로 병장 진급이 가능하다.[21] 어쨌거나 상병으로 만기전역하면 전시에 예비군 소집되어 병장 진급까지 계속 전시동원되어있거나 전공(戰功)으로 특별진급하지 않는 이상 평생 상병전역 출신이다. 병장 진급에 실패하여 상병으로 만기전역한 예비역이 건 예비역 편입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 기각된 판례가 있다(행정법총론 기본서에도 나옴).

군생활 중에 강등처분을 당하면 대부분은 상병으로 만기전역하게 된다.[22] 하지만 병사의 강등 처분은 상병 만기전역자 발생보다도 더 희귀하다.[23]

진급누락을 많이 하여 전역하는 달 1일에 병장 진급하더라도 전역하는 달의 군생활이 짧으면 병장 계급장을 달고 곧바로 말년휴가를 갔다 오고 전역하므로 실질적으로 병장 계급을 달고 생활하는 기간이 거의 없는 허탈한 경우가 발생한다. 마지막 달에 남은 날짜가 말년 휴가 기간보다 짧아서 상병 때 말년휴가를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말년휴가 복귀마저 상병 때 한 다음 전역 3일 앞두고 병장 진급식한 사례도 있다. 월초(1일)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병장 진급과 동시에 전역을 하거나 아예 상병으로 전역하게 된다.

아예 복무 부적격자가 되어서 현역부적합심사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진급누락 대상이 된다고 한다. 어차피 이들은 십중팔구 대부분 사회복무요원 전환이나, 전시근로역 전역이 되기도 하고,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이후로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전역한 사람들은 예비군 훈련조차 면제가 되기 때문에[24] 사실상 계급의 의미가 없어 아는 사람들이 적은 사실 중 하나이다. 예비군을 이행하는 경우더라도 어차피 동원훈련에서 제외되며, 동미참훈련에는 사회복무요원이나 대체복무 출신도 많기 때문에 계급의 의미가 딱히 없다.

오인용의 플래시 <연예인 지옥>에서는 김창후 이병이 진급 시험 중 사격 훈련에서 자기 표적이 아니라 옆에 있는 무뇌중 이병의 표적만 맞히는 바람에 기록이 0발이 되어 일병을 못 다는 에피소드가 나온다.[25]

카투사의 경우 사병 진급심사가 엄격한 미군 문화의 영향으로 한국 육군보다 진급누락, 강등 징계가 비교적 많다는 얘기가 있다.

진급누락 경험이 있는 병사는 중대장으로부터 지휘추천서를 받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현역 부사관이나 간부사관을 지원하게 될 경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다만 체력측정 탈락으로 1개월 진급누락 경력이 있는 병사가 간부사관 지원을 신청한 경우가 있는 등[26] 아주 절대적인 핸디캡은 아니다.

3.2. 해군

대한민국 해군의 경우 병사용 진급 시험이 없기 때문에, 징계나 영창을 밥먹듯이 받는 등 별다른 일만 터트리지 않는다면 진급누락될 일이 없다.

3.3. 공군

대한민국 공군의 경우 해군과 마찬가지로 자동진급이었으나 2024년부터 육군처럼 진급시험과 진급누락이 도입되었다.[27] 또한 훈련소(기본군사훈련단)에서 비행유급당하면 진급누락된다.[28]

4. 민간분야

회사, 공무원 사회에서는 '승진누락'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쓰이며, 학교에서는 '유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1] 조기진급한 후임병(병장)이 진급누락한 선임병(상병)에게 폭언, 욕설을 하면 선임병에 대한 하극상이라는 사유로는 징계 못한다는 얘기. 군인사법에서는 계급이 높은 사람이 상급자이기 때문. 물론 병 상호간의 폭언, 욕설이라는 사유로 징계는 가능.[2] 특히나 몇몇 전투부대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징계를 받거나 진급시험에서 저조한 성적으로 한두달 진급누락을 당한 선임이 특급전사 등으로 인해 조기진급을 한 후임에게 계급이 역전되게 되면 상당히 관계가 애매해진다. 보통 선후임은 입대 시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급이 역전된다고 해서 선후임 관계가 바뀌는 것이 아니며, 둘이 동기가 되지도 않는다. 계급이 낮아도 선임은 선임, 후임은 후임으로 본다. 즉 상병이 일병님, 병장이 상병님이라고 말해야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며, 계급 낮은 선임은 평소처럼 계급 높은 후임병을 하대한다.[3] 육군은 휴대전화 무단 사용이 제일 많지만, 태블릿 사용 등이 허용되는 타 군은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영내음주다.[4] 큰 부대는 외부에서 도움인력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코로나19로 인력 동원이 제한되자 자체적으로 간소화해서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다.[5] 불참 자체는 소견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계속 소견서를 내면 위로 쭉쭉 밀려서 결국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6] 예를 들면 7월에 강등당한 경우 원래 계급이 일병이었다면 9월, 상병 또는 병장이었다면 11월에 원래 계급으로 돌아간다. 다만 7월 1일에 강등당한 것이라면 각각 8월, 10월이다.[7] 풀진누에 일반적인 징계로 인해 상병 전역이 예정된 전역예정자를 지휘관 재량으로 전역일에 병장 진급 처리할 수 있지만, 강등 징계를 당한 경우에는 이마저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병 1호봉 때 강등당한 경우 등 병장 만기전역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매우 드물게 강등을 2번 이상 당하거나, 다른 징계로 인한 진급누락이 매우 많았던 경우나, 상병 6호봉때 강등당했다면 일병 만기전역도 가능하다.[8] 참고로 2022년 병사 강등처분자는 327명이다. 동시기에 가장 흔한 징계 종류인 휴가단축은 23,523명이다.[9] 근신, 견책, 감봉, 휴가제한, 영창(군기교육대)[10] 징계로 인한 진급누락은 엄밀히 따지면 진급누락이 아니라 '진급선발자격정지'에 해당하며, 진급 심의를 받을 자격 자체를 1회 박탈하는 것이다. 즉, 징계로 인한 진급누락은 진급누락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미 풀진누를 박았다고 해도 징계를 받으면 추가로 진급누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휘관 재량에 따라 전역일에 병장 진급을 하거나 아예 상병으로 전역을 하게 된다. 단, 지휘관 재량에 따라 전역일에 병장 진급을 할 때는, 전역일 기준 상병으로 진급한 지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11] 부대장 재량에 따라 기회를 여러 번 부여해 구제하기도 한다. 반대로 훈련 등 부대 일정으로 인해 아예 평가를 보지 못할 때도 있는데, 이 때문에 휴가 등으로 진급시험을 보지 못해 진급기준을 한두 개 못 맞춰서 억울하게 진급누락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그 한두 개를 맞출 시 특급전사가 되는 사람이라면…[12] 복무기간 단축 시기에 입대하여 병장 복무기간이 짧아진 경우 대개 전역 전에 병장을 달아주지만, 상병으로 만기전역할 수도 있다.[13] 매월 2일에 입대하여 진급누락을 3회 할 경우 전역일과 진급일이 일치하게 되는데, 통상 전역일에 병장으로 진급시켜주지만 드물게 상병인 채로 전역하는 케이스도 있다. 참고로 1일 입대자는 전월 입대자랑 동일하게 진급하므로 풀진누를 할 시 상병 만기전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병장 생활을 30~31일간 하게 된다.[14] 진급누락이 아니다. 진급 자격 자체가 정지되는 것이므로 이등병이 일병으로 진급하는 것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진급누락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징계사유가 진급심의 불합격과 연관된 경우에는 진급정지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중처벌이 되기 때문. 사실 진급심의 불합격 자체만으로 징계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15] 영창의 기능을 승계한 기관[16] 육군 병은 공군병, 해군병과 달리 입대일이 아닌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진급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라 1일 입대자가 아닌 육군병들은 일병 진급 시에 필수 복무기간보다 하루에서 최대 30일까지 이등병으로 더 복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등병 때 군기교육대에서 보낸 시간이 원래 육군의 진급 시스템상 손해보는 기간 이내라면 계급별 복무기간 미달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징계에 의한 진급정지 1개월만 이루어진다. 예를 들자면, 9월 21일 입대자의 경우, 이등병 시절에 군기교육대에서 보낸 기간이 9일 이내(9월 7일 입대자의 경우 23일 이내)라면 계급별 복무기간 미달로 인한 1달 추가 진급누락은 이루어지지 않는 식이다. 하지만 징계성 진급정지도 부대에 따라 이등병에게는 적용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일병은 정상적으로 진급하되 상병 진급을 1개월 늦추기도 한다.[17] 국군에서 선후임 관계는 계급이 아니라 입대년월로 나누기에 후임 병장이 선임 상병에게 막 대하는 건 보통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 이렇게 하여 진급누락이 크게 누적된 경우 드물게 선후임간 계급이 역전되어 신병들을 당황하게 만들곤 한다. 압존법이 존재하는 부대는 더더욱 머리가 아프다고.[18] 2023년 기준 일병은 68만원, 상병은 80만원, 병장은 100만원이고 2024년 기준 일병은 80만원, 상병은 100만원, 병장은 125만원이다. 따라서 2024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일병→상병 진급누락을 1회 하면 이후 특급전사 등으로 조기진급을 하지 않는 이상 자연히 병장 진급도 최소 1개월 늦어지므로 45만원 이상 손해이다. 흔히 말하는 풀진누, 즉 진급누락을 3번(일병→상병 2회, 상병→병장 1회) 당하게 되면 115만원이나 손해를 보게 된다. 징계를 받아 4회 이상 진급누락하게 되어 상병으로 만기전역하게 된다면 병장 정기휴가비가 지급되지 않았었던 때도 있지만, 현재는 상병으로 만기전역하더라도 전역하는 달에 병장 정기휴가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19] 그런 손해분도 전역하기전에 전부 들어온다는 말도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지연진급(진급누락)은 본인 책임이므로 그에 따라 손해 본 급여를 나중에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간혹 전역여비가 지급된 걸 '못 받은 월급이 들어왔다'고 착각할 수는 있다.[20] 해당 자살사건의 이 상병의 경우 단순 진급누락으로 인한 상병 만기전역이 아니다. 여러 번의 징계이력과 상관폭행 전과로 인해 진급누락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다만 이 상병이 자살한 이유는 상병으로 만기전역했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정신 이상 증세와 부대 내에서 받은 괴롭힘에 따른 스트레스의 비중이 더 높다.[21]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지휘관의 재량으로 해당 말년상병을 전역일에 병장진급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강학상 재량행위)이지, 반드시 병장으로 전역시켜 줘야 한다는 의미(강학상 기속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강등을 당했거나 일병 이전에 징계를 많이 받아 이병+일병을 11개월 0일 이상 12개월 0일 미만 복무(이병 정상 복무시 일병 9호봉)한 경우 상병 때 자격인증평가를 불합격하면 상병 만기전역을 할 수도 있으며, 이병+일병을 12개월 0일 이상 13개월 0일 미만 복무한 경우(이병 정상 복무시 일병 10호봉) 병장을 1개월 조기진급하지 않으면 상병 만기전역 확정이며, 이병+일병을 13개월 0일 이상 복무한 경우(이병 정상 복무시 일병 11호봉 이상) 얄짤없이 상병 만기전역 확정이다.[22] 상병 6호봉 때 강등당했다면 다시 조기진급을 하지 않는 이상 일병으로 만기전역하게 되며, 일병 1~2호봉 때 강등당한 경우는 정상적으로 병장 만기전역이 가능하다.[23] 진급누락을 많이 당하면 강등당하지 않고도 상병 만기전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병 만기전역 건수가 강등처분 건수보다 압도적으로 많다.[24] 2017년 이후에는 정신질환 사유로 인해 현부심을 받은 인원들만 예비군 8년간 보류, 신체적 질환이나 부적응을 사유로 나온 사람들은 예비군을 이행한다.[25] 사실 이병에서 일병으로의 진급은 징계를 당하지 않는 이상 어지간하면 다 해주기에 고증 오류이다.[26] 지휘관도 쿼터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병사를 집어넣었다. 물론 지휘관, 해당 병사 모두 의지가 없어서 그랬는지 간부사관 불합격 처리.[27] 현재는 없지만, 과거에는 SKT라고 부르던 병장진급시험이 있었다. 공군답게 자기 특기의 직무 지식을 묻는 객관식 지필평가였다. 매달 실시되는 이 시험을 통과하면 자신의 특기번호가 XXX2X로 바뀌었으며, 통과하지 못할 경우 병장 진급이 늦어졌다. OMR카드로 채점되니 봐줄수도 없고, 이거 합격률이 검열시 부서평가에도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SKT를 봐야되는 병사에게는 자질구레한 일을 다 빼고 공부만 시켰다.[28] 공군 기수별 입대 간격이 최소 3주 길면 최대 6~7주이다. 비행유급을 당해도 귀가처리가 되지 않아 훈련소에 있어야 된다. 그나마 군복무기간은 흘러가서 다행. 단 최근엔 훈련소의 경우 유급을 줄이는 대신 특기학교의 훈육관 및 자대 주임원사에게 보고가 들어간다. 즉 시작하자마자 찍히는 것. 다쳐서 유급되는 것(기본군사훈련을 다 마친 수료식 후 특기학교로 가는 날에 다치는 것도 포함)은 진급누락이 되지 않고 기수도 그대로이므로 전역일도 밀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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